요양원 C등급 82.1점

경희요양재가복지센터

031-575-5350
C
평가등급 82.1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남양주시

인력 현황

32
요양보호사 1급
91%
1
시설장
3%
2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3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202, 23, 9, 9-1,땡큐버스70번,100, 105, 2000, 2000-1, 10, 버스정류장 바로앞

🅿️ 주차

지상주차장

공지사항 10

2026년계약의 해지 입니다
2026.01.07
1.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와 그 가족(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반영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 기관은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감염과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해지를 할 수 있다.
②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불안, 공포,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는 기관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③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특별한 사유 없이 본인부담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할 시 계약을 유지 할 수 없어 기관의 운영에 차질을 줄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⑤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

2. 절차 및 기한
표준약관 제6조(계약해지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보호자)이 종결을 원할 경우 바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2) 제6조 (계약해지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다.
3)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2회).
4) 대상자의 본인 또는 가족이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경우에는 자동 계약이 해지 된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처리 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026년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입니다
2026.01.07
대상자는 표준약관 제3조(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권 리]
1.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의 무]
1.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2. 서비스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장기출장,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대리인 선정
의무)
4. 서비스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2026년 사무실 화제보험
2026.01.07
사무실 화제 보험 삼성화제보험
계약기간2023.11.23-2033.11.23 10년계약
2026년 계약 이용 사항 입니다
2026.01.07
1.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대상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경희요양재가복지센터를 이용토록 하며, 이에 대상자(보호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대상자의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급여계약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반영하여 체결한다.
⑤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토대로 작성한다.

2.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② 기관과 대상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 한다.
③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센터와 대상자가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 할 때는 작성한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또한 대상자가 병원 입원 또는 요양원 입원시,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 할 수 있다.
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보호사의 심적으로 스트레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⑥ 대상자의 감염과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해지를 할 수 있다.
⑦ 특별한 사유 없이 본인부담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할 시 계약을 유지 할 수 없어 기관의 운영에 차질을 줄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 계약서를 작성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라.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마. 매월 근무현황표를 작성하여 대상 가정에 발송한다.
2026년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배상보험 가입
2026.01.07
2026년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배상보험 가입
2026년 월 이용료 및 구밖의 비용부담
2026.01.07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의 7.5% 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30분이상] 17.450원 [60분이상] 25320원 [90분이상] 34120원 [120분이상] 43430원
[150분이상] 50640원 [180분이상] 57020원 [210분이상] 63530원 [240분이상] 70080원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내목욕)] 82,16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내목욕)] 74,070원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원

[서비스 제공시간 18시 이후 22시 이전] 수가에 0%를 가산
[서비스 제공시간 22시 이후 06시 이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수가에 30% 가산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②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 자(이하 “갑”, “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26년 심페소생술 및 하임리히법 교육
2026.01.07
어르신을 모심에 응급상황시 음급처치 심폐소생술 및 하임리히법
남양주 소방서 직원이 직접 실시 교육이 실시 되었다
2025년 복지환경위원회 와 통합방문요양협회 운영진 과의 간담회
2025.03.06
통합방문요양협회 운영진들과 남양주 시의원 복자 담담과의 간담회를 개최
노인장기요양의 자세와 제 지장건 들과 남양주에서 장기요양인으로 최선을 다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배려와 도움의 자세로 다가갈것을 다짐 하였다
2025년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입니다
2025.03.06
대상자는 표준약관 제3조(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권 리]
1.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의 무]
1.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2. 서비스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장기출장,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대리인 선정
의무)
4. 서비스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2025년 계약의 해지 입니다
2025.03.06
1.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와 그 가족(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반영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 기관은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감염과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해지를 할 수 있다.
②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불안, 공포,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는 기관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③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특별한 사유 없이 본인부담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할 시 계약을 유지 할 수 없어 기관의 운영에 차질을 줄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⑤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

2. 절차 및 기한
표준약관 제6조(계약해지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보호자)이 종결을 원할 경우 바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2) 제6조 (계약해지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다.
3)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2회).
4) 대상자의 본인 또는 가족이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경우에는 자동 계약이 해지 된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처리 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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