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7명

계양늘푸른요양원

032-552-2233
🛏️
정원 / 현원 10 / 37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486,7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인천 계양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0명 정원 37명
27%

현재 2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6
요양보호사 1급
70%
1
시설장
4%
1
촉탁의사
4%
2
간호조무사
9%
1
작업치료사
4%
2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23명

프로그램 4

미술활동(미술,언어)

인지기능향상

대상: 1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요양원 4F

여가활동(음악,신체)

인지기능향상

대상: 1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요양원 4F

인지활동(교구,블록)

인지기능향상

대상: 1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요양원 4F

인지활동(전래,회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1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요양원 4F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상급침실사용료 93,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62,7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인천 1호선 귤현역 하차 후 버스이용 66 87 81-1 841 귤현차량기지정류장 하차

🅿️ 주차

10대

공지사항 3

계양늘푸른 요양원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5.05.19
○ 정원 : 37명

○ 입소대상
- 장기요양등급 1,2등급 또는 장기요양 등급 3,4,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분

○ 입소절차

1.입소신청(대기자접수)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입소신청서(본원양식)제출
- 전화, 시설내방
- 단,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별도 신청
2.입소상담 : 질병진단서 (소견서) 1부
3.입소계약 : 입소자 →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진단서 1부, 신분증 사본, 도장
계약자 →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분증 사본, 도장
5.입소진행 : 지정일에 지참물품을 구비하여 입소


○ 입소비용
                                      (30일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급 | 등급비용 | 본인부담(일반기준) | 식대 | 총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90,450     542,700      372,000    914,700
  2     83,910     503,460      372,000    875,460
3~5     79,240     475,440      372,000    847,4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반 : 본인부담금 20% + 비급여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금침실료 등)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 10% +비급여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금침실료 등) 적용됩니다.


○ 급여계약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 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 ‘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 계약해지

① ‘갑’의 해지 1.‘갑’과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의 해지
1.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 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갑’ 또는 ‘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6조


○ 퇴소안내

① ‘을’은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 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과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 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의 보관물품을 인 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또는 ‘갑’)에게 통보 후 ‘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③ ‘을’은 ‘갑’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이 지정 한(또는 ‘병’)계좌로 지체없이 지급한다.


○ 의료기관 이용 절차

- 의료기관의 이용이 필요할 시 시설은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협약병원 혹은 보호자가 지정한 병원으로 연계하여 진료(치료)를 받게 한다.
- 시설은 2주에 1회 이상 촉탁의 진료 혹은 협약의료기관의 방문으로 입소 어르신의 건강을 관리한다.
- 의료기관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한다.


○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 입소자 및 보호자는 본 센터의 시설물에 대하여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및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노인인권 보호지침
2025.05.19
계양늘푸른요양원 노인인권보호지침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양 늘푸른요양원 개원
2022.10.07
2022년 10월 1일 개원한 계양 늘푸른요양원입니다
귤현지역 1호 요양원으로 가정과 같은 환경으로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2-552-2233

전화

계양늘푸른요양원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