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58.9점

고구려복지센터

02-6223-1008
E
평가등급 58.9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휴무

지역

서울 성북구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33%
1
시설장
33%
1
사회복지사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6호선돌곶이역5번출구-장위사거리(도보5분). 1호선석계역1번출구-장위4거리(도보5분).

🅿️ 주차

4대

공지사항 6

이용대상 및 계약사항안내
2026.01.14
제4장 서비스 이용자
제13조 이용대상자
제14조 모집방법

제5장 서비스이용계약
제15조 계약의 목적
제16조 이용계약
제17조 계약기간
제18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제19조 이용료 등 비용에 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제20조 기관의 기본 책무
제21조 대상자(보호사)의 책의이행
제23조 계약해지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2026.01.14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3. 추가 사항
신원인수인은 일반적으로 보호자(가족)가 담당하며,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위임한 자가 될 수 있다.
신원인수인의 인적 사항 변경, 자격 상실 등의 사유 발생 시 새로운 신원인수인을 지정해야 할 수 있다
고구려복지센터 운영규정 개요
2026.01.04
고구려복지센터 운영규정개요. 자세한 내용은 운영규정 참조
고구려복지센터 운영규정
2026.01.04
고구려복지센터 운영규정 입니다
고구려복지센터 고충_상담 게시판
2023.09.23
[고츙상담 게시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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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및 계약 사항
2023.06.01
운영규정 제6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감 대상자는 60%, 40%로 경감 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별표 1]과 같다.(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바.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 상태, 신병 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 비용 부담 의무
다) 건강 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 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 입금으로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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