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이용계약]
1. 대상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 받은 어르신과 비 등급자로써 이용을 원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한다. 당 주간보호센터의 정원은 41명이다.
2. 목적
계약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적정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기록된 내용과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이용자(보호자)와 상담한다.
② 급여계약서 표준약관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③ 센터의 이용자에 대한 급여제공범위는 표준장기요양급여이용계획서에 근거하여 제공한다.
④ 이용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급여제공 유효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 협의하여 정하다
⑤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⑴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⑵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⑶ 수급자의 생활공간으로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⑷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⑸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⑹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⑺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⑻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⑼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⑽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⑵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⑶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⑷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⑸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파손/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⑦ 계약의 해제
⑴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 될 때
㉱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⑵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제8조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위 자료는 고양사랑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190822 개정)에 기재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