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3.2점

고양실버재가센터

031-966-7999
B
평가등급 83.2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인력 현황

78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1%
3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8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11, 85-1, 850, 706, 771 ,7728 ,85 ,800, 3200, 9701 덕양구청에서 하차 마을버스 11, 12, 27, 28, 29, 30, 60, 65, 72 덕양구청에서 하차 지하철 3호선 화정역 3번출구(도보 10분거리)

🅿️ 주차

센터건물 주차장 이용 센터 주변 유료 및 무료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1.0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1. 방문요양표준약관(계약서)을 작성 하며 센터와 수급자(보호자)와 상의하에 정한다.
2. 통상 센터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날부터 장기요양 인정기간의 마지막 날짜로 정한다. 인정기간이 만료될 경우 다음 인정기간에 따라 재계약을 시행한다. 센터나 수급자(보호자)와의 상담 후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3.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5.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 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수급자(보호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서로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4.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수가와 수급자의 비용 부담액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본 센터에서 정하는 식대비, 간식비, 병원 진료비, 진료 후 약대비를 서비스를 받은 만큼 산정하여 측정한다. 그 외에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에의해 발생되는 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만큼 계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청구한다.
3.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4. 본 센터는 매월 1일 전에 정산하여 10일전까지 수급자(보호자)가 원하는 방법으로(문자, 전화, 카카오톡 등) 세부내역서를 전달한다.
5. 수급자(보호자)는 내역서의 금액을 20일 전까지 고양실버재가센터에 계좌이체(국민은행, 598001-01-343228, 예금주:고양실버재가센터) 및 직접 현금으로 납부한다. 가급적이면 계좌이체로 납부하도록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고양실버재가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5)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의료정보 등 필요한 자료제공
6)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고양실버재가센터에 통보
8) 고양실버재가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신원인수인의 권리를 위한 고양실버재가센터의 이행사항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 수급자에게 일어난 신변이상에 대하여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3)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 유지
5) 수급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수급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


계약의 해지

1.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양실버재가센터와 협의 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8) 이용계획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9)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14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목적, 월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2020년 재가 급여 비용 변경
2020.05.22
2020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이 첨부 화일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 드립니다.
2019년 재가급여 비용 변경
2019.04.24
2019 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이 첨부화일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 드립니다.
센터 이전하였습니다.
2019.04.22
2019.03.25센터 사무실 이전하였습니다.

이전 주소 :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6, 503호 (찬우물상가) 입니다^^
2018년 직원회의 겸 회식 결과
2018.11.30
2018년 송년회 직원회의겸 회식자리를 마무리 했습니다.
회의에서 아직 건강검진 받지 않은 분들은 건강검진 받으시고,
가족요양 실태조사 공단에서 실시 하고 있으니 가족요양 분들 집안 및 어르신 청결 유지신경쓰시라고 당부,
12월 부터 비콘 신청 가능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라고 함.
센터에 모범이 되신 분들 태그상 2명, 봉사상 1명 , 지극정성상 1명 상장 수여하고 포상함.
참석하지 못해 회의내용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담당사회복지사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2017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2018.04.26
2017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저희 기관은 평가결과가 B(우수)로 나왔습니다.
평가 처음 받은것 치고 잘 받았지만,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최우수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센터이전하였습니다.
2018.03.29
고양실버재가센터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6, 찬우물상가 702호 로 이전하였습니다.
덕양구청 후문 농협건물 7층입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031-966-7999, 010-2299-9233 으로 전화주세요~
^^
2018년 수가변동
2018.01.15
2018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이 첨부화일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 드립니다.
10월 2일 공휴일
2017.09.18
10월 2일도 공휴일로 지정되어
요양보호사님들 10월 2일 어르신들 요양 하시게 되시면
임금가산30% 적용됩니다.
참고하시여 10월 일정표 짜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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