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수급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기간이 있을시 우선 적용한다.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하며 수급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 자동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은 체계적인 계약관계를 성립하여 기관과 수급자의 관계를 분명히 하며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쌍방이 피해 없이 계약기간 동안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상호 존중하여 지키기 위함이다.
3.방문요양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구 분
한도금액
내 역
월/이용한도
보험료
1등급 2,306,400원
2등급 2,083,400원
3등급 1,485,700원
4등급 1,370,600원
5등급 1,177,000원
인지등급 657,400원
본인부담 보험료 (개인부담금)
1등급 282,750원
2등급 253,500원
3등급 212,580원
4등급 195,930원
5등급 168,165원
2,306,400원(1등급)×15%= 345,960원
2,083,400원(2등급)×15%= 312,510원
1,485,700원(3등급)×15%= 222,855원
1,370,600원(4등급)×15%= 205,590원
1,177,000원(5등급)×15%= 176,550원
의료수급자등 경감 대상자 =9%, 6%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 면제
4.방문요양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분 류 방문요양수가
30분 16,940원
60분 24,580원
90분 33,120원
120분 42,160원
150분 49,160원
180분 55,350원
210분 61,670원
240분 68,030원
5.급여비용가산
내 용 시 간 가산비율
야간가산 오후6시-오후10시 20%
심야가산 오후10시-익일 새벽6시
(인지활동형 요양급여 제외) 30%
휴일가산
관공서의 휴일규정에 정한날 30%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 인수 방법은 대상자의 가정 또는 센터에서 한다.
2.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등 신원을 확인하고 서비스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수급자의 건강관리등에 임한다. 이때 센터에서 수급자의 응급상황 및 관리상 필요에 의해 요청시 즉시 응하여야 한다
나.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서비스를 확인하고 불만족 시 센터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센터와 조정을 통해 질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자부담이 미납 될 경우 대신하여 자부담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수급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상당기간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수급자가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