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고운누리재가복지센터

055-383-7070
📅
설립연도 2025년

기본 정보

지역

경남 양산시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농산물센터앞. 석산 초등학교, 석산다이소앞, 금곡에서 남부시장쪽 방향 버스노선은 무두 정차함.

🅿️ 주차

1층주차장 완비

공지사항 3

2025년 독감 예방접종에 관한 안내
2025.10.02
-만 65세 무료 독감 예방 접종 일정 안내입니다.
예방접종은 2025.10월15일부터이며 2026년 4월 30일까지 접종가능합니다.
예방접종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르신 연령별로 접종시기가 다르니 참고사항 확인해주세요.

*75세 이상 (1950.12.31이전 출생) : 2025.10월15일부터
*70~74세 10월 120일부터
*65~69세 0월 22일부터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2025.09.09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 하 수 있는 권리''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 외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 1991년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내용
*노인학대란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것을 말한다. 즉 노인학대9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인자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및 유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노인학대의 유형 및 정의
신체적 학대-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경제적 학대-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성적 학대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행위
방임-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포기하는 자기방임 포함
유기-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
1.정기적으로 노인학대 관련 교육에 적극 참여한다.
2.노인학대를 목격하였을 경우 신속히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7.07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 [계약목적]
1. 계약의 목적은 계약당사자인 시설과 이용자(신원인수인)이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방지하고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이용자의 권리보호 및 신원인수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기간 및 계약목적은 계약서 내용에 의한다.
2.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기초로 체결하며, 초과 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 혹은 구두로 동의 받도록 한다.
3. 계약서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을 사용하고, 계약당사자, 목적, 계약기간, 급여범위, 급여 이용 및 제공, 계약자 의무, 계약 해지 요건, 계약의 해지, 이용료 납부, 재계약, 건강관리, 위급 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 의무, 기록 및 공개, 배상책임, 계약 일자, 계약당사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기관과 이용자 간의 서비스 계약은 이용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 (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이용자가 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사자가 시설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등본 1부(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이용자 및 보호자 별도)
* 장기요양등급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② 기관은 이용자의 “노인장기요양보호법시행규칙 서식6. 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저서’라 함)” 와 “노인장기요양법시행규칙 서식7.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개인장기요양계획서’라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후 기관은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제공자료 및 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④ 노인인권과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업무범위 안에서 원활한 서비스가 진행되도록 대면근로자인 요양요원과 이용자의 상호협력동의서를 안내하고 서명 받는다.
3)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 장기요양급여 계약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4)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이용자는 “수급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이용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5)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계약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 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용 절차]

대상자 유형

대상자 유형

양산시

양산시

장기 요양기관

장기 요양기관
①기초생활 이용자

②의료급여 이용자
급여 신청
(장기 요양
인정서 첨부)
장기 요양기관에 이용의뢰
(공단, 본인 통보)
이용대상자 확인(상담)

이용자(보호자)와
급여 제공
계약서작성
장기요양급여
계약 내용
공단 통보

서비스 시행

서비스
모니터링
③일반이용자


양산시

양산시

장기 요양기관

장기 요양기관
①기초생활 이용자

②의료급여 이용자
급여 신청
(장기 요양
인정서 첨부)
장기 요양기관에 이용의뢰
(공단, 본인 통보)
이용대상자 확인(상담)

이용자(보호자)와
급여 제공
계약서작성
장기요양급여
계약 내용
공단 통보

서비스 시행

서비스
모니터링
③일반이용자

1.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2. 기초생활 이용자나 의료급여 이용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입소 이용 신청일로부터 인정하며,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입소 이용의뢰서를 확인한 후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기초생활 이용자나 의료급여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시 양산시장이 이용의뢰 하지 않았거나 이용의뢰서가 공단으로 통보되지 않은 자에 대한 서비스 비용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13조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한다.
계약당사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이용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신원인수인이나 시설에 즉시 연락 의무
3)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재가급여 제공내용 준수
5)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인수인이나 시설에 통보
6)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7)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9)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10)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1) 서비스 이용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부당요구 지양 부탁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이용자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서비스 전 이용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자의 상태변화 시 본 시설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5)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기본적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 시 즉시 시설에 통보, 서비스 이용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6) 기타 다음과 같은 시설의 협조요청 이행
(1)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와 관련된 시설 담당자나 담당 장기요양요원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전 이용자의 건강상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 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이용자와 신원인수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 장기요양요원이 서비스 방법이 이용자의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3)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신원인수인은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서비스에 임한다.

제14조 [계약의 해제요건 및 해제에 대한 사항]
1.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은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2) 계약급여 종류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계약급여 종류 서비스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4)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2) 이용자의 장기요양보험인정이 등급외자로 등급변경 된 경우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 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4)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6)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계약급여 종류 서비스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
8) 폭행, 욕설, 성폭력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요원이 돌보기 어렵거나 위험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때
9)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10)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30일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1)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슬ㄹ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0일의 유예기간을 둔다.(연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4. 시설은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관한 사항

제15조 [이용 한도 및 급여비용]
1. 등급별 이용 한도는 아래와 같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5.01.01.)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306,400원
2,083,400원
1,485,700원
1,370,600원
1,177,000원


2. 방문 요양 급여비용

방문 요양 수가 금액
(2025.01.01.)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16,940원
24,580원
33,120원
42,160원
49,160원
55,350원
61,670원
68,030원

1) 장기요양등급과 관계없이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수가 산정된다.
2) 서비스 제공 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이용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든 총 시간을 말한다.

3. 방문목욕 급여비용

방문목욕 수가 금액
(2025.01.0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 내 목욕)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86,480원
77,970원
48,690원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제공 시간 등과 관계없이 방문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욕조, 목욕 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장기요양요원이 욕조를 활용한 전신 입욕, 목욕 의자를 이용하여 목욕을 시행하였을 때 산정한다.
3)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 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까지가 포함된다.
4) 이용자의 수치심에 따른 의사전달로 인하여 급여제공인원을 최소한으로 조정할 수 있으나 고시에서 인정하는 예외요건이 성립되었을 때만 장기요양요원 1인의 급여제공이 가능하다.(60분 이상 제공 시 80%산정, 40분 이상 60분 미만 제공 시 70%산정)
5) 차량 이용 방문목욕.
(1) 욕조, 펌프, 호스 등 장비 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전신 입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수가 금액의 90% 산정한다.
(2)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방문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적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 의자)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요원이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그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4)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이용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5)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 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 목욕용”으로 표기된 당해 시설에 신고 된 차량이어야 한다.
(6)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7)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 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이용자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8)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 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 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장기요양요원과 될 수 있으면 동성의 장기요양요원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6)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
(1) 목욕 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경우
(2) 이용자 등의 요청에 따라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
(3) 관련 법령에 따라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설비를 갖춘 시설에 이용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제16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본 시설의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용자(신원인수인) 요청에 따라 이용자(신원인수인)과 금액을 협의하여 이용자(신원인수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한다.
3) 병원 동행 시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이용자(신원인수인)의 요청으로 장보기 급여제공을 한 경우, 해당 물품 구매 금액은 이용자(신원인수인)이 부담한다.
2. 시설은 임의적으로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을 조정하지 못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본 시설은 이용자, 신원인수인과 협의를 거쳐 법과 고시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 변경으로 적용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해당 고시 개정, 변경에 따라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 기준 또는 금액이 변경된 경우
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 또는 변경되어 재계약 또는 갱신을 해야하는 경우
4) 이용자, 신원인수인과 합의된 장기요양급여 일정의 변경으로 이용일, 이용시간이 변경된 경우
5)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어 본인부담금의 변경이 있는 경우
6) 이용자의 욕구변화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이용료 등 비용변경 절차
1)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은 사유를 확인하고 변경 이용계획서를 작성한다.
2)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절차는 신규계약절차와 동등하게 처리하되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절차는 생략하도록 한다.

제17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이용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이용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신원인수인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1항과 같은 경우 시설은 이용자의 신원인수인(가족)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용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 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6장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8조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시설에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 원칙을 준수한다.
1. 인권 보호 : 성, 나이, 종교, 건강 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이용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
2. 자기 결정 :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 생활, 서비스 이용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이용자의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3. 자립 생활 : 이용자의 잔존기능, 강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이용자가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사례관리 : 이용자의 욕구, 문제, 강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사례관리 및 사례회의를 하여야 한다.
5. 비밀보장 :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 보장해야 한다.
6. 기록 및 공개 : 이용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이용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안 된다.
8. 계약 등 관련 절차 준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근거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9조 [서비스의 제공의 절차]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이용자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 급여계약 의사가 있는 이용자에게는 관리책임자(또는 대표)가 이용자 가정에 사전 방문해 이용자의 종합적인 상황과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파악된 사항들을 기록한다. 본 업무는 계약체결 이후 서비스제공 중이라 하더라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3. 서비스 계약 체결 : 시설은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와 계약을 체결한다.
4. 서비스 제공계획 : 이용자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욕구사정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제공계획을 작성·수립 한다.
5.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 시설은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알리고, 공단에 계약 내역을 통보한다.
6. 서비스 제공 : 시설은 급여제공계획서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매월 구체적인 서비스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제공일정표를 작성하여, 서비스제공 전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제공한다. 담당 장기요양요원은 서비스제공일정표에 따라 방문일에 이용자 가정에 방문하면 생활공간 위생상태를 체크하고 급여 제공계획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내역을 급여제공기록지 또는 RFID태그 전송내역에 자세하게 기록·작성한다.
7. 이용자관리 : 작성한 급여 제공기록지를 주 1회(태그사용자는 월1회)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제공하며, 이용자의 담당 장기요양요원은 매주 1회 이상 이용자의 상태변화를 상태변화기록지에 기록하고, 관리자는 이용자의 신체 및 정신적 상태와 욕구사항 등의 파악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이용자 가정에 방문하여 상담일지 또는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를 이용하여 방문상담을 실시한다.
8. 사후관리 : 시설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급여제공과정에 반영한다.
9. 서비스 질 향상 :
1) 기관은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년 1회 이상 “서비스질향상을위한자체평가계획”을 이용하여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한다.
2) 자체평가방법은 공단에서 제공하는 자체평가 프로그램을 기본 활용한다.
3)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부분을 3가지 이상 선정하여 “자체평가결과및서비스질향상활동계획”을 작성한다.
4) 계획서에 따라 서비스 질 향상 활동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 등으로 작성하여 기록을 남긴다.
5) 서비스 질 향상 활동은 서비스 만족도 조사의 개선 활동과 별개로 관리한다.
6) 기관은 만족도 개선을 위해 “서비스만족도조사계획및설문지”를 이용해 년 1회 이상
서비스만족도 조사를 계획하고 이를 실시한다.
7) 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기관에게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50%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8)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을 3가지 이상 선정하여 “서비스만족도결과보고 및
서비스만족도제고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개선활동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 등으로 작성하여 기록을 남긴다.

제20조 [서비스의 내용]
1.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급여종류 및 서비스 내용

장기요양요원이 이용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1.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 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2. 가사활동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3.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외출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 등 4.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1.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2. 급여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세부내용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인지자극
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일상생활
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이용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구강청결도움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인지 관리 지원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인지행동 변화 관리 등
행동변화 감소도움 및 대처, 이용자 및 수발자 안전관리 도움, 정서적 안정과 생활의욕 향상 도움,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활동 지원 등
옷갈아
입기 도움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정서 지원(60분 이내/방문당)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의사소통 도움, 말벗 및 격려ㆍ위로 등 정서적 지원,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비상연락망 준비 등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ㆍ편지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머리
감기 도움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 물품의 정리
몸 씻기도움
욕실이동과 몸 씻기 준비,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 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90분 이내/방문당)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이동변기 사용 도움,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이용자를 위한 음식물 조리, 설거지, 주방정리, 청소 및 주변정리 정돈, 의복 세탁 및 관리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보조기구(보장구)를 이용한 도움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오그라듦 예방활동, 보행 및 서 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복약도움
1) 방문요양


2) 방문목욕은 차량 이용·미이용 여부와 가정내 목욕을 구분하여 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며, 급여제공시에는 2인의 장기요양요원이 씻기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제공하도록 한다. 단, 이용자의 수치심에 따른 의사전달로 인하여 급여제공인원을 최소한으로 조정할 수 있으나 고시에서 인정하는 예외요건이 성립되었을 때만 장기요양요원 1인의 급여제공이 가능하다.

제21조 [본인부담금]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0%로 한다.
3. 의료급여 이용자, 저소득층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감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60% 또는 40% 경감한다.

제22조 [서비스 비용의 부담]
1. 시설은 매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서비스 비용을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익월 10일까지 안내하여야 하며, 서비스 이용자(신원인수인)은 안내받은 날로부터 서비스 비용을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이용자, 신원인수인의 상황에 따라 납부하는 날짜는 변경될 수 있다.)
2. 본인부담금의 비율은 본 시설 운영규정 제20조에 기준으로 하며, 급여비용 산정은 제14조에 기준으로 하고, 그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비용은 서비스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동의를 받은 후 서비스를 진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이 시설의 계좌에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송금이 불가할 경우 관리책임자, 또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금하여 시설의 계좌에 납부한다.
4. 시설은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후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발행해 주어야 한다.

제23조 [본인부담금의 수입관리]
1.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은 매월 시설로부터 본인부담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의 본인부담금 은행 계좌에 입금하도록 해야 하며, 시설은 본인부담금 수납 대장(급여, 비급여 구분 항목 적용)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제5항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서는 안 된다.
3. 시설에서 일체의 불법행위가 없고 신의성실의 의무(서비스제공,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통보 등)를 다했음에도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사정으로 미납금이 발생할 시 별도의 미납금관리 장부를 작성하여 관리하며 본인부담금을 청구 및 안내 통보하였다는 근거 기록(유무선 통화기록, 등기영수증, 미납내역통보서 등)을 남겨야 한다.

제24조 [기록 및 보존]
서비스 제공내용, 서비스 계약서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1.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 - 표준약관, 개인정보 동의서
2.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3. 급여대상자로부터 수납 후 발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본인부담금 영수증,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4. 노인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서 등 제반서류


제7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제25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다음 같은 내용은 서비스 계약 시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충분히 설명되어야 하며, 이는 시설과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 장기요양요원과의 계약서 체결 시 명시되어 있다.
1. 시설은 장기요양요원이 급여제공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에 대비하여 장기요양요원 개 인별 “상해보험 보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하‘배상책임보험’이라 함)”에 급여개시일부터 필히 가입하도록 한다.
2. 장기요양요원은 반드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가입 및 해지 사항을 기록한다.
3.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또는 해지한 장기요양요원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4. 시설은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손해보험”이나 “사회복지공제회”에 방문요양/방문목욕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에 급여개시일부터 가입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배상 절차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5.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 시설은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장기요양요원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시설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장기요양요원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시설은 신원인수인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 방안을 도모하고, 시설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3) 이용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시설 및 장기요양요원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치른다.
4) 가족요양의 경우 시설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므로, 가족요양의 경우 상해 및 사고에 대한 시설의 책임이 없다.
5)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26조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범위]
다음의 경우 시설은 그 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피해의 경우
2. 서비스 제공 시간 이외의 피해의 경우
3.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피해의 경우
4. 기타 자연발생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의 경우
5.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6. 장기요양요원이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사고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7.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8.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9. 가족이 가족을 서비스하는 경우(가족요양) 시설은 배상책임이 없다.
10. 기타 이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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