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2.6점

고운맘 노인복지센터

032-812-5988
C
평가등급 72.6점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지역

인천 연수구

인력 현황

20
요양보호사 1급
87%
1
시설장
4%
2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2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찾아오시는 방법> 1) 지하철 : 인천지하철 신연수역4번출구에서 도보 9분, 2) 버스 : 4, 63, 112, 754, 523, 523-1, 303번 있고 '연수 초등학교' 정류장에서 하차 <승용차를 이용하여 찾아오시는 방법> - 네비게이션으로 인천 연수동 주공1차아파트 또는 세화복지관검색, 주공 상가 2층에 위치함

🅿️ 주차

주공아파트 상가 주차장에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3.0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 자기부담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표” 와 같이 한다.
※표는 첨부파일을 참조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본인 부담금액을 문자로 통보 한다.
④ 기관은 수급자(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를
발급한다.
⑤ 수급자(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10일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⑥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5. 서비스 품질보장
① 비밀보장: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② 기록 및 공개: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③ 부당청구금지: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는다.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⑤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⑦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지
1. 대상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대상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③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⑧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⑨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에 지장을 줄 때
⑩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⑪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⑫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3. 대상자(보호자)는 제11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4. 기관은 제11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상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특별한 보호
-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수급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나.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수급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1.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수급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
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 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기관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
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
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수급자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2. 연계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관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연계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연계를 원할 경우 기관장과 협의하여 연계 할 수 있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상기와 같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나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다시 작성/이행 한다.
운영규정 올립니다
2021.05.28
운영규정 올립니다
운영규칙을 올립니다
2020.04.02
운영규칙을 올립니다~~
운영규칙을 올립니다
2019.05.27
제2조 (서비스 인원) 본 기관에서는 수급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급자의 수에 대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제반사항을 준수한다.
- 본 기관은 방문요양 서비스 인원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원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3조 (제공 서비스 내역) 본 기관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서비스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방문요양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입소기관


[제2장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조 (이용정원) 이용정원은 센터에 규정된 서비스 정원을 별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 제공한다.
제2조 (모집대상)이용자 모집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건강보험
공단 등급 판정위원회로부터 1~5등급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 대상자
2) 치매진단으로 인지활동형 서비스가 필요한 자
제3조 (모집방법)이용자 모집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1)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
세화복지관. 연수 노인복지센터를 통해 월 2회 이상 모집활동을 한다.
2)지역사회 내 각종 경로행사 및 경로당 방문 홍보활동
3)사회복지 관련 싸이트 및 블로그에 사진 및 방문요양 급여내용 홍보물 개재
4)기타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대상자의 주변권유 등
5)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1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령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 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나.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인 1등급 ~ 5등급 수급자로 계약기간은 등급인정만료일을 기본으로 하되,
실태 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자체회의를 통해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의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 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후부터 인정기간 동안으로 한다.
- 등급 변동, 또는 등급갱신 후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다. 이용시간
욕구에 따라 탄력적이며 유용성있게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① 주5~6일 이용한다. (월요일 ~ 토요일)
② 사무직은 월요일 ~ 금요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요양 급여 제공은 토요일도 함)
단, 센터 및 수급자 사정에 따라 요일과 시간은 다소 변경 가능하다.
라.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 기간, 급여의 종류,급여비용,개인정보보호,계약해지,배상책임등을 포함
한다.)
제2조 (서비스 월 이용료 관한 사항)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치매특별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1,456,400
1,294,600
1,240,700
1,142,400
980,800
551,8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계층, 의료수급자
6%.9%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 원거리교통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가산,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는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음

[첨부 2] 방문요양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2019년 1월 1일 개정사항 반영

구분
금액(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14,120
21,690
29,080
36,720
41,730
46,130
50,190
53,940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 일반은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②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소득수준에 따라 경감(6% 또는 9%),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무료(0%)이다.
제3조 (서비스 비용 산정 방식)
1)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비용산정
①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급여내용에는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등 을 포함한다. (급여제공기록지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② 1회 서비스당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위 [첨부2]의 기본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2)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서비스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① 규정에 따른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서비스 비용
②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
3) 서비스 이용자는 청구된 비용을 서비스 제공의 익월 10일까지 납부하며, 3개월 이상 비용 지불이 연체된 경우 본 센터는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 방법: 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센터
2)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며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수급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수급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③수급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④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⑤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의무
⑥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⑦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제5조 (계약 해지)계약의 해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수급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1)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5)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6조 (본인부담금 감면절차) 감면절차 및 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다.
1)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감면자는 장기요양 인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대상자증명서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②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의료급여증명서
③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와 제34조에 따른
생계곤란자: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7조 (센터 운영시간)
- 기관의 의무 운영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하며, 운영시간은 매일 09시부터 18시까지 한다.
운영규칙을 올립니다
2019.05.27
운영규칙을 올립니다
드디어 평가 날짜가 잡혔네요~
2019.05.23
모두 함께 열심히 하는 모습이 잘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홍보안내문
2019.05.23
요양보호사 이미지 안내를 위해 홍보문을 개시하오니 수급자(보호자)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고운맘 노인복지센터 운영시간
2019.05.23
고운맘 노인복지센터 운영시간^**^
따뜻한 마음을 나누세요^^
2019.02.21
불씨는 홀로 있으면 금방꺼집니다.
작은 불씨같은 우리들의 마음일찌라도 미소한 번, 상냥한 말투로 어르신들께 다가설 때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환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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