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1점

고운실버재가복지센터

055-242-6571
B
평가등급 87.1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인력 현황

36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3%
2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39명

프로그램 1

인지활동프로그램

기타

대상: 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자택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마산합포구 마산성지여자고등학교 정문 밑 50미터 위치 일반버스 102번 103번, 105번 254번 마산여고 정류장에서 내려 도보 2분

🅿️ 주차

센타앞 주차 가능, 센타주위도로 갓길 주차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23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이용계약

① 기관과 대상자 사이의 서비스 이용 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한다)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가.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대상자보관 자료를 제공한다.
다.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독립된 보관 화일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3.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 또는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등급 변경, 장기요양 급여비용 변경, 본인부담비용 변경 등) 발생 시에는 이를 반영하여 재계약 또는 변경된 계약을 한다.

4. 월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월 이용료는 [별첨 1]과 같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다.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나 비급여에 해당되는 서비스는 그 비용을 대상자(또는 보호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② 노인장기요양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수가를 적용하고 기타 일반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쌍방 협의에 따른 수가를 적용한다.
③ 기관은 대상자가 방문요양 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장기요양급여 수가 지침에 의거하여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에게 청구한다.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처리한다.
⑤ 저소득층,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등 감경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법정 본인부담금의 40-60% 만 청구한다.

5.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대상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외출 시 동행, 장보기 등의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는 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은 대상자의 거주지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대상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2.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대상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나.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다.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 인할 권리
라. 기관이 실시하는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나.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다.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 자
③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④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한 대상자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급여이용계약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기관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대상자
⑥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 이용시간과 계약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는 대상 자
⑦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⑧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 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⑨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계약의 해제 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8조[계약해제]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2.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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