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대상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대상자의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4) 급여계약체결 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한다.
2. 계약기간: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에 표기된 기한을
만료일로 하며, 인증서 갱신 시, 재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다.
3. 장기요양이용계약서 작성 지침
(1) 서비스 제공시간은 1일 4시간, 3시간, 2시간 단위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가족요양의 경우, 1일 1시간, 1시간 반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다.
(2)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3) 기간은 계약체결 시 수급자(보호자)가 본인부담금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월별 이용료와
본인부담금을 상세하게 설명해준다.
(4)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함께함을 고지한다.
(5)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체결 시 반드시 해지조건과 수급자 또는 기관의 사정으로 부득
계약해지 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한다.
4. 계약자의 의무
(1) “수급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방문요양급여 번위 내 급여이용
③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기관과 협의한 규칙 이행
(2) “기관”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 시간에 수급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⑤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⑥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⑦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5.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게 통보
④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 기간에게 통보
⑤ 기타 기간의 협조요청 이행
(2) 권리
①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6. 계약해지
(1)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④ 종사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계약 시 제시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수칙>을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⑥ 종사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재계약: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수급자와 기관이 필요한 경우
8.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2)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의 7.5% 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3)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4) 등급별 한도액 초과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10. 준수사항
(1) 장기이용계약서는,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계약을 체결 한 후,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인증 받은 계약서를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