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1점 잔여 1명

고은손노인요양센터

053-623-0528
B
평가등급 89.1점
🛏️
정원 / 현원 8 / 9명
📅
설립연도 2012년
💰
월 비용 455,7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대구 남구

웹사이트

goeunson.net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9명
89%

현재 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50%
1
조리원
17%
1
시설장
17%
1
간호조무사
17%

총 인력: 6명

프로그램 8

노래부르기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거실

미용교실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거실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거실

세상뉴스 전하기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거실

신체프로그램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거실

윷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거실

치매예방체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거실

화투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거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기타비용 192,200원
상급침실사용료 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안내 -버스:202-1번,452번,600번,609번,618번,650번,706번,836번 (대구문화예술회관에 하차) -지하철:1호선 성당못역 도보 5분거리

🅿️ 주차

건물내 주차장완비

공지사항 9

고은손노인요양센터 CCTV 내부관리계획
2025.10.22
고은손노인요양센터 CCTV 내부관리계획입니다.
코로나 19 감염예방을 위한 생활수칙
2022.06.20
코로나19 감염 예방하고 나와 가족 건강을 위해 안전한 생활방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개인방역 기본 수칙을 생활화하세요.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병원 또는 약국에 가기 위해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 꼭 마스크 쓰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아무리 좁아도 1m 이상 거리 두기),
30초 이상 손 씻기(식사 전·후, 화장실 이용 후, 외출 후, 코를 풀거나 기침·재채기 후 흐르는 물에 비
누로 30초 이상 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매일 2번 이상 환기 및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가까운 사람들과 전화로 안부 전하기, 부정확한 소문 공유 금하고 과도한 미디어 활동 자제하기) 등 개인방역을 생활화해 코로나19를 지혜롭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2. 안전한 생활 소독을 위해 소독에 필요한 준비물을 준비하세요.

소독에 필요한 준비물 일회용 장갑(헌 고무장갑도 가능), 일회용 천(헌 타월), 마스크, 방수 앞치마, 폐기물 봉투(소독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가정용 폐기물과 분리해서 처리하기), 소독제 및 청소도구, 갈아입을 옷을 준비하세요.
소독제 사용 시 맨손으로 닦으면 피부 손상이 있을 수 있으니 일회용 장갑 또는 헌 고무장갑을 사용하고, 소독 후 폐기물 봉투에 담아 버리시길 바랍니다.


3. 코로나19 살균·소독제는 환경부에 신고·승인된 제품 중 '유효농도'를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세요.

살균·소독제 사용 시 제품 뒷면 표기사항에 신고·승인된 번호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코로나19 살균·소독제는 환경부에 신고·승인된 제품 중 '유효농도'를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WHO, 유럽연합 등에서 코로나19의 살균·소독제로 권고하는 유효성분과 효과가 있는 농도(유효농도)를 확인하세요.
유효성분을 유효농도 함유한 신고제품(락스 등)과 감염병 예방 및 방역용으로 승인된 제품 모두 코로나19에 효과가 있습니다.

4. 소독제 사용방법을 제대로 알고 사용하세요.

소독제는 환경부에서 코로나19용으로 승인한 제품을 사용하세요.(가정용 락스(희석 배율 0.05% 또는 500ppm), 알코올 70% 이용 시 분무기에 소분하기, 식초 이용 시 물과 식초를 3:1 비율로 희석)
락스는 독성이 강력하기 때문에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락스랑 함께 사용하면 안 되는 일부 약품이 있습니다. 락스와 함께 사용하면 안 되는 약품을 함께 사용 시 강력한 독성을 가진 염소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세요.
락스 사용 시 환기가 잘 안되는 곳에서 사용 시 두통, 어지럼증, 속 쓰림과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증세가 나타나면 사용을 즉시 멈추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로 나와 안정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가정 내 화장실에서 사용 시 문과 창문을 활짝 열고 환풍기도 켜놓고 소독하기)

5.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물체 표면을 수시로 소독하세요.

소독할 때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킨 후 개인 보호구를 잘 착용 후 소독하세요. (마스크, 방수 앞치마, 일회용 장갑 착용 후 소독) 문 손잡이, 엘리베이터 버튼(초인종 포함), 스위치, 스마트폰, 키보드, 책상 &의자, 전화기, 리모컨, 변기 손잡이, 화장실 손잡이, 변기 덮개, 수도꼭지·욕조·세면도구 등 사람이 자주 접촉하는 물체 표면을 희석한 소독제를 충분히 적신 천으로 수시로 소독하세요.
소독제를 분사하는 소독 방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 흡입 위험이 크고,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 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 효과가 미흡하므로 희석한 소독제를 충분히 묻힌 천으로 닦는 방법이 더 좋습니다. (청소 전·중·후 충분한 환기 필수)
코로나 감염 발생시 메뉴얼
2022.06.20
코로나 감염 발생시 대응 메뉴얼 입니다.
노인학대 예방법 및 대응법 안내
2018.07.07
1.노인학대의 정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 1조의 2제4호)

2. 노인학대의 유형
① 신체적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고통,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② 정서적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③ 성적학대: 성적수치심 유발 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
④ 경제적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 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⑤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⑥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3. 노인 학대 예방법 (시설)

① 센터는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간다.
② 센터는 센터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게시하여 어르신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한다.
③ 센터는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에게는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생활어르신들과 보호자에게는 교육자료를 지급한다.
④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어르신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센터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취를 취해야 한다.
⑤ 종사자는 어르신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⑥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의 어르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⑦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어르신이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⑧ 센터종사자는 생활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⑨ 생활노인이 동료 생활노인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 한 경우 해당 센터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⑩ 신고를 받은 센터운영자는 지체 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⑪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다.

4. 노인학대 예방법(일반 및 보호자)

① 지역내에 학대를 받는 노인이 계신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습니다.
② 노인학대로 의심되는 경우가 있으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합니다.
③ 어떤한 이유로든 노인을 학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④ 노인학대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⑤ 노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가족을 비롯한 주변의 노인을 존중합니다.
⑥ 노인부양에 대해 가족원이 역할분담을 하고,
각종 사회 서비스를 활용하여 부양부담을 감소시키며 노인에 대한 지원을 계속합니다.
⑦ 정기적으로 노인의 안부를 파악하고, 긍정적으로 대화하도록 합니다.

5. 노인학대의 신고 방법
- 전구어디서나 국번없이 (24시간 상담) 1577-1389 또는 129로 전화
- 노인보호기관으로 방문
- 서신, 온라인 등을 이용

6. 신고 내용
- 학대피해노인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 학대 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등의 신상정보 및
노인의 학대상황, 위급성에 대해 설명.

7. 신고자의 비밀보장
-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
-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음.

8. 노인학대사례 처리 절차

① 학대사례 발견 및 신고
② 조사와사정
③ 학대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④ 평가와 사후조치

9.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노인복지시설 조사자 외에도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장애인복지시설,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모든 직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19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모든 직원
뇌졸중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2017.09.09
*뇌졸중의 초기 증상
◆한쪽마비
◑한쪽 마비(팔,다리,얼굴)
?몸의 한 쪽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이다
?같은 쪽 얼굴,팔,다리에 나타난다
?힘이 들어가지 않거나, 수저나 컵을 들고 있지 못하고 떨어뜨린다
◑한쪽 마비가 아닌 것
?저림,따가움.시리움, 등의 증상
?양쪽 다리.양쪽 팔이 동시에 힘이 빠지는 것
?안면마비(말초성 안면 마비=구안와사)
-바이러스 감염,뇌졸중 등에 의해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언어장애
?갑작스러운 언어 장애
-발음이 어눌하다
-말이 새어 나온다
-말을 하지 못한다
-상황에 맞지 않는 엉뚱한 말을 한다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

◆시각장애
?갑작스런운 시야 장애
-양눈으로 보고 있는데, 오른족/왼쪽 중 일부가 잘 보이지 않는다
-막이 낀 것처럼 회색으로 가려지거나 이상하게 일그러져 보인다
?갑작스러운 시각 장애
-복시:물체가 둘로 겹쳐 보인다.
-갑자기 한 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

◆어지러움
?갑작스러운 보행장애, 평형장애,어지럼증
-주위가 뱅뱅 도는 것처럼 어지럽다.

◆심한 두통
?갑자기 발생하는, 매우 심한 두통
-일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심한 두통이다
*뇌졸중의 응급처치

1. 위와 같은 뇌졸중 전조증상이?어떤 경우에는 몇 분 내지 몇 시간 안에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재발할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즉시 신경과 의사가 있는 병원의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병원에 모시고 올 분이 없다고 무작정 가족이나 친지를 기다리지 마시고 즉시 119에 먼저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2. 의료기관은 가까운 곳으로 가되 적절한 시설이 없을 경우 오히려 시간만 지체하게 됩니다. CT 등의 진단검사를 할 수 있고, 신경과가 있는 종합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119에 전화하여 응급 이송을 요청하면서, 신경과 응급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정보센터 1339에 전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의식이 없을 때는 숨을 쉴 수 있도록 기도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때론 구토를 할 수 있으므로 얼굴을 위를 향하는 것보다는 옆으로 돌려 토사물이 기도를 막는 일을 예방합니다. 또 혀가 말려 기도를 막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뇌졸중 후 발생할 수 있는 동반 증상들

▶편마비 ▶편측무시 ▶경직 ▶감각이상 ▶실행증 ▶행동이상 ▶욕창
▶협동운동장애와 불균형 ▶실어증 ▶연하곤란 ▶신경인성 방광 및 장
▶심부정맥 혈전증 ▶우울증 ▶중심성 통증 ▶어깨통증 ▶낙상 ▶구축
치매 바로 알기
2016.01.19
치매바로알기 1.치매란?치매는 정상적으로 생활해오던 사람이 다양한 원인의 뇌손상으로 인해 후천적으로 기억력, 언어력, 판단력 등 여러 영역의 인지기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대표적인 초기증상은 기억력 장애이며, 치매어르신의 기억력 장애는 경험한 것의 전체를 잊어버리고, 점차 심해지며 판단력도 저하된다는 점에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기억력 저하와 차이가 있습니다. 치매의 인지기능 증상치매는 기억력장애,지남력(시간, 장소, 사람을 아는 능력)장애, 언어능력 장애, 시공간능력 장애, 실행능력 장애, 판단력 장애 등이 생깁니다. 치매의 흔한 정신행동 증상치매는 망상과 의심, 환각과 착각, 우울, 무감동, 배회, 초조, 공격성, 수면장애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2.단계별 치매 치매 중 대표적인 질환인 알쯔하이머 치매는 서서히 진행하는 질환입니다. 처음에는 건망증으로 보일 수 있는 경도인지장애로 시작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분명한 인지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는 초기치매 단계로 서서히 진행하게 됩니다. 치매 전단계(경도인지장애) 아직 치매에 이르진 않았지만 이전에 비해 기억력이나 그 밖의 인지기능이 떨어져서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는 단계를 경도인지장애라고 합니다. 물건을 둔 곳을 잊거나 전부터 잘 알고 있던 사람의 이름 또는 물건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정도의 시기 입니다. 이 단계에는 임상 면담에서 기억력 저하의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더라도 직장이나 사회생활에 문제가 없으며 스스로 자신의 증상에 적절한 관심을 보입니다.초기 치매 단계 경도인지장애에서 진행이 되어 일상생활의 독립적인 수행이 어려워지면 초기치매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이 단계에서는 임상면담의 결과 분명한 인지 장애를 보이며 최근 생활사건과 최근 시사 문제를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혼자 외출하는 것과 금전 관리에 지장이 생기기도 합니다.더욱 진행이 되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더 이상 지내기가 어려워집니다.집 주소나 전화번호, 가까운 친지 이름 등을 기억하지 못하기도 하며 날짜,계절 등의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지남력이 자주 상실되기도 합니다. 중기 치매 단계 치매의 중기 단계에서는 최근에 있었던 일은 물론이고 오래된 기억도 비교적 심하게 손상됩니다.대체적으로 사회적 판단에 장애를 겪으며, 장소와 시간에 대한 인식장애가 나타나므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지고 다른 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환자는 종종 배우자의 이름을 잊기도 하고 주변상황,시간 등에 대해 알지 못하며 낮과 밤의 리듬이 자주 깨집니다. 또한 망상과 환각과 같은 증상을 보일수 있습니다. 말기 치매 단계 지적 능력이 심하게 떨어지고 일상생활의 능력이 심하게 감퇴되어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한 상태 입니다. 말기에는 언어 구사 능력이 상실되며 말은 없고 단순히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만 내게 되며 새로운 사건을 전혀 기억할 수 없으며 과거의 기억도 얼마 남아 있지 않습니다.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인식하지 못하며 주위에 발생하는 일에 대해 반응이나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노인학대 예방법 안내
2015.04.09
1.노인학대의 정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 1조의 2제4호)
 
2. 노인학대의 유형
① 신체적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고통,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② 정서적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③ 성적학대: 성적수치심 유발 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
④ 경제적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 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⑤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⑥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3. 노인 학대 예방법 (시설)
 
① 센터는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간다.
② 센터는 센터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게시하여 어르신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한다.
③ 센터는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에게는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생활어르신들과 보호자에게는 교육자료를 지급한다.
④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어르신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센터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취를 취해야 한다.
⑤ 종사자는 어르신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⑥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의 어르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⑦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어르신이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⑧ 센터종사자는 생활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⑨ 생활노인이 동료 생활노인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 한 경우 해당 센터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⑩ 신고를 받은 센터운영자는 지체 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⑪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다.
 
4. 노인학대 예방법(일반 및 보호자)
 
① 지역내에 학대를 받는 노인이 계신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습니다.
② 노인학대로 의심되는 경우가 있으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합니다.
③ 어떤한 이유로든 노인을 학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④ 노인학대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⑤ 노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가족을 비롯한 주변의 노인을 존중합니다.
⑥ 노인부양에 대해 가족원이 역할분담을 하고,
각종 사회 서비스를 활용하여 부양부담을 감소시키며 노인에 대한 지원을 계속합니다.
⑦ 정기적으로 노인의 안부를 파악하고, 긍정적으로 대화하도록 합니다.
 
5. 노인학대의 신고 방법
- 전구어디서나 국번없이 (24시간 상담) 1577-1389 또는 129로 전화
- 노인보호기관으로 방문
- 서신, 온라인 등을 이용
 
6. 신고 내용
- 학대피해노인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 학대 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등의 신상정보 및
노인의 학대상황, 위급성에 대해 설명.
 
7. 신고자의 비밀보장
-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
-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음.
 
8. 노인학대사례 처리 절차
 
① 학대사례 발견 및 신고
② 조사와사정
③ 학대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④ 평가와 사후조치
 
9.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노인복지시설 조사자 외에도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장애인복지시설,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모든 직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19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모든 직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드립니다.
2015.04.08
.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노인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 함을 원칙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입소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입소보증금 - 입소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와 같다 (2025년 수가기준)

공동생활가정 1일수가 30일 기준 월 이용액
1등급 72,480원 2,174,400원
2등급 67,250원 2,017,500원
3, 4, 5등급(시설등급) 62,000원 1,860,000원
식사재료비 일 7,500원
간식비 일 1,000원


실비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어
르신의 병원진료비를 대납한 경우 실비로 수납 요구 할 수 있다

5.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 입소자의 권리 및 의무
①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6.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② 입소자의 권리
1.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7.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을”이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을”이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을”이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 한 지장을 줄 때 (구타, 음주, 흡연, 마약, 도벽, 폭언, 기타)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보호자가 입소자들 앞에서 요양원 분위기를 저해하는 언동이나 난동을 부렸을 때
안녕하세요 고은손노인요양센터 입니다
2013.05.28
저희 고은손노인요얀센터는 시설입소, 방문요양,방문목욕을 현재 운영중이며 어르신을 내 부모처럼 공경하는 마음으로 섭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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