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4.3점 잔여 8명

고향마을

054-552-2004
D
평가등급 74.3점
🛏️
정원 / 현원 1 / 9명
📅
설립연도 2014년
💰
월 비용 255,502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상담 및 면회 시간 09:00~18:00, 연중 무휴

지역

경북 문경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명 정원 9명
11%

현재 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33%
2
조리원
22%
1
시설장
11%
2
촉탁의사
22%
1
간호사
11%

총 인력: 9명

프로그램 4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고향마을 프로그램실

음악치료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장소: 고향마을 프로그램실

음악치료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풍선배구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0.2시간), 장소: 고향마을 프로그램심,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기타비용 4,371원
기타비용 31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51,1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차이용시 [문경시 영순면 새발재길 28-25] / 주변건물[태광관리기 / (구)동양농기계] 진입 방향표시판 확인후 이동하시면 됩니다. 점촌시내 GS마트앞 버스정류장 -> 영순, 풍향방면 버스탑승 -> 영순 다리 건너 우회전 -> 동양농기계 하차 -> 안내판 참조 이동 성인도보 5분거리.

🅿️ 주차

주차공간 완비.

공지사항 9

2025-2026절기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관련 안내
2025.11.30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겨울철 감염취약계층의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첨부파일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협조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인권 존중 안내문
2025.09.22
안녕하세요,
고향마을 요양원입니다.

항상 어르신을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다 나은 돌봄 환경을 위해
보호자님의 관심과 협조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요양원 종사자들은
어르신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소통과 존중이
상호 간의 신뢰를 쌓는 데
매우 중요하오니,
직원에게도 따뜻한 말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르신께
정성과 책임으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향마을요양원 드림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자료
2025.09.22
안녕하세요,
고향마을 요양원입니다.
보호자님께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본인 또는 가족이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사전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어르신의 품위있는 삶과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중요한 결정이 될 수 있기에,
보호자님의 이해와 숙지가 필요합니다.

관련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향마을요양원 드림
감염병 예방 리플릿(환기, 손씻기, 기침예절)
2025.07.09
○치명률은 0.1% 수준으로 계절독감과 유사한 수준이나, 특히 고령층의 치명률*이 높아 고령층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치명률) 60~69세 0.11%, 70~79세 0.4%, 80세 이상 1.75%

□ 공통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주세요
? 2시간마다 10분씩 환기해주세요
? 기침할 때에는 옷소매나 휴지를 사용하여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 방문객 및 보호자는,
? 방문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
? 출입 시에 방문 기관의 감염예방수칙 안내에 잘 따라주세요
? 유증상자(발열, 호흡기 증상 등)는 시설 방문을 자제해 주세요

□ 종사자는,
? 업무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
? 방문객이 내방 시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 코로나19에 진단되거나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업무에서 배제해주세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7.09
제 5 장
[ 입소자보호, 운영관리 ]

제60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9인' 으로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험과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카페, 블로그,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61조 (입소자격)
시설의 입소자격은 사회복지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다만, 전염병 예방법 등에 의한 질환자로서 다른
입소자 및 직원의 건강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 (입소절차 등)
1.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입소절차와 무의탁 노인 의료수급자와 기초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사전 입?퇴소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관할 시장의 입소 위탁해야 한다.
다만, 질환, 행려 등의 사유로 긴급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우선 입소조치 후 동 절차에 따른다.
2. 무의탁 노인 의료수급자와 기초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시설입소시 관할 시장의 입소허가와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 (입소자처우)
1. 시설의 입소자는 종교, 성별, 신체, 기타 개인적 특수사정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신체?정신적인 상태에 따라 적절한 기능회복훈련과 개별상담, 생활지도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2. 시설장은 입소자에게 생활지도 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입소자의 종교활동 등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64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 입소 대상자 관리 및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함이다.
- 직원의 자질 향상과 경제적 도움 및 물질적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준다.
-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계약 해제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 종료시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등급 변경,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등으로 인한 비용 수납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될 경우 지체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2) 비급여 비용의 변경이 있을경우 변경계약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 이용대상자 및 법적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직접안내, 유·무선, 우편등의 방법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비급여 항목은 물가의 상승률, 기타 변화된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시설장이 변경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변경된 비용은 지체없이 계약당사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한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와 같다.


제65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 간에 다음 각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 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돌봄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6) 기타 시설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에 대한 책임 의무

4. 신원인수인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생활 어르신들은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또한 입소자는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7)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66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67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서면 및 유·무선으로 안내하거나, 서명동의등의 절차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으로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4. 비급여 비용을 변경할 때
5.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68조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다음 각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소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제69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
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르는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 비스 내용이다.

제70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 사항
1)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 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 의사가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3) 간호(조무)사는 입소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4)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 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1)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2)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3)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 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 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1) 입소 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 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 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 조치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71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변상한다.

제72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73조 (고충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제1조 (불만 및 고층처리 체계 운영)
① 수급자와 이용자, 직원의 고충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 책임자를 지정한다.
③ 불만 및 고충에 대한 처리는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고충처리
안내

고충처리
접수

기록 및 보고

고충처리
결과

조치 처리
고청처리 절차
안내 및 교육
고충처리 접수
방법안내
고충처리 접수기록 및 보고
고충처리 협의 및 결과 통보
고충처리 해결
및 조치


제2조 (불만 및 고충처리 방법안내)
① 노인이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맺기 전, 노인 및 가족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때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를 안내한다.
② 불만 및 고충 접수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접수해야 한다.
가. 전화
나. 직원 면담
다. 건의함 등
③ 노인으로부터 접수된 불만 및 고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표하고, 노인이 수긍할 만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불만 및 고충’의 내용이 특정 직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사실을 알리고, 불만 및 고충처리 담당자와 공동 해결해야 한다.
노인인권보호,노인학대예방 및 대응지침
2022.11.01
노인인권보호,노인학대예방 및 대응지침

자료 공유합니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8.2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18.07.27
제7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7-1조 (계약기간)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거나 대상자를 기관으로 이송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제7-2조 (계약목적)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
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기관이용 어르신의 이용절차, 이용수칙, 사고대비, 책임성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 이용
어르신과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
(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없이 수급자에게 발급 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7-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시설급여비용(등급별 월한도액으로서 본인부담금) 2018-01-01

장기요양등급
월한도액
(1일기준)
월한도액
(30일기준)
법정본인일부부담금
일반
의료급여수급권자
국민기초수급권자
(20%적용)
(10%적용)
1등급
56,960
1,708,800
341,760
170,880
면제
2등급
52,850
1,585,500
317,100
158,550
3~5등급(시설)
48,720
1,461,600
292,320
146,160
촉탁의(월2회)
1회
초진
3,060
1,530
2회
재진
2,190
1,090
식재료간식비
7,500
225,000
일 괄 적 용
-. 비급여항목비용




구분
서비스명
비용(일)
서비스내용 및 산출근거









등록비급여
식재료비
7,500원
일반식: 1식2000원?3식
간식비 포함
간식 : 식재료비 포함
이?미용
무료
미용봉사이용
실비
미용사출장
상급병실
없음
 
비급여
기타
병원비
실비
 

약제비
실비
 
▣ 공용 소모품외 사용물품 개인부담 (보호자와 협의사항)
▣ 제공(이용)계약에 따른 관련 서류 및 입소 준비물
▷장기요양인증서사본1부.
▷표준장기이용계획서사본1부.
▷시설입소용건강진단서(감염병진단검진)및의사소견서,약처방전각1부.
▷복용중이신약,의복 및 속옷3~4벌,양발3~4켤레,개인소지품
▷ 어르신, 보호자 각 주민등록증 사본, 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어르신, 보호자 도장 (입소계약서 작성시 필요)
▷ 복지카드 및 장애수당계좌사본(해당자)
▷기초수급권자는기관으로주소지이전(해당자)
입소이용보증금없음
▣ 본인부담금 계좌
▷국민 [고향마을] 609301-04-221290 / 054-552-2004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계층
10% 부담
일반수급자
20% 부담




[첨부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급여제공 및 부담내역

분 류
금액1(원)
금액2(원)
‘17.01.01~12.31까지 적용
‘18.01.011부터 적용
노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주1)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40,290
36,500
32,700

56,960
52,850
48,720


제7-4조 (신원인수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7-5조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권리설명 및 동의서작성)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상태상담)
1. 기관과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체결 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을 한다.
2.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로 차별화 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한다.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관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 이 규정은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4.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기관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기관외의 다른 자 또는 다른 기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6. 기관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기록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자기결정) 수급자의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재가요양우선) 가능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 할 수 있도록 한다.


제7-6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7-7조 (계약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권리
(수급자의 권리설명 및 동의서작성)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상태상담)
1. 기관과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체결 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을 한다.
2.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로 차별화 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한다.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관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 이 규정은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4.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기관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기관외의 다른 자 또는 다른 기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6. 기관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기록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자기결정) 수급자의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시설요양우선) 가능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 할 수 있도록 한다.
2016-2017절기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문
2016.10.07
2016-2017절기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문




⊙ 사업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1951.12.31. 이전출생자)

⊙ 접종기관 :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보건지소)

⊙ 무료 예방접종 일정

- 지정의료기관 : 16.10.4 ~ 16.11.15
(지자체 상황에 따라 연장가능)

- 보건소(보건지소) : 16.10.4 ~ 백신 소진시 까지
*75세이상 : 16.10.4(화)부터 접종시작
*65세이상 : 16.10.10(월)부터 접종시작

- 접종횟수 : 1회(매년 1회 무료접종)


*지정 의료기고나의 경우 백신 보유 잔량에 따라 접종시기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 방문전에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거나,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접종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런분들은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이전에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사람.

- 계란에 심한 과민반응을 보인 사람 (단, 계란을 먹고 심한 과민반응이 없었다면 금기대상이 아님)

-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6주 이내에 길랭-바레 증후군이나 다른 신경 이상이 생긴사람.



※ 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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