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
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 계약기간 )
①계약기간은 2024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
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1.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 적정급여 제공 )
①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
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 한다.
②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하 "수급자 등"이
라 한다)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제공하지 않는다.
제4조 ( 급여원칙 )
①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가정방문급여는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가정방문 급여비용의 산정은 수급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수급자 이외의 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 ( 급여범위 )
①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
생활지원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제공 한다.
②방문목욕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
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7조 (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 심야·공휴일가산 )
①‘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일요일 및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
는 ‘을’은 일요일 급여비용의 30%, 공휴일 급여비용의 50%에 해당하는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③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제8조 ( 계약자의 의무 및 권리 )
①‘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월 이용료 납부
2.
가정방문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기타‘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가정방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④‘병’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
1.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
내역의 확인을 요청
2.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내역을 요구
3.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
4.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제9조 ( 계약해지 요건 )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제5조의 가정방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제6조제2항의 가정방문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
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
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제10조 ( 계약의 해지 )
①
‘갑’(또는‘병’)은 제9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
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을’은 제9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11조 ( 이용료 납부 )
①가정방문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일까지 장기요양급여 명세서를 제공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으)로 25일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
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