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71명

골든힐요양원

031-373-7870
🛏️
정원 / 현원 27 / 98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1,680,2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요일 24시간 운영

지역

경기 오산시

웹사이트

goldenhill2020.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7명 정원 98명
28%

현재 7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8
요양보호사 1급
75%
1
사무원
2%
1
관리인
2%
1
시설장
2%
2
간호사
3%
4
간호조무사
6%
1
사무국장
2%
2
물리치료사
3%
4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64명

프로그램 8

가족지지프로그램-생신잔치(전체)

기타

대상: 99(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프로그램-기구체조,맨손체조(신체1그룹)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프로그램-체육활동,전통놀이(신체2그룹)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신체여가(여가2그룹)

인지기능향상

대상: 4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음악회상(여가1그룹)

인지기능향상

대상: 5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기능프로그램-교구수학(인지2그룹)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기능프로그램-미술언어(인지1그룹)

인지기능향상

대상: 5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기능프로그램-미술활동,지필활동등 (인지2그룹)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기타비용 452,600원
상급침실사용료 465,0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90,6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오시는 길 > 1. 대중교통 *1호선 세마역 하차 -> 1번 출구에서 도보 5m 정류장 -> 9번, 31번 버스 승차 -> 보적사 입구 하차(4개 정류장 이동) -> 도보 100m -> 골든힐요양원입니다. *1호선 세마역 하차 -> 1번 출구에서 도보 5m 정류장 -> C3 버스 승차 -> 세마산업단지 하차(4개 정류장 이동) -> 도보 200m -> 골든힐요양원입니다. 2. 자가용 세마역 1번출구 기준 -> 190m '정남, 독산성세마대지'방면으로 좌회전 -> 서행 1.2km '독산성세마대지'방면으로 우회전 -> 560m '지곶길'방면으로 우회전 -> 22m '지곶43번길'방면으로 우회전 -> 골든힐요양원입니다.

🅿️ 주차

건물 앞쪽 주차장, 건물 안쪽 필로티 주차장입니다. (25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1월 소식지
2026.01.02
2026년 1월 소식지입니다
2026년 1월 프로그램계획표
2026.01.02
2026년 1월 프로그램계획표입니다.
2025년 12월 소식지
2025.12.08
2025년 12월 소식지입니다.
2025년 12월 프로그램계획표
2025.12.08
2025년 12월 프로그램계획표입니다.
2025년 11월 프로그램계획표
2025.11.04
2025년 11월 프로그램계획표입니다.
협약의료기관 협약서(삼성연합의원)
2025.10.24
협약의료기관 협약서(삼성연합의원)입니다.
시설생활 노인인권 보호지침
2025.10.24
시설생활 노인인권 보호지침입니다.
노인학대 예방방법
2025.08.14
*노인학대 예방방법(시설)
노인 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학대행위에 대한 법정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노인인권침해(노인학대)의심 사례 발견시,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반드시 신고한다.
(신고 방법: 노인학대신고,상담전화 1577-1389, 노인학대 신고앱"나비새김(노인지킴이)"앱,112 등)
-노인의 보호자에게 노인학대 신고앱을 안내하고 시설장 및 종사자도 노인학대신고앱을 설치하도록 독려한다.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한다.
-치료,요양의 목적 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하지 않는다.
-종사자는 어떤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해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한다.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한다.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노인의 권리 및 학대 유형
2022.10.06
1. 노인의 권리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1) 정보 접근과 자기 결정권 행사의 권리
2. 노인학대 유형
1) 신체적 학대
2) 정서적 학대
3) 경제적 학대
4) 성적 학대
5) 방임 및 자기방임
6) 유기
3. 노인학대 신고 기관
* 1577-1389
장기요양급여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1.02.06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 계약목적은
입소 후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급여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시설 상호간에 준수하여야 할 기본사항을 정의함으로써, 상호 준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수급자에게 최적의 급여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3. (월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입소생활비 및 기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비용체계를 가지며, 건강보험공단의 수가가 변경되거나 시설이 비용체계를 변경할 때는 비용이 변동된다.
2) 월이용료는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하는 1일당 수가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보험료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부담하는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으로 구성된다.
3) “비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식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이용비 등 기타 추가로 발생되는 금액을 말하며, 비급여 항목은 실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4)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시설은 영수증 등 지출증빙자료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대납비용을 받도록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수급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설에 요구할 권리
② 수급자의 신변이상이 생겼을 때 시설로부터 상세한 사항을 보고받을 권리
③ 급여제공계약의 주 당사자로서 수급자의 제반 사항에 대한 최종의사결정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 의무
②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③ 수급자의 건강관련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책임의무
⑥ 기타 시설의 규칙 이행 의무
5.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해지를 통보할 때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1회 이상 월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여 시설에서 2회 이상 납부를 요청하는 고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설장은 납부 연기를 승인할 수 있다.
5)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수급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15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5일 초과 유보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시설이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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