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며 장기요양인증서의 갱신에 따라 새로운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재계약을 실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의 계약 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소 후 1년으로 하며,양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 할수 있다.
계약의 목적) 노인성질환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에 제공기준 및 급여비숑 산정방법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수가로 하며 식재료비,이.미용료,상급침실료,그외 비급여비용등 월 이용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서(이하 표준약관) 제 3조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