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9.6점

관악재가노인복지센터

02-882-6606
D
평가등급 69.6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관악구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25%
1
사회복지사
25%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지선 5524, 5535, 6511, 6516 봉일시장역 하차 국회단지입구에서 50m 전진 좌측에 위치. - 2호선 신림역 7번출구 50m 전진, 마을버스 03번 승차 4번째 정류장(국회단지입구) 하차 50m 전진 좌측에 위치.

🅿️ 주차

- 은천교회 주차장 이용가능하나 사전 승인필요.

공지사항 2

전문인배상책임보험가입내역
2024.04.11
-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1년단위로 매년 9월에 갱신하고 있음.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7
제7조(이용대상자 모집) 본 센터의 이용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은 장기요양인정 1∼5등급자(인지포함)로 하며, 이용대상자 모집은 치매나 중풍, 파킨슨 등 노인성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 또는 지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단지 등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모집하거나, 이용대상자의 가정, 쉼터, 노인정, 공용시설 등을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신청 안내와 재가방문요양급여서비스 이용방법 등 상담을 통하여 모집한다.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구청, 치매센터, 주민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여 센터의 기본규정, 재가급여종류, 등급판정신청절차,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철차 등에 관한 기관홍보를 실시한다.

제8조(이용대상자 관리) 본 센터는 이용대상자에 대한 개별적인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실시한다.
1. 급여이용 신청 시 상담을 통해 3일 이내로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2. 이용대상자와 협의를 통해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개입 계획 목표를 설정한다.(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 욕구사정 등 상담)
3.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이용대상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만족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급여계획 및 제공기록지 등)
4. 서비스 목표 달성 및 사망, 이주 등 종결사유 발생 시 이용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사전 고지하고 일지, 자료관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9조(급여 이용계약 및 해지) ①본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원활한 서비스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목적은 이용대상자에 대하여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해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한 삶과 부양가족의 경제적 수발 부담을 덜어주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기본으로 이용대상자의 기능상태와 욕구조사 등을 파악한 후 이용대상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3. 이용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그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4. 이용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유효기간으로 하 되, 이용대상자 측에서 계약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용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이 변경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종료 시에는 재계약하여야 한다.
②급여이용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용대상자 또는 가족의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본 센터에 통보한다.
3. 서비스제공 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본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사고발생 시 본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③신원인수는 이용대상자의 가정 또는 본 센터에서 이루어지며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인을 확인하고 인수 시에 대상자의 병력, 건강상태를 점검하여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이용대상자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권리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신원인수인은 장기요양급여종류 및 비급여서비스내역, 월 이용료, 처우개선 등에 대한 알아야 할 권리와 서비스이용에 필요한 자료제공, 이용대상자의 비용부담, 병원입원 등 신변사항 통보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④계약해지 요건 및 계약의 해지는 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에 따르며, 다만 본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이용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병원입원, 요양시설입소 등으로 급여제공을 계속 할 수 없을 때 해지하여야 한다.
2. 이용대상자가 본 센터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3. 이용대상자가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 ①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금액으로 한다.
②본 센터의 이용대상자에 대한 월 이용료 부담은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
1. 장기요양인정을 받아 공단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대상자가 이용한 비용 중 15%를 본인부담금으로 받고, 나머지 85%를 공단에 청구 한다. 다만 비급여비용은 전액 이용대상자가 부담 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의료수급자 및 경감대상자는 6% 또는 9%를 본인이 부담한다.

- 노인장기요양기관(재가기관) 기본수가(월 한도액, 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치매등급)
월 한도액 1,456,400 1,294,600 1,240,700 1,142,400 980,8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계층 6%. 9%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 원거리교통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가산,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 및 목욕서비스 제공가산, 급여비용 가산은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음

②본 센터는 이용대상자의 이용료는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요양등급갱신 등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부담금 감경여부(계약서 재작성 생략) 등을 확인한 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서를 재작성 하여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수급자는 해당 행정관청에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고 이용료 변경내용을 이용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은 본 센터에서 관리하는 예금통장에 익월 10일까지 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현금영수 등을 협의 결정한다.

제11조(요양서비스 내용과 비용) 본 센터의 방문요양급여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급여제공기록지 급여내용)를 제공하며. 그 비용은 시간당 방문요양기본수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방문목욕도 이를 준용한다.
1. 신체활동지원으로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세면도움, 머리감기기,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유지증진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인지활동지원으로 인지자극활동과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 서비스 제공과 정서지원으로 말벗 격려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3.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으로 외출 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4. 방문목욕은 가정내 욕조, 목욕의자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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