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신 어르신으로 집에 혼자 계시거나, 거둥이 불편하시거나, 노인성 질환이 있으신 분깨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2. 이용 시간 및 휴무일
월~토요일, 오전 8시~오후 5시(송영시간 포함), 일요일 휴무
3. 이용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등급판정 -> 이용상담 -> 서비스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제출 -> 서비스이용계약 체결 -> 주간보호센터 이용
4. 이용 정원: 9명
5. 급여비용 본인 부담비율
- 일반: 15% 부담
- 기초수급권자: 면제
- 기타 의료수급권자, 저소득층: 6%, 9% 부담.
6.계약기간
인증서유효기간범위내
7.계약목적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이나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
8.이용료및 기타부담액
이용료는 이용수가표에 의해 출석일수와 서비스제공에 따라 일일 산정한다.
9.신원인수인(보호자)권리
1.존경과 존엄의 존재로 대우받고 ,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2.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3.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센터내 외부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권리
5.개인적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6.우편, 전화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7.정치적,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8.개인소유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9.비난이나 제약을 받지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센터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11센터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시설활동 참여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7.계약해지
센터이용중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용중단에 따른 계약을 해제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