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9.9점

광명노인복지센터

032-439-9888
C
평가등급 79.9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 09:00 ~18:00 /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인천 남동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4
요양보호사 1급
78%
1
시설장
6%
3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1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지하철이용 : 수인선 호구포역 2번출구 하차 → 도보 5분 ◎ 버스이용 : ① 20,34,38,4,524,905번 논현주공2단지(숲속마을방면) 정류장에서 하차 → 도보 1분 ② 3-2,34,4,754,909번 논현주공아파트 인천금융고(남동시범공단앞 방면)에서 하차 → 도보 1분 ③ 20,38,754,524번 숲속마을(논현주공1단지 방면)에서 하차 → 도보 1분 ※인천 논현종합사회복지관 앞 논현주공1단지 아파트 상가 203호

🅿️ 주차

논현주공1단지 아파트 상가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5

2025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5.15
광명노인복지센터의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계약 목적 :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 목표 및 장기요양 필요 내용을 기준으로 노인 복지법,
노인장기요양 보호법에 의거 수급자는 필요한 급여를 요구하며 기관은 수급자가 원하는 최대의 급여제공 서비스를 하고 이에
수급자는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를 부담하기위한 목적에 있다
- 계약 세부 목적은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의 장기요양 목표 및 장기요양 필요 내용을 기준으로,
노인복지법,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의거 수급자는 필요한 급여를
기관에 요구하며 기관은 수급자가 원하는 최대의 급여제공 서비스와 수급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기위해,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과 비용사용을 부담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
① 수급자 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 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절 차
- 장기요양 인정서 확인
-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획서 작성

3. 계약기간 : 이용 대상 기간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기간으로 한다
- (장기요양 인증서 유효기간 준수)

4. 계약서작성
계약서 내에 서비스제공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용료(일반: 15%, 경감: 6%~9%,
기초 수급권자 : 부담없음) 에 대한 의무와 고지에 대해서 작성한다
* 그밖의 비용 부담은 없고, 월 한도액을 초과 시 초과 비용은 전액 수급자가 부담 한다

4.등급별 월 한도 액

- 1등급 : 2,306,400원 2등급 : 2,083,400원 3등급 :1,485,700원
4등급 : 1,370,600원 5등급: 1,177,000원 인지지원 : 657,400원(해당없음)

5.시간당 방문 기준

30분 이상: 16,940원, 60분이상: 24,580원, 90분이상: 33,120원, 120분 이상: 42,160원

150분이상: 49,160원, 180분이상: 55,350원, 210분이상: 61,670원, 240분이상: 68,030원

* 1회방문 당 시간별 책정 금액은 등급에 관계없이 서비스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 1등급 ,2등급: 1일 3~4시간 사용가능 . 3등급, 4등급: 1일 3시간 이하 사용
* 필요시 1일 270분이상 월 4회 사용 가능(* 1,2등급은 8회/월 사용 가능)
5등급 : 1일 2~3시간 사용 (인지능력 향상 : 1시간, 잔존능력 향상:1~2시간)
* 공휴일시 별도의 가산금(50%)이 부가된다 ( 일요일은 30%가산)

6.신원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보증인)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의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등 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긴급사항으로 병원 입원시 간호,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7.신원 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 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급여제공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 및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7. 계약 기간 및 계약의 만료, 해제
- 계약효력 기간은 장기요양 인증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변경 할수 있다
- 계약 해제
1. 계약의 효력 기간은 장기요양 인증서의 “유효기간(만료)” 동안 발생하며,
당 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은 “수급자(보호자)”의 해약 통지나 수급자의 사망으로 종료된다.
3.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지장을 줄 때
⑤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도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
⑦ “수급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통고 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1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⑧ “기관”이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한 때.
- 기타부분은 광명노인복지센터 운영 규정에 준한다

8.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 지원
- 인지활동지원
- 인지관리 지원
- 정서지원
- 가사및 일상생활지원

9. 세부 내용은 광명노인복지센터 운영 규정을 열람 할수있다 (센터 방문)
2024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08
광명노인복지센터의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계약 목적 :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 목표 및 장기요양 필요 내용을 기준으로 노인 복지법,
노인장기요양 보호법에 의거 수급자는 필요한 급여를 요구하며 기관은 수급자가 원하는 최대의 급여제공 서비스를 하고 이에
수급자는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를 부담하기위한 목적에 있다
- 계약 세부 목적은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의 장기요양 목표 및 장기요양 필요 내용을 기준으로,
노인복지법,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의거 수급자는 필요한 급여를
기관에 요구하며 기관은 수급자가 원하는 최대의 급여제공 서비스와 수급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기위해,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과 비용사용을 부담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
① 수급자 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 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절 차
- 장기요양 인정서 확인
-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획서 작성

3. 계약기간 : 이용 대상 기간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기간으로 한다
- (장기요양 인증서 유효기간 준수)

4. 계약서작성
계약서 내에 서비스제공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용료(일반: 15%, 경감: 6%~9%,
기초 수급권자 : 부담없음)에 대한 의무와 고지에 대해서 작성한다
* 그밖의 비용 부담은 없고, 월 한도액을 초과 시 초과 비용은 전액 수급자가 부담 한다

4.등급별 월 한도 액

- 1등급 : 2,069,900원 2등급 :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인지지원 : 643,700원(해당없음)

5.시간당 방문 기준

- 60분이상 :24,120원, 90분이상 : 32,510원, 120분 이상 : 41,380원, 150분이상: 48,250원

180분이상: 54,320원, 210분이상: 60,530원, 240분이상: 66,770원

* 1회방문 당 시간별 책정 금액은 등급에 관계없이 서비스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 1등급 ,2등급: 1일 3,5시간 ~ 4시간 사용가능 . 3등급, 4등급: 1일 3시간 이하 사용
* 필요시 1일 270분이상 월 4회 사용 가능( 1,2등급 8회/월 사용 가능)
5등급 : 1일 2~3시간 사용 (인지능력 향상 : 1시간, 잔존능력 향상:1~2시간)
* 공휴일시 별도의 가산금(50%)이 부가된다 ( 일요일은 30%가산)

6.신원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보증인)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의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등 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긴급사항으로 병원 입원시 간호,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7.신원 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 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급여제공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 및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7. 계약 기간 및 계약의 만료, 해제
- 계약효력 기간은 장기요양 인증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변경 할수 있다
- 계약 해제
1. 계약의 효력 기간은 장기요양 인증서의 “유효기간(만료)” 동안 발생하며,
당 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은 “수급자(보호자)”의 해약 통지나 수급자의 사망으로 종료된다.
3.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지장을 줄 때
⑤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도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
⑦ “수급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통고 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1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⑧ “기관”이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한 때.
- 기타부분은 광명노인복지센터 운영 규정에 준한다

8.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 지원
- 인지활동지원
- 인지관리 지원
- 정서지원
- 가사및 일상생활지원

9. 세부 내용은 광명노인복지센터 운영 규정을 열람 할수있다(센터 방문)
2023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20
광명노인복지센터의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계약 목적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 및 장기요양필요 내용을 기준으로 노인 복지법,
노인장기요양 보호법에 의거 수급자는 필요한 급여를 요구하며 기관은 수급자가 원하는 최대한의 급여 제공서비스를 하고 이에
수급자는 정하는 준수 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
- 계약 세부 목적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 목표 및 장기요양 필요 내용을 기준으로,
노인복지법,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의거 수급자는 필요한 급여를 기관에 요구하며
기관은 수급자가 원하는 최대의 급여제공 서비스와 수급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 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과 비용 사용을 부담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
① 수급자 노인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 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
2. 절 차
- 장기요양 인정서 확인
-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획서 작성
3. 계약 기간 : 이용 대상 기간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기간으로 한다
- (장기요양 인증서 유효기간 준수)
4. 계약서 작성
계약서 내에 서비스제공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용료(일반: 15%, 경감: 6%~9%,
기초 수급권자 : 부담없음)에 대한 의무와 고지에 대해서 작성한다
* 그 밖의 비용 부담은 없고, 월 한도액을 초과 시 초과 비용은 전액 수급자가 부담 한다
5.등급 별 월 한도 액
1등급 : 1,885,000원 2등급 : 1,690,000원 3등급 : 1,417,200원
4등급 : 1,306,200원 5등급: 1,121,100원 인지지원 : 624,600원(해당 없음)
6.시간 당 방문 기준
60분 이상 : 23,480원 90분 이상 : 31,650원 120분 이상 : 40,280원 150분이상 : 46,970원
180분 이상 : 52,880원 210분 이상 : 58,930원 240분이상 : 65,000원
* 1회 방문 당 시간 별 책정 금액은 등급에 관계없이 서비스 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 1등급 ,2등급: 1일 3,5시간 ~ 4시간 사용 가능 . 3등급, 4등급: 1일 3시간 이하 사용
* 필요 시 1일 270분 이상 월 4회 사용 가능( 1,2등급 6회/월 사용 가능)
* 5등급 : 1일 2시간 사용 (인지 능력 향상 : 1시간, 잔존 능력 향상:1~2시간)
* 공휴일 시 별도의 가산금(50%)이 부가 된다 ( 일요일은 30%가산)
7. .신원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보증인)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의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긴급 사항으로 병원 입원 시 간호, 입, 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8.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 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급여 제공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 및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9. 계약 기간 및 계약의 만료, 해제
- 계약 효력 기간은 장기요양 인증서의 유효 기간으로 한다
-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변경 할 수 있다
- 계약 해제
1. 계약의 효력 기간은 장기요양 인증서의 “유효 기간(만료)” 동안 발생하며,
당 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은 “수급자(보호자)”의 해약 통지나 수급자의 사망으로 종료된다.
3.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 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 지장을 줄 때
⑤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 입소 등의 경우에도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
⑦ “수급자(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통보 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1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⑧ “기관”이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한 때.
- 기타 사항은 광명재가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규정에 준한다
10.서비스 내용
- 신체 활동 지원
- 인지 활동 지원
- 인지 관리 지원
- 정서 지원
- 가사 및 일상 생활 지원
11. 세부 내용은 광명노인복지센터 운영 규정을 열람 할 수 있다(센터 방문)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1.24
광명노인복지센터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목적 :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 목표 및 장기요양 필요 내용을 기준으로 노인 복지법, 노인장기요양 보호법에 의거 수급자는 필요한 급여를 요구하며 기관은 수급자가 원하는 최대의 급여제공 서비스를 하고 이에 수급자는 정하는 준스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를 부담하기위한 목적에 있다

2. 절 차
- 장기요양 인정서 확인
-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획서 작성
- 이용 대상 기간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기간으로 한다
(장기요양 인증서 유효기간 준수)
- 계약서작성
계약서 내에 서비스제공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용료(일반: 15%, 경감: 6%~9%,
기초 수급권자 : 부담없음)에 대한 의무와 고지에 대해서 작성한다
* 그밖의 비용 부담은 없고, 월 한도액을 초과시 초과 비용은 전액 수급자가 부담 한다

3.등급별 월 한도 액
- 1등급 :1,672,700원 2등급 : 1,486,800원 3등급 :1,350,800원
4등급 : 1,244,900원 5등급: 1,068,500 인지지원 : 597,600원(해당없음)

4.시간당 방문 기준
- 60분이상 :22,380원, 90분이상 :30,170원, 120분 이상 :38,390원, 150분이상: 44,770원
180분이상 :50,400원, 210분이상: 56,170원, 240분이상: 61,950원
* 1회방문 당 시간별 책정 금액은 등급에 관계없이 서비스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 1등급 ,2등급: 1일 3,5시간 ~ 4시간 사용가능 . 3등급, 4등급: 1일 3시간 이하 사용
* 필요시 1일 270분이상 월 4회 사용 가능
5등급 : 1일 2시간 사용 (인지능력 향상 : 1시간, 잔존능력 향상:1시간)
* 공휴일시 별도의 가산금(50%)이 부가된다

5.신원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보증인)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의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등 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긴급사항으로 병원 입원시 간호,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신원 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 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급여제공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 및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7. 계약 기간 및 계약의 만료, 해지
- 계약효력 기간은 장기요양 인증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변경 할수 있다
- 기타부분은 광명노인복지센터 운영 규정에 준한다

8.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 지원
- 인지활동지원
- 인지관리 지원
- 정서지원
- 가사및 일상생활지원

9. 세부 내용은 광명노인복지센터의 운영 규정을 열람 할수있다(센터 방문)
2021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12.01
광명노인복지센터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목적 :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 목표 및 장기요양 필요 내용을 기준으로
노인 복지법, 노인장기요양 보호법에 의거 수급자는 필요한 급여를 요구하며 기관은
수급자가 원하는 최대의 급여제공 서비스를 하고 이에 수급자는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를 부담하기위한 목적에 있다.

2. 절 차
- 장기요양 인정서 확인
-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획서 작성
- 이용 대상 기간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기간으로 한다.
(장기요양 인증서 유효기간 준수)
- 계약서작성
계약서 내에 서비스제공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용료(일반: 15%, 경감: 6%~9%,
기초 수급권자 : 부담없음)에 대한 의무와 고지에 대해서 작성한다
* 그밖의 비용 부담은 없고, 월 한도액을 초과시 초과 비용은 전액 수급자가 부담 한다.

3. 등급별 월 한도 액
- 1등급 : 1,520,700원 2등급 : 1,351,700원 3등급 :1,295,400원
4등급 : 1,189,800원 5등급: 1,021,300원 인지지원 : 673,900원(해당없음)

4. 시간당 방문 기준
- 60분이상 :22,640원, 90분이상 :30,370원, 120분 이상 :38,340원, 150분이상: 43,570원
180분이상 :49,170원, 210분이상: 52,400원, 240분이상 : 56,320원
* 1회방문 당 시간별 책정 금액은 등급에 관계없이 서비스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 1등급 ,2등급: 1일 3.5시간 ~ 4시간 사용가능 . 3등급, 4등급: 1일 3시간 이하 사용
* 필요시 1일 270분이상 월 4회 사용 가능
5등급 : 1일 2시간 사용 (인지능력 향상 : 1시간, 잔존능력 향상:1시간),3시간이하 사용 가
* 공휴일시 별도의 가산금(50%)이 부가된다.

5. 신원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보증인)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의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등 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긴급사항으로 병원 입원시 간호,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 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급여제공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 및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7. 계약 기간 및 계약의 만료, 해지
- 계약효력 기간은 장기요양 인증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변경 할수 있다
- 기타부분은 광명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 규정에 준한다

8.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 지원 - 인지활동지원
- 인지관리 지원 - 정서지원
- 가사및 일상생활지원

9. 세부 내용은 광명노인복지센터 운영 규정을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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