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광애재가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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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연도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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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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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9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소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6년 수가안내
2026.01.29
2026년 수가안내
방문요양보호사 녹음기기 보급 사업 참여 신청 안내
2025.04.08
□ 목적
○ 인권침해 상황(성희롱·폭언·폭행등)에 노출되기 쉬운 방문요양보호사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수급자?요양보호사 간 상호존중 분위기 조성

□ 사업대상
○ (대상)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 3,000개소

○ (배부수량) 수급자 규모에 따라 기관 당 2개
※ 2023년과 2024년 방문요양보호사 녹음기기 보급 운영 선정기관은 제외

□ 사업내용
○ (대상) 폭언?폭행?성희롱 기(旣)발생(잠재) 수급자 또는 신규 수급자에게 급여제공을 시작하는 요양보호사 우선 대여

○ (내용) 방문요양 급여 제공 시 명찰형 녹음기기* 사용하여 인권 침해 상황을 예방하거나 증거를 채증할 수 있도록 활용
※ (명찰형 녹음기기) 상호존중 카드 또는 요양보호사 명찰 삽입 가능한 녹음기기

○ (사용자 교육) 녹음기기 관리책임자는 요양보호사가 명찰형 녹음기기를 사용하기 전 녹음기기 사용 및 관련 법령 등 교육 실시
※ 명찰형 녹음기기 지급 선정 기관에게 ‘사용자가이드’ 별도 배부 예정

○ (수급자 안내 및 동의) 요양보호사의 녹음기기 사용은 안전한 돌봄 환경 및 어르신·요양보호사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법임을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토록 함
?? 수급자 본인의 동의가 우선임. 다만, 수급자가 인지저하 등으로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음
연말 장사 날아간 자영업자들..."4인 9시 제한" 문 닫으란 얘기
2021.12.16
연말 장사 날아간 자영업자들…"4인·9시 제한, 문 닫으란 얘기"



입력2021.12.16. 오후 3:21

수정2021.12.16. 오후 3:41

이재윤 기자 구단비 기자

[16일 방역지침 강화에 자영업자들 다음주 총궐기, "실효성 떨어지고, 손실보상 방안도 없어"]

16일 서울시내 한 식당에 '백신 미접종자 출입 금지'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스1
"연말 대목에 이게 뭔일인지 모르겠어요. 지난해에도 손가락 빨고 있었는데, 최근 예약이 전부 취소됐어요. 그렇다고 손 쓸 방법도 없잖아요. 정말 장사를 접어야 할 것 같은데 먹고 살 게 없어서 막막하네요. 자영업자만 손해보는 거 같아서 너무 화가나는데 어디다가 얘기해야 할지도 모르고요. 대통령이 누가 되던 이건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서울 강서구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A씨)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기준이 강화된 16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모임이 몰리는 연말연시 대목을 앞두고 코로나19(COVID-19)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격상되면서 인원·시간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초 방역당국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방침을 시행하면서 제한을 대폭 완화했지만 45일만에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 왔다.

자영업자들은 이번 거리두기 강화로 연말 대목을 사실상 포기해야 할 상황이다. 방역지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전국에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기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에서 4명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경우 혼자만 식사를 할 수 있다.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다. 한 자영업자는 "그냥 문 닫으라는 얘기"라고 볼멘소리를 했다.






16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주인이 18일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사진=뉴스1
특히 명확한 손실보상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인원·시간만 제한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컸다. 서울 종로에서 100석 규모 감자탕집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3개월(7~9월) 손실보상으로 20만원 정도 받았는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답답하다. 이번에 아직 기준도 없이 제한만 하는 건 정말 너무한 것 같다"며 "최근 예약은 지난달과 비교해서 90%이상 줄었다"고 말했다.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게 된 헬스장도 참담한 상황이다. 경기도에서 헬스장에서 운영하는 B씨는 "백신접종, 마스크 착용 등을 지키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영업제한까지 생겨 고민이다"고 털어놨다. 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은 "성인 상대 체육시설은 이용률이 50%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는 귀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 지침을 거부하고 집단행동에 돌입할 방침이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영업자 비대위)는 오는 22일 서울 광화문에서 총궐기를 감행할 예정이다. 조지현 자영업자 비대위 대표는 "499명으로 신고를 했고 수십여개 업종이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 자영업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고, 양보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과 한국자영업자협의회(한자협) 등 자영업자 단체들도 이번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소공연은 이날 논평을 내고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안길 것으로 우려된다. 깊은 실망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으며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고장수 한자협 공동의장도 "너무 허탈하다"며 "손실보상 등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의료체계가 과부하를 겪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강화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자영업자는 "하루 확진자가 7000명씩 나오는 상황에서 어차피 문을 열어도 장사가 안되기는 마찬가지"라며 "코로나19가 다시 잠잠해지길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범덕 청주시장, "위드코로나" 방역 준수 강조
2021.11.20
한범덕 청주시장, '위드코로나' 방역수칙 준수 강조

기사입력 : 2021년11월15일 13:36
최종수정 : 2021년11월15일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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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한범덕 청주시장은 15일 각종 행사 진행시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시장은 이날 온라인 영상회의로 열린 주간업무보고에서 "1일부터 위드코로나 1단계로 청주시 농업인의 날, 생활개선 한마음대회, 문화재야행 등 여러 대면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행사 주최측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범덕 청주시장.[사진=뉴스핌DB]

이어 "이달들어 청주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 격리치료중인 입원 확진자는 151명, 자가격리자는 562명이고 지금까지 자가격리자가 4만269명이다"며 "내년까지 이어지는 2단계, 3단계 완벽한 위드코로나로 가는 첫 단계이니만큼 방심하지 말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말했다.

한 시장은 "일상회복 방역체계 전환 이후 60세 이상의 고령층 돌파감염과 접종 받지 않은 어린이들 계층의 확진자가 다수 나오고 있다"며 "16~17세 연령대 백신접종과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의 추가접종(부스터샷)이 이뤄져 위드코로나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baek3413@newspim.com
코로나19 전수 진단검사 한시적 확대 시행재연장 안내
2021.10.12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코로나19 전수 진단검사 한시적 확대 시행을 붙임과 같이 재연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노인장기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확대시행 연장기간) ∼ 별도 안내시까지 … 추후 재안내


구 분

기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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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완료자

선제검사 제외

(1~2단계) 선제검사 제외

(3단계) 2주 1회

(4단계) 주 1회


예방접종미완료자

(1단계) 지자체 판단

(2단계 이상) 1~2주 1회

(1단계) 지자체 판단

(2~3단계) 1~2주 1회

(4단계) 주 1회
태풍 '찬투'북상...제주 상황은?
2021.09.16
제14호 태풍 '찬투'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는 제주는 직접 영향권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서귀포시 법환포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허지영 기자, 태풍이 북상하고 있는데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리포트]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서귀포시 법환포구엔 아직은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고, 파도도 하얀 포말을 일으키며 높게 일고 있는데요.

제주도 남쪽 먼바다엔 현재 태풍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조금 전 낮 12시를 기해 추자도를 제외한 제주도 전역에 태풍 특보가 발효됐습니다.

태풍 '찬투'는 오늘 오전 11시 기준 서귀포 남남서쪽 약 340km 부근 해상까지 올라왔습니다.

현재 매우 느린 속도로 북상하고 있는데요.

태풍은 내일 오전 8시쯤 서귀포 남동쪽 약 40km 해상까지 접근해 제주에 가장 가까워지겠습니다.

이후 제주도 남쪽 해상을 거쳐 대한해협을 통과해 세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여, 제주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한라산에는 30에서 40mm, 그 밖의 지역은 10mm 안팎의 비가 내렸지만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까지 산지에 400mm, 그밖의 지역에 100~300mm 비가 더 내리며 이번 태풍으로 산지엔 1,0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무가 뽑히거나 차가 뒤집어질 정도의 위력인 초속 40m 이상의 강풍이 예보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를 잇는 하늘길과 바닷길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제주를 잇는 여객선 운항은 대부분 통제됐고, 제주공항에도 강풍경보가 내려져 항공편 이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귀포 법환포구에서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9.91,892
9.101,864
9.111,755
9.121,433
9.131,497
9.142,079
9.15
1,943
국내발생
해외유입


국내현황 2021.09.16. 00:00 집계 기준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내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
2021.08.20
현행 거리두기 내달 5일까지 연장…식당·카페 영업 밤 9시까지(종합)

송고시간2021-08-20 08:59

조민정 기자
기자 페이지

"오후 6시 이후 식당·카페서 접종완료자 2인 포함 4인 모임 가능"

감염확산 위험 높은 시설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 의무화

김총리 "역학조사 시 방역 위법행위 철저히 가릴것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김부겸 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정부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내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의 음식점·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한 시간 단축된다.

다만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2인 제한과 관련해서는 식당·카페에 한해 백신 접종 완료자 2인을 포함한 4인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2차 백신 접종을 마친 뒤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경과한 사람이 해당된다.

아울러 감염확산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 종사자는 주기적 선제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코로나19 4차 유행의 거센 불길이 여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극히 일부의 일탈과 위반 행위로 인해 방역의 부담을 공동체 전체가 짊어지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며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부터 위법 행위를 철저히 가려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지자체에 방역수칙 이행관리 전담 조직을 설치해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네자릿수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면서 의료체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단 한 분의 국민이라도 헛되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전국의 가용병상을 통합적으로 운용하고, 각 지자체와 함께 신규병상을 신속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2학기 개학이 시작되고 전 국민 백신 접종이 본격 궤도에 오르는 앞으로 2주간의 방역관리가 이번 4차 유행 극복의 갈림길"이라며 "서로를 배려하고 응원하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달라"고 호소했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내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
델타변이 전파력 2.5배 강해
2021.07.11
뉴스국제

델타변이 전파력 2.5배 강해… “스테로이드 맞은 코로나”[글로벌 포커스]

조종엽 기자 , 김수현 기자 입력 2021-07-10 03:00수정 2021-07-10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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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비상
지구촌 방심 틈타 104개국 번져… 다시 멀어진 일상회복
감기와 증상 구분 어려워… 그래도 믿을건 백신




봉쇄령에 텅빈 시드니 도심 7일(현지 시간) 호주 최대 도시 시드니의 한 쇼핑몰 인근 거리가 완전히 비어 있다. 이날 당국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창궐 등으로 12일 종료 예정이던 봉쇄령을 19일까지 1주일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시드니=AP 뉴시스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 변이의 공포에 떨고 있다. 지난해 10월 인도에서 처음 확인된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올해 봄부터 빠른 속도로 퍼져 현재 104개 국가에 등장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은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곧 이뤄질 것처럼 보였던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감도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다.

코로나19 변이는 바이러스가 유전자 코드를 복제할 때 특정 염기가 다른 것으로 대체되면서 발생한다. 현재 알파, 베타, 감마, 엡실론, 델타플러스 등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했다. 당초 해당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된 국가의 이름으로 불렀으나 세계보건기구(WHO)가 낙인 효과를 방지한다며 그리스 문자를 붙였다.

여러 변이 중 델타 변이가 특히 무서운 이유는 다른 바이러스보다 월등히 높은 전파력과 확산 속도를 가졌기 때문이다. 영국 보건당국은 델타 변이가 원래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비해 전파력이 2.5배 높다고 분석했다. 알파(1.5배), 베타(1.5배), 감마(2배) 등 다른 변이보다도 높다.




실제 최근 3만 명대 일일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영국에서 델타 변이가 지배적 바이러스로 자리 잡는 데 걸린 시간은 약 한 달에 불과했다. 영국 보건당국은 당초 5월 7일 델타 변이를 “우려할 만한 변이에 포함시킨다”고만 했다. 당시 영국의 일일 신규 확진자는 1000∼3000명대였고 델타 변이 누적 감염 사례는 520건에 불과했다. 지난달 18일 당국은 “신규 확진자의 99%가 델타 변이에 감염됐다”고 밝혔다. 일일 신규 확진자 또한 눈 덩이처럼 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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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도 변이 확산… WHO “위험한 가을로 가는중”



현재 인도, 러시아,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우간다 등 세계 각국에서 신규 감염자의 90% 이상이 델타 변이에 걸렸다. 신규 확진자 중 델타 변이 감염자 비율이 낮은 편에 속했던 미국, 독일 등에서도 그 수치가 50%를 넘어섰다. 각국 보건전문가 또한 델타 변이 대유행이 진행 중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 멀어진 ‘일상 복귀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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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세계 일일 신규 확진자는 4월 말 90만 명대로 지난해 코로나19 발발 후 최고점을 찍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서 6월 한때 30만 명대로 줄었지만 8일 기준 45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그 핵심 원인으로 델타 변이 창궐이 꼽힌다.

서구 연구진은 델타 변이가 처음으로 발견된 인도에서는 올해에만 약 100만 명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도 정부가 밝힌 지난해와 올해의 누적 사망자는 각각 15만 명, 25만 명이다. 실제로는 올해 공식 사망자보다 4배 많은 사람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세계 최대 감염국인 미국에서는 50개 주 전역에서 델타 변이 감염자가 확인됐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미 신규 확진자 중 델타 변이 감염자 비율은 4월 초 0.1%에 불과했는데 불과 3개월 만인 7일 50%를 넘어섰다.

높은 백신 접종률에 힘입어 방역 규제를 완화하려다 델타 변이로 규제를 강화한 나라도 속속 늘고 있다. 950만 명인 국민의 60% 이상이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이스라엘은 최근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다시 실시하고 있다. 아일랜드 등은 델타 변이가 창궐하고 있는 영국발 입국자의 규제를 강화하고 식당 영업 재개를 연기했다. 호주는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있는 최대 도시 시드니 일대를 봉쇄했다. 말레이시아도 이동 제한 조치를 연장했다. 스페인은 야간 활동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잠시 스치기만 해도 감염
델타 변이의 높은 감염력은 여러 경로로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호주에서는 두 사람이 한 쇼핑몰에서 잠시 스쳐 지나간 순간 델타 변이가 전염된 것으로 폐쇄회로(CC)TV를 살펴본 결과 나타났다. 감염자와 마주한 시간이 불과 몇 초인데도 전염이 이뤄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세포에 더 쉽게 감염되게 만드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델타 변이는 갈고리 역할을 담당하는 바이러스의 외피 부분, 즉 스파이크 단백질이 원래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비해 인간의 세포와 더 쉽게 융합하도록 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국 연구진이 사람의 기도(氣道) 세포에 델타 변이를 전염시킨 결과 다른 변이보다 복제 속도가 빠른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 1명이 직접 감염시키는 평균 인원을 뜻하는 감염재생산지수만 봐도 델타 변이의 위력을 확인할 수 있다. 영국 시사매체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델타 변이의 감염재생산지수는 8이다. 원래의 코로나19(2.5), 알파 변이(4∼5)에 비해 훨씬 높다. 물론 현실에서는 백신 접종,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으로 감염재생산지수가 8까지 올라가는 사례는 드물다. 최근 델타 변이 확산이 가장 심한 영국에서도 현재 1.2∼1.4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 선임 고문을 지낸 앤디 슬라빗은 7일 CNN 인터뷰에서 “델타 변이는 스테로이드(근육 강화제)를 맞은 버전의 코로나19로 전염성이 기존 바이러스의 2배에 이른다”며 “다행히 지난해와 달리 우리는 델타 변이가 트랙에서 (뛰는 걸) 멈추게 하는 백신이라는 도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의료 환경이 낙후되고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은 저개발국에서는 감염재생산지수에 상관없이 델타 변이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 감기와 비슷한 증상




2일(현지 시간) 인도 뉴델리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섰다. 뉴델리=AP 뉴시스
델타 변이 감염의 주요 증상이 일반 감기와 비슷하다는 점도 우려를 더한다. 기존 코로나19도 감기와 비슷한 기침 발열 증상이 있지만 후각 감퇴, 호흡 곤란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연구진에 따르면 델타 변이 감염의 주요 증상은 보통의 감기와 비슷한 두통, 인후통, 콧물 등이 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후 델타 변이에 감염된 일부 환자에게서 재채기 증상이 두드러진다는 보고도 나왔다.

비교적 방역 여건이 우수한 나라 또한 델타 변이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코노미스트는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은 나라들이 델타 변이에 특히 취약할 우려가 높다며 한국, 일본, 호주 등을 지목했다. 가디언 역시 한국, 호주 등 그간 코로나19에 잘 대처한 것으로 평가받았던 아시아태평양 국가에서도 델타 변이 확산으로 신규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는 “전파가 빠른 바이러스는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통해 부지런히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을 찾아낸다 해도 지역사회에서 무증상 감염이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미 델타 변이의 변종인 델타플러스 또한 11개국 이상에서 발견됐다. 인도 연구진에 따르면 델타플러스는 폐 세포 수용체와의 강한 결합력, 항체 반응의 잠재적 감소에 백신 면역 효과 저하 등의 특징을 보유했다. 영국 레스터대 연구진 또한 델타플러스가 기존 코로나19 백신의 예방 효과를 낮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 세계에서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이스라엘에서도 7일 델타플러스가 처음 발견됐다.


○ 섣부른 규제 완화로 우려 고조
이 와중에 영국 등 일부 국가가 방역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로 꼽힌다. WHO는 7일 “섣부른 일상 복귀로 전 세계가 엄중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일일 신규 사망자가 33명으로 올해 1월의 30분의 1 수준”이라며 19일로 예정된 마스크 의무 착용 및 거리 두기 해제에 변함이 없을 것이란 태도를 고수했다. 델타 변이로 신규 확진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 65% 이상이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덕에 사망자 수가 낮게 유지된다는 의미다.

앞서 6일 프랑스 또한 델타 변이가 확산 중인 남서부 지역의 봉쇄 조치를 해제했다. 독일 역시 영국, 인도 등 델타 변이가 창궐하고 있는 나라의 방문객에 대한 격리를 완화했다. 독일은 다음 달 중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캐나다 또한 향후 몇 주 안에 국경을 완전히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 또한 12일부터 식당 내 5명까지 취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여행과 모임 제한도 없어진다. 방역 규제 정책으로 향후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변이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사실상 감염 통제를 포기하고 코로나19와 공존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변이 바이러스 창궐로 입원 위험이 늘면 각국 의료체계에 심각한 과부하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 CNN은 3만8805명의 영국인 델타 변이 감염 환자를 분석한 결과 14일 이내에 입원할 위험이 알파 변이에 비해 2.6배 높았다고 보도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 역시 “델타 변이가 입원 위험 및 중증 질환 발생 증가와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 백신 맞고 마스크 계속 써야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에 대처하는 방법은 전 세계가 하루빨리 백신을 맞고, 접종 후에도 마스크 착용 및 거리 두기 같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백신은 반드시 2회 접종해야 예방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영국 보건당국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은 1차 접종 시 델타 변이 예방 효과가 33%에 그쳤다. 2차 접종 후에는 이 수치가 88%로 대폭 올라갔다.

접종은 입원 확률도 대폭 낮췄다. 영국 보건당국에 따르면 백신 1차 접종자의 입원 확률은 백신 미접종자에 비해 75% 낮았다. 2차 접종을 완료하면 95% 적었다. 폴 버렐 영국 케임브리지대 수석 연구위원은 “가능한 한 서둘러 백신 2차 접종을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광석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백신 접종률이 최소 60%는 돼야 감염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러시아, 터키, 영국 등은 델타 변이 위험을 낮추기 위해 백신 2차 접종을 끝낸 국민에게도 백신을 더 맞히는 ‘부스터샷’(3차 접종)을 실시하거나 실시할 뜻을 밝혔다. 지난달 말 세계 최초로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한 러시아는 2차 접종을 끝낸 지 6개월이 넘은 사람을 상대로 3차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2차 접종을 마치지 않아도 코로나19에 걸렸다 회복된 후 6개월이 넘은 사람 또한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다.

WHO는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권한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역시 “백신 접종에만 치중하는 것은 자전거를 타면서 앞바퀴로만 달리려는 것과 같다”며 접종률을 최대한 올릴 수 있을 때까지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강화 등 현재의 방역 정책을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고령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 적신호...해결방안
2021.06.16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에 적신호가 켜졌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보험급여 지출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도 급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현재 부과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재정방식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요 예측과 재정전망에 기초한 공·사 간 역할분담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연구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방식은 부과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근로연령계층이 보험급여를 수급하는 노년계층을 부양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인구구조 변화가 없다면 이 같은 재정운용방식은 큰 문제가 없지만 노인인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출생아 수가 급속하게 감소되는 인구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궁극적으로 재정 지속가능성도 위협할 수 있어 심층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지출은 지난 2008년 4,585억원에서 2019년 7조8,127억원으로 연평균 29.4%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누적 적립금도 감소하고 있다.

지출 급증으로 지난해 국민건강보험료 대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은 10.25%로 지난 2008년 제도 시행 초기 보험료율 4.05% 대비 2.53배 높아졌고, 국민건강보험료율의 인상을 고려한 소득 대비 보험료율은 2008년 대비 0.21%에서 0.68%로 3.24배 늘었다.



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보험금 지출과 보험료 수입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

수요예측 분석결과,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은 매년 7% 증가하고, 필요보험료는 2021년 연 38만원에서 2030년 94만원, 2050년 650만원, 2065년 1,699만원으로 연평균 9%가 인상돼야 그 당시의 급여지출 증가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됐다.

특히 오는 2046년 경에는 부과방식적 필요보험료가 평균보험료를 초과해 세대 간 보험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봤다.

연구원은 “부과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 재정방식을 개편해 가능한 적립률을 높여 노인인구비율이 최고조가 달한 시점에서 세대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장기적립이 가능한 보험료율의 인상이나 사전적립이 가능한 대체형 민영보험의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현 시점에서 적립방식의 보험료 수준은 부과방식의 보험료에 비해 매우 높아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쉽지 않지만 가능한 적립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방식을 적립방식으로 전환이 어렵다면 독일과 같이 적립방식의 대체형 민영보험을 선택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체형 민영 요양보험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체형 민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수급조건과 급여항목은 사회보험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동일해야 하고 ▲대체형 민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서비스 제공기간은 사회보험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동일해야 하며 ▲대체형 민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수준은 적립방식에 기초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하고 적립금은 별도 독립적 계정에서 건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등의 전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은영 기자 key@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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