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5.1점 잔여 52명

광양희망노인복지센터

061-772-0550
A
평가등급 95.1점
🛏️
정원 / 현원 15 / 67명
📅
설립연도 2008년
💰
월 비용 201,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6:00~18:00 일요일 휴무

지역

전남 광양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5명 정원 67명
22%

현재 5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100%

총 인력: 2명

프로그램 21

고리던지기

운동요법

대상: 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치매전담형 생활실

공놀이

운동요법

대상: 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치매전담형 생활실

구슬꿰기

인지자극활동

대상: 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치매전담형 생활실

그림자 찾기

인지자극활동

대상: 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치매전담형 생활실

글자공부

인지자극활동

대상: 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치매전담형 생활실

노인건강체조

운동요법

대상: 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치매전담형 생활실

달력꾸미기

인지자극활동

대상: 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치매전담형 생활실

덧셈,뺄셈

인지자극활동

대상: 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치매전담형 생활실

물감활동

인지자극활동

대상: 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치매전담형 생활실

발마사지

운동요법

대상: 8(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치매전담형생활실

부채만들기

인지자극활동

대상: 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치매전담형 생활실

색종이 찢어 붙이기

인지자극활동

대상: 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치매전담형 생활실

색칠하기(콩국수)

인지자극활동

대상: 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치매전담형 생활실

선 따라 그리기

인지자극활동

대상: 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치매전담형 생활실

숫자공부

인지자극활동

대상: 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치매전담형 생활실

신체기능 훈련, 피트 연습기

운동요법

대상: 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치매전담형 생활실

신체기능의 훈련(밴드체조)

운동요법

대상: 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치매전담형 생활실

연탄 오리기

인지자극활동

대상: 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치매전담형 생활실

전동자전거

운동요법

대상: 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치매전담형 생활실

콩국수 색칠하기

인지자극활동

대상: 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치매전담형 생활실

힘뇌체조

운동요법

대상: 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치매전담형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93,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93,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5번: 광양-시청-옥곡-진상-다압-하천리 17,17-1번: 광양-옥곡-진상-망덕 18번: 광양-옥곡-진상-하동 30번: 광양-옥곡-진상-회두(내외) 54번: 중마동터미널-광영-옥곡-진상-망덕-하동

🅿️ 주차

건물뒷편 주차장이용

공지사항 10

광양희망노인복지센터 설립 17주년 기념 행사
2025.09.16
일시: 2025년 09월 02일
장소: 광양희망노인복지센터 생활실
내용: 설립 17주년 기념행사
대상: 광양희망노인복지센터 전 직원

광양희망노인복지센터가 설립 17주년을 맞이하여 전 직원이 함께하는 기념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요양보호사 중 7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는 금반지 2돈, 8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는 지난해 2돈에 이어 올해 추가로 1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행사 후에는 직원들이 함께 어울려 즐거운 식사 시간을 가지며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도 최고의 동료가 되기를 다짐하는 따뜻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17년간 함께해주신 광양희망의 모든 가족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
2025.09.16
지난 통합재가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저희 센터가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전문인력 활용과 사례관리 강화를 통해 적정 급여 제공환경을 조성하고, 통합재가서비스 제공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저희 센터는 이러한 노력의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에서는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통합재가서비스를 통해 생활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낮에는 주간보호센터에서 돌봄을 받음으로써 보호자의 수발 부담까지 경감할 수 있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센터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배우고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어버이날 행사안내
2025.05.22
사랑과 존경을 담아,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일시:2025년 05월 08일(목요일)

09:00-10:00 간식 및 TV시청
10:00-11:00 외부강사프로그램
11:00-11:40 상반기 활동 영상 시청 및 간담회
11:40-13:00 점심식사
13:00-15:00 추억소환, 교복입고 청춘사진 촬영
15:00-16:00 인지향상 프로그램 직접 체험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과정 교육안내
2024.04.30
-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요야보호사 직업 만족도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과정]안내
가. 과정명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과정
나. 교육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
- 2024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는 짝수년도 출생자만 해당
다. 교육장소 : 의미있는 요양보호사 교육원
라. 일시 : 6월 1일(토요일) 예정
대상자는 개별적으로 통지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행동강령 준수 철저 안내
2024.02.01
1. 평소 노인복지 업무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최근 취침 시간 동안 '행동 통제' 명목으로 침실에 입소자를 가둔 요양보호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 ('24.1.21.) KBS뉴스, 연합뉴스- '입소자 감금 요양보호사 12명 벌금형'
3. 「2023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2-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4. 시설
생활 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 및 행동강령(p.264-p.271) 규정에 의하면 노인복지
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 행위가 발생
했을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하고, 급여제공 과정에서
노인을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묶는 등 신체를 제한하면 안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4. 이에, 각 시설에서는 노인인권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인권 침해를 이해하여 문제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노인인권교육 및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
2024.01.22
2024년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고시 게재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방문요양)
2024.01.22
제7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간
1.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받은 날부터 만료 전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② 계약목적
1.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기관)와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2.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④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첨부1. 서식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⑤ 비용부담의 방법
1.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2.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6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8일까지 별지 제8호 서식의 장기요양 급여비용 명세서를 통보하도록 한다.
⑥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 상태, 신병 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권리
라.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 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 상태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본인부담금 및 식 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다. 건강 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바.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⑦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1. 대상자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⑧ 이용료 등 수납
기관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 입금 또는 현금 수납한다.
⑨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전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 입금으로 반환한다.
제8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변경 절차는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단, 일시적으로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제9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의 내용
1. 방문요양
가.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집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은 세면 도움, 구강 관리, 머리 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
나. 가사활동지원은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도, 세탁 등
다. 개인활동지원은 외출 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행동 변화, 응급상황대처 등, 기타 일상 업무 지원 등
라. 인지활동지원은 인지 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
마. 정서 지원은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 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바. 기타 행동 변화, 등급 상황 대처 등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한다.
②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③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말일까지 입금한다.
④ 수급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기관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기관 자체 서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⑤ 수급자의 병원 동행, 대중목욕탕 이용, 시장·마트 등 장보기 등의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주간보호)
2024.01.22
광양희망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입소자 계약 및 이용에 관한사항

제1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기관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받은 날부터 만료 전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응 각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가.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나.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및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또한, 최초 계약서 작성일 기준의 급여비용 이후 변경된 비용에 대해서는 변경계약서 작성한다.
② 계약목적
1.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기관)와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2.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④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첨부1. 서식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⑤ 비용부담의 방법
1.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2.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6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0일까지 별지 제8호 서식의 장기요양 급여비용 명세서를 통보하도록 한다.
⑥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 상태, 신변 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권리
라.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 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 상태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본인부담금 및 식 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다. 건강 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라.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마.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⑦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1. 대상자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⑧ 이용료 등 수납
기관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 입금 또는 현금 수납한다.
⑨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전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 입금으로 반환한다.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
2023.07.10
올해 장마 기간은 6월 말부터 7월 하순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만성질환(골혈압, 당뇨 등)이 있는 겨웅 더위로 인해 증상이 악화될 위험이 있고, 고령의 어르신들은
체온 조절이 취약하고 더위를 인지하는 능력이 약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하절기에 발생하기 위운 침수, 태풍, 호우, 폭염 및 식중독 등을 대비하여 안내문을 보내드리오니,
안전동영상*과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매뉴얼*을 함께 숙지하시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 동영상

1. 보호자가 알아야 할 어르신 폭염피해 예방 및 대처

2. 폭염대비 안전수칙

3. 호우 및 태풍 시 안전수칙

4. 보호자가 알아야 할 어르신 태풍피해 예방 및 대처

5. 태풍이 왔을 때 대처방법(어르신 대상)

6. 산사태 예방 및 행동요령

7. 식중독 예방과 대처방법

8. 침수 발생 시 행동 수칙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안내
2023.03.17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종사자의 인권보호·처우개선을 위하여 「고충상담 전용전화 및 공인노무사 전문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대상 : 장기요양종사자(대표자, 시설장 제외)

○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전화(상시운영)
(상담내용) 근로환경, 임금, 성희롱 등 업무 고충
(전화번호) ☎033-811-2282

○ 공인노무사 전문상담
(운영기간) ’23. 3. 15. ~ 12. 27. 매주 수요일(10:00~12:00)
※ 해당 시간에 유선상담이 어려운 경우 오픈채팅으로 상담가능
(상담내용)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성희롱,노무?인사등
(전화번호) ☎010-2753-2338
(오픈채팅) https://open.kakao.com/o/skojMj2b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 고충상담 내용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와 관련 있는 경우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제도’
(홈페이지 내 민원상담실→포상금제도안내→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안내)를 적극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ㆍ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에도 해당 내용이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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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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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61-772-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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