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영규정의 개요
1) 정원에 관한 사항 : 이용정원을 규정하지 아니함
2)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 계약일~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
나.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 서비스 제공자(을)와 서비스 이용자, 보호자 (갑)의 표준약관상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을 체결한다.
다. 계약의 해지 : 장기요양인정서 만료일
장기요양서비스를 지속하여 제공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가. 응급발생 : 요양보호사 긴급파악 → 센터장 → 119 및 보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