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86.4점

광주재가노인복지센터

031-797-0334
D
평가등급 86.4점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광주시

인력 현황

7
요양보호사 1급
70%
1
시설장
10%
2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1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쌍령동, 초월읍, 곤지암 방향 모든버스(300, 2, 35-2, 35-7, 114, 1113-1번 버스) 승차 후 쌍령동김촌말 또는 동성현대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하차(정류장에서 기관까지 도보로 3분 이내 거리임). * 정문은 건물 좌측에 위치함. * 교통불편 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주차

-기관 건물 앞 주차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2026)
2026.01.15
제3장 운영사항 및 이용절차

제9조(계약목적) 이용계약으로 인한 법적인 기준 및 규정이 상호 동의아래 기관은 이용자의 의사 및 의견을 존중하고 양질의 장기요양급여를 적절히 제공하며, 이용자는 기관 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하여 신체 활동지원, 정서지원, 의료지원, 각종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복지 관련 상담을 법적인 절차에 의해 적절히 받기 위함이다.

제10조(이용대상자) ①기관이용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1항의 운영기준에 따르며,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7조인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장기요양급여이용자
2.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나.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다.재가노인지원서비스 : 가목부터 나목까지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③장기요양급여 일반 대상자로서 재가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④경로연금 지급대상자,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

제11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기관은 이용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정한 이용자의 수에 대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제반사항을 준수한다.
가.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의 서비스 인원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원제한을 두지 않는다.
나.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수급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각 관할지역사무소 사회복지전문요원에 의뢰하도록 한다.
②관할지역 사회복지관과 지역병원과 연계하여 이용자를 모집토록 한다.
③월 정기적인 각종 언론의 홍보를 통해 모집한다.
④지역사회 단체 및 모임(부녀회 회의 등)에 참석하여 재가센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용자를 확보한다.
⑤어르신들을 위한 행사(경로잔치, 노인대학 등)와 경로당 방문을 통해 홍보하여 모집한다.
⑥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⑦홈페이지 및 블로그 제작을 통해 수시 홍보 한다.
⑧NAVER 파워링크 등록으로 온라인 검색 순위 상단에 홍보 될수 있도록 한다.

제12조(서비스 이용계약)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이용자를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13조(서비스개시 절차) ①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행정관청에 서비스신청을 하고 해당관청에서는 서비스여부를 결정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송부한다.
②기관은 이용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한다. 계약서 작성 시 필요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2.서비스(급여) 제공 계획서
3.개인정보활용 동의서
4.장기요양급여계약서

제14조(계약기간) ①이용자의 장기요양 유효기간 종료일 까지로 하되, 계약 종료 30일 전까지 상호 이의가 없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②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연장은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며 재사정한 후 사례회의과정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만료일이 지난 뒤 다시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는 자동계약연장으로 간주한다.

제15조(계약해지)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나 대리인의 희망에 따르되 이용자 수칙이나 약관 등을 위반 했을 경우에도 본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
1.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및 보균자로 판정될 때
3.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4.센터의 규칙이나 센터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를 따르지 않는 등 센터 운영에 지장을 줄 때
5.폭력, 배회, 타인에 대한 거부 등 정상적인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을 때
②서비스 이용자 및 대리인의 경우 :
1.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2.기타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

제16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신원인수인의 권리 :
1.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신원인수인의 의무 :
1.이용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3.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시 안내할 의무
6.노인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제17조(이용자의 의무) 이용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8조(이용계약 등 관련 절차 준수사항) ①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고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 인력 등 현황 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게시하여야 한다.
1.시설의 구조, 설비상태 및 건물전경 등의 사진
2.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3.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및 이용정원과 현재 이용한 인원
4.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여종류
5.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6.비 급여대상 항목별 금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②장기요양기관 이용자에 대한 안내 :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비 급여 대상의 항목 및 금액, 기타 중요사항을 장기요양기관의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③장기요양인정서 확인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장기요양인정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때에는 이용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 자격확인을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
④장기요양급여 계약서 작성 : 이용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 작성하여야 하며 1부는 이용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한다.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 급여 대상 및 대상별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⑤계약체결에 따른 동의서 징수 :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이용자와 또는 그 가족에게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 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⑥지자체의 계약 승인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계약체결 전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계약내용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⑦계약서의 통보 : 계약 체결 또는 계약 내용 변경 시‘장기요양급여계약(승인)내역서’를 공단으로 통보(모사전송 등) 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⑧금지사항 : 이용자 가족을 위한 행위, 이용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 하는 행위, 그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부담금 면제, 할인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를 소개?알선?유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⑨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및 정보제공 : 장기요양기관은‘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에’에 급여내역을 기재하고 이용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⑩급여비용명세 정보제공 :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27조”
⑪장기요양급여납부내역 확인제공 : 당해 연도 의료비 공제를 위해 이용자가 장기요양기관에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9조(월 이용료)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 1~인지지원등급 인정을 받은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경제적 보상으로서, 1일 단위 혹은 1회 단위 등으로 정해져 있는 서비스 단가를 의미하며, 장기요양인정 등급별로 아래의 표와 같다.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월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월 이용료
(본인부담금)
일반 이용자 : 월 이용 수가의 15%
본인부담경감대상,의료급여수급권자 : 월 이용 수가의 9%,6% 또는 공단에서 정하는 수가에 따름
기초생활수급자 : 0%
비 고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이용 시에는 본인이 100%부담

①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방문목욕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방문요양 의 원거리교통비,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③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④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⑤이용자가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다가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등에는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제20조(급여별 이용료)
①방문요양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아래의 기본 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1일 3회 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단,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분 류
금 액(원)
30분 이상
17,450
60분 이상
25,320
90분 이상
34,120
120분 이상
43,430
150분 이상
50,640
180분 이상
57,020
210분 이상
63,530
240분 이상
70,080


서비스 제공시간
금액(원)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유급휴일"이라 한다)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소정수가에 50% 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
소정수가에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이하"일요일"이라 한다)


②방문목욕 : 방문목욕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산정한다.
1.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가.차량이용 방문목욕
1)이용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2)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당해 기관에 신고 된 차량이어야 한다.
3)“이동목욕용”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나-1”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4)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나-2”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나.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
1)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한 경우
2)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설비를 갖춘 시설에 이용자를 모시고 가서 급여를 제공하는 경 우
3.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고 급여비용 청구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5.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제공되어야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8,99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80,23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


제21조(본인부담금 납입)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입한다.
①기관은 이용자에게 매월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
②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지정 일에 전월에 제공받은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본인부담금 납부는 이용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④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후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발행한다.

제22조(그 밖의 비용부담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이외 발생되는 교통비는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②그 밖의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제23조(이용료 변경 및 절차) 계약기간 중 이용료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용료의 변경 시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이용자 사정 후 서비스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용자 및 보호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서비스의 이용료를 변경한다.
①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관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④변경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이용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24조(서비스 내용) 기관은 급여별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으로 서비스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방문요양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용자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급여서비스

서비스내용
세 부 내 용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 목욕도움(회음 부 세척 등 간단한 목욕도움), 식사도움
-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
일상생활
활동지원
- 가사지원(취사, 생필품구매, 청소, 세탁, 주변정돈 등)
- 개인 활동 지원(외출 시 동행 및 부축 등)
- 쾌적한 거주 환경 유지하기
의사소통 및
정서지원
- 우애서비스(안부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전달, 생활상담 등)
- 여가활동 돕기(TV시청, 음악듣기 등)
업무기록 및 보고
- 요양보호 업무일지 기록, 보고

②방문목욕 : 목욕장비를 갖추고 이용자를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서비스

서비스내용
세 부 내 용
방문목욕 서비스
지원
- 목욕준비
- 목욕실시(몸 씻기, 머리감기, 얼굴 씻기 포함)
-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 배설처리
-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
그 외 서비스
지원
- 사용물품의 준비 및 뒷정리
- 이용자(수급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와줌


제25조(응급조치)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가 발생할 경우 비상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옮기도록 한다.

제26조(특별한 보호의 조치 및 비용) ①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이런 경우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②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③특별 보호 조치 및 비용 부담
-의료 기관 입원: 질병 상태가 심각하거나 거동이 어려워 24시간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병원 입원과 같은 의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요양 시설 입소: 질병 상태가 심각하거나 거동이 어려워 집에서 보호가 어려운 경우, 요양 시설 입소를 고려한다.
비용 부담: 일반적으로 본인 부담이 원칙이지만, 정부 지원 또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본인 부담을 최소화 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시설 입소 비용(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체 무료.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본인 부담 비율에 따라 비용 부담 (10% 본인 부담, 90% 정부 부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장기요양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보통 20% 본인 부담).
-비용 부담 최소화 방법
정부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등은 정부 지원을 통해 비용 부담을 최소화 한다.
관계기관 협의: 요양 시설, 병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비용 부담을 최소화 한다.
보호자 협의: 보호자(가족)와 협의하여 비용 부담을 분담하거나, 필요에 따라 자부담을 선택할 있도록 한다.

제27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기관은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합병증 등 타 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이용자가 입원치료를 요할 경우 기관은 이를 당해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③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이송하고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④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과 같이 수급자에게 필요한 생필품구입, 치료 등으로 발생한 이용료는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상세 절차
-수급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시 상태변화를 기록하여 작성 후 보관한다.
-기관의 요양요원은 서비스 중 대상자의 상태변화 및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가족)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요원은 “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응급조치 및 119에 신고하여 신속한 응급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병원 후송 시 부득이하게 보호자(가족)가 동행 할 수 없을 경우 요양요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족)가 병원 도착 시 대상자를 인계한 후 귀가(원)한다.
-요양요원은 응급처치 또는 대상자 병원이송 시 보호자(가족) 및 기관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기관은 대상자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질병의 악화 및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보호자와 협의하여 관련 기관에 연계조치 할 수 있다.

제28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①기관의 장은 대상자 가정의 시설물 보호 및 안전에 관하여 요양요원에게 서비스 제공 전에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의 이동이 필요 할 때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대상자 가정의 시설물 파손 시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직원은 기관 시설물 사용에 대해 기관의 안내와 지시에 따라야하며 정해진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③기관은 사업장 시설물 소방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과 자연재해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전문인배상책임보험) 기관은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에 대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사자에 대하여 “상해보험 보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함)”에 반드시 가입한다.

제30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①서비스 제공 중 요양요원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보호자)는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대상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기관은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③요양요원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기관은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④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31조(배상보험의 면책범위) ①대상자(보호자)의 고의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요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요원은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대상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요원과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③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나 사망의 경우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2025)
2025.12.17
제3장 운영사항 및 이용절차

제9조(계약목적) 이용계약으로 인한 법적인 기준 및 규정이 상호 동의아래 기관은 이용자의 의사 및 의견을 존중하고 양질의 장기요양급여를 적절히 제공하며, 이용자는 기관 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하여 신체 활동지원, 정서지원, 의료지원, 각종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복지 관련 상담을 법적인 절차에 의해 적절히 받기 위함이다.

제10조(이용대상자) ①기관이용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1항의 운영기준에 따르며,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7조인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장기요양급여이용자
2.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나.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다.재가노인지원서비스 : 가목부터 나목까지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③장기요양급여 일반 대상자로서 재가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④경로연금 지급대상자,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

제11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기관은 이용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정한 이용자의 수에 대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제반사항을 준수한다.
가.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의 서비스 인원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원제한을 두지 않는다.
나.서비스 수급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각 관할지역사무소 사회복지전문요원에 의뢰하도록 한다.
②관할지역 사회복지관과 지역병원과 연계하여 이용자를 모집토록 한다.
③월 정기적인 각종 언론의 홍보를 통해 모집한다.
④지역사회 단체 및 모임(부녀회 회의 등)에 참석하여 재가센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용자를 확보한다.
⑤어르신들을 위한 행사(경로잔치, 노인대학 등)와 경로당 방문을 통해 홍보하여 모집한다.
⑥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⑦홈페이지 및 블로그 제작을 통해 수시 홍보 한다


제12조(서비스 이용계약)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이용자를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13조(서비스개시 절차) ①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행정관청에 서비스신청을 하고 해당관청에서는 서비스여부를 결정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송부한다.
②기관은 이용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한다. 계약서 작성 시 필요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2.서비스(급여) 제공 계획서
3.개인정보활용 동의서
4.장기요양급여계약서

제14조(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도록 한다. 장기요양등급은 인정기간 만료일 전 갱신되어 만료일이 미뤄지는 특성이 있는 관계로 이용자가 별도의 계약기간을 원하지 않는 이상 기간을 두지 않도록 한다.
②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연장은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며 재사정한 후 사례회의과정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단, 만료일이 지난 뒤 다시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는 자동계약연장으로 간주한다.
③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계약해지)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나 대리인의 희망에 따르되 이용자 수칙이나 약관 등을 위반 했을 경우에도 본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
1.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및 보균자로 판정될 때
3.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4.센터의 규칙이나 센터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를 따르지 않는 등 센터 운영에 지장을 줄 때
5.폭력, 거리배회, 타인에 대한 거부 등 정상적인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을 때
②서비스 이용자 및 대리인의 경우 :
1.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2.기타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

제16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신원인수인의 권리 :
1.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신원인수인의 의무 :
1.이용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3.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시 안내할 의무
6.노인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제17조(이용자의 의무) 이용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8조(이용계약 등 관련 절차 준수사항) ①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고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 인력 등 현황 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게시하여야 한다.
1.시설의 구조, 설비상태 및 건물전경 등의 사진
2.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3.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및 이용정원과 현재 이용한 인원
4.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여종류
5.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6.비 급여대상 항목별 금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②장기요양기관 이용자에 대한 안내 :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비 급여 대상의 항목 및 금액, 기타 중요사항을 장기요양기관의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③장기요양인정서 확인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장기요양인정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때에는 이용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 자격확인을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
④장기요양급여 계약서 작성 : 이용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 작성하여야 하며 1부는 이용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한다.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 급여 대상 및 대상별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⑤계약체결에 따른 동의서 징수 :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이용자와 또는 그 가족에게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 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⑥지자체의 계약 승인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계약체결 전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계약내용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⑦계약서의 통보 : 계약 체결 또는 계약 내용 변경 시‘장기요양급여계약(승인)내역서’를 공단으로 통보(모사전송 등) 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⑧금지사항 : 이용자 가족을 위한 행위, 이용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 하는 행위, 그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부담금 면제, 할인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를 소개?알선?유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⑨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및 정보제공 : 장기요양기관은‘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에’에 급여내역을 기재하고 이용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⑩급여비용명세 정보제공 :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27조”
⑪장기요양급여납부내역 확인제공 : 당해 연도 의료비 공제를 위해 이용자가 장기요양기관에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9조(월 이용료)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 1~5등급 인정을 받은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경제적 보상으로서, 1일 단위 혹은 1회 단위 등으로 정해져 있는 서비스 단가를 의미하며, 장기요양인정 등급별로 아래의 표와 같다.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월 이용료
(본인부담금)
일반 이용자 : 월 이용 수가의 15%
본인부담경감대상,의료급여수급권자 : 월 이용 수가의 9%,6% 또는 공단에서 정하는 수가에 따름
기초생활수급자 : 0%
비 고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이용 시에는 본인이 100%부담

①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방문목욕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방문요양 의 원거리교통비,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③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④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⑤이용자가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다가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등에는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제20조(급여별 이용료) ①방문요양 :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하며, 1회 방문 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240분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분 류
금 액(원)
30분 이상
16,940
60분 이상
24,580
90분 이상
33,120
120분 이상
42,160
150분 이상
49,160
180분 이상
55,350
210분 이상
61,670
240분 이상
68,030


서비스 제공시간
금액(원)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유급휴일"이라 한다)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소정수가에 50% 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
소정수가에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이하"일요일"이라 한다)


②방문목욕 : 방문목욕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산정한다.
1.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가.차량이용 방문목욕
1)이용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2)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당해 기관에 신고 된 차량이어야 한다.
3)“이동목욕용”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나-1”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4)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나-2”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나.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
1)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한 경우
2)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설비를 갖춘 시설에 이용자를 모시고 가서 급여를 제공하는 경 우
3.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고 급여비용 청구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5.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제공되어야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6,48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7,97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


제21조(본인부담금 납입)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입한다.
①기관은 이용자에게 매월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
②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지정 일에 전월에 제공받은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본인부담금 납부는 이용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④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후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발행한다.

제22조(그 밖의 비용부담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이외 발생되는 교통비는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②그 밖의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제23조(이용료 변경 및 절차) 계약기간 중 이용료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용료의 변경 시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이용자 사정 후 서비스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용자 및 보호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서비스의 이용료를 변경한다.
①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관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④변경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이용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24조(서비스 내용) 기관은 급여별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으로 서비스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방문요양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용자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급여서비스

서비스내용
세 부 내 용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 목욕도움(회음 부 세척 등 간단한 목욕도움), 식사도움
-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
일상생활
활동지원
- 가사지원(취사, 생필품구매, 청소, 세탁, 주변정돈 등)
- 개인 활동 지원(외출 시 동행 및 부축 등)
- 쾌적한 거주 환경 유지하기
의사소통 및
정서지원
- 우애서비스(안부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전달, 생활상담 등)
- 여가활동 돕기(TV시청, 음악듣기 등)
업무기록 및 보고
- 요양보호 업무일지 기록, 보고

②방문목욕 : 목욕장비를 갖추고 이용자를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서비스

서비스내용
세 부 내 용
방문목욕 서비스
지원
- 목욕준비
- 목욕실시(몸 씻기, 머리감기, 얼굴 씻기 포함)
-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 배설처리
-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
그 외 서비스
지원
- 사용물품의 준비 및 뒷정리
- 이용자(수급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와줌


제25조(응급조치)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가 발생할 경우 비상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옮기도록 한다.

제26조(특별한 보호의 조치 및 비용) ①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이런 경우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②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③특별 보호 조치 및 비용 부담
-의료 기관 입원: 질병 상태가 심각하거나 거동이 어려워 24시간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병원 입원과 같은 의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요양 시설 입소: 질병 상태가 심각하거나 거동이 어려워 집에서 보호가 어려운 경우, 요양 시설 입소를 고려한다.
비용 부담: 일반적으로 본인 부담이 원칙이지만, 정부 지원 또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본인 부담을 최소화 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시설 입소 비용(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체 무료.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본인 부담 비율에 따라 비용 부담 (10% 본인 부담, 90% 정부 부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장기요양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보통 20% 본인 부담).
-비용 부담 최소화 방법
정부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등은 정부 지원을 통해 비용 부담을 최소화 한다.
관계기관 협의: 요양 시설, 병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비용 부담을 최소화 한다.
보호자 협의: 보호자(가족)와 협의하여 비용 부담을 분담하거나, 필요에 따라 자부담을 선택할 있도록 한다.

제27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기관은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합병증 등 타 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이용자가 입원치료를 요할 경우 기관은 이를 당해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③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이송하고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④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과 같이 수급자에게 필요한 생필품구입, 치료 등으로 발생한 이용료는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상세 절차
-수급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시 상태변화를 기록하여 작성 후 보관한다.
-기관의 요양요원은 서비스 중 대상자의 상태변화 및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가족)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요원은 “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응급조치 및 119에 신고하여 신속한 응급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병원 후송 시 부득이하게 보호자(가족)가 동행 할 수 없을 경우 요양요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족)가 병원 도착 시 대상자를 인계한 후 귀가(원)한다.
-요양요원은 응급처치 또는 대상자 병원이송 시 보호자(가족) 및 기관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기관은 대상자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질병의 악화 및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보호자와 협의하여 관련 기관에 연계조치 할 수 있다.

제28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①기관의 장은 대상자 가정의 시설물 보호 및 안전에 관하여 요양요원에게 서비스 제공 전에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의 이동이 필요 할 때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대상자 가정의 시설물 파손 시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직원은 기관 시설물 사용에 대해 기관의 안내와 지시에 따라야하며 정해진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③기관은 사업장 시설물 소방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과 자연재해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전문인배상책임보험) 기관은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에 대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사자에 대하여 “상해보험 보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함)”에 반드시 가입한다.

제30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①서비스 제공 중 요양요원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보호자)는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대상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기관은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③요양요원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기관은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④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31조(배상보험의 면책범위) ①대상자(보호자)의 고의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요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요원은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대상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요원과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③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나 사망의 경우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2023)
2023.02.08
제3장 운영사항 및 이용절차

제9조(계약목적) 이용계약으로 인한 법적인 기준 및 규정이 상호 동의아래 기관은 이용자의 의사 및 의견을 존중하고 양질의 장기요양급여를 적절히 제공하며, 이용자는 기관 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하여 신체 활동지원, 정서지원, 의료지원, 각종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복지 관련 상담을 법적인 절차에 의해 적절히 받기 위함이다.

제10조(이용대상자) ①기관이용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1항의 운영기준에 따르며,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7조인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장기요양급여이용자
2.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나.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다.재가노인지원서비스 : 가목부터 나목까지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③장기요양급여 일반 대상자로서 재가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④경로연금 지급대상자,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

제11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기관은 이용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정한 이용자의 수에 대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제반사항을 준수한다.
가.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의 서비스 인원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원제한을 두지 않는다.
나.서비스 수급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각 관할지역사무소 사회복지전문요원에 의뢰하도록 한다.
②관할지역 사회복지관과 지역병원과 연계하여 이용자를 모집토록 한다.
③월 정기적인 각종 언론의 홍보를 통해 모집한다.
④지역사회 단체 및 모임(부녀회 회의 등)에 참석하여 재가센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용자를 확보한다.
⑤어르신들을 위한 행사(경로잔치, 노인대학 등)와 경로당 방문을 통해 홍보하여 모집한다.
⑥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⑦홈페이지 및 블로그 제작을 통해 수시 홍보 한다


제12조(서비스 이용계약)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이용자를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13조(서비스개시 절차) ①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행정관청에 서비스신청을 하고 해당관청에서는 서비스여부를 결정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송부한다.
②기관은 이용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한다. 계약서 작성 시 필요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2.서비스(급여) 제공 계획서
3.개인정보활용 동의서
4.장기요양급여계약서

제14조(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일로부터 등급인정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를 기본으로 한다.
단, 만료일이 지난 뒤 다시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는 자동계약연장으로 간주한다.
②이용기간의 연장은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며 재사정한 후 사례회의과정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③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계약해지) ①이용자가 사망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②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서비스이용료가 미납되어 보호자가 2개월 이상 감당하지 못 할 경우
2.보호자가 이용료 납부를 자주 지연시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2회 이상 발생되면 체납금액에 대한 5%의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3.계약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③서비스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 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1.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2.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

제16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신원인수인의 권리 :
1.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신원인수인의 의무 :
1.이용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3.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시 안내할 의무
6.노인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제17조(이용자의 의무) 이용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8조(이용계약 등 관련 절차 준수사항) ①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고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 인력 등 현황 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게시하여야 한다.
1.시설의 구조, 설비상태 및 건물전경 등의 사진
2.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3.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및 이용정원과 현재 이용한 인원
4.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여종류
5.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6.비 급여대상 항목별 금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②장기요양기관 이용자에 대한 안내 :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비 급여 대상의 항목 및 금액, 기타 중요사항을 장기요양기관의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③장기요양인정서 확인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장기요양인정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때에는 이용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 자격확인을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
④장기요양급여 계약서 작성 : 이용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 작성하여야 하며 1부는 이용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한다.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 급여 대상 및 대상별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⑤계약체결에 따른 동의서 징수 :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이용자와 또는 그 가족에게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 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⑥지자체의 계약 승인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계약체결 전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계약내용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⑦계약서의 통보 : 계약 체결 또는 계약 내용 변경 시‘장기요양급여계약(승인)내역서’를 공단으로 통보(모사전송 등) 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⑧금지사항 : 이용자 가족을 위한 행위, 이용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 하는 행위, 그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부담금 면제, 할인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를 소개?알선?유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⑨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및 정보제공 : 장기요양기관은‘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에’에 급여내역을 기재하고 이용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⑩급여비용명세 정보제공 :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27조”
⑪장기요양급여납부내역 확인제공 : 당해 연도 의료비 공제를 위해 이용자가 장기요양기관에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9조(월 이용료)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 1~5등급 인정을 받은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경제적 보상으로서, 1일 단위 혹은 1회 단위 등으로 정해져 있는 서비스 단가를 의미하며, 장기요양인정 등급별로 아래의 표와 같다.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1,885,000원
1,690,000원
1,417,200원
1,306,200원
1,121,100원
월 이용료
(본인부담금)
일반 이용자 : 월 이용 수가의 15%
본인부담경감대상,의료급여수급권자 : 월 이용 수가의 9%,6% 또는 공단에서 정하는 수가에 따름
기초생활수급자 : 0%
비 고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이용 시에는 본인이 100%부담

①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방문목욕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방문요양 의 원거리교통비,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③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④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⑤이용자가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다가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등에는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제20조(급여별 이용료) ①방문요양 :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하며, 1회 방문 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240분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분 류
금 액(원)
30분 이상
16,190원
60분 이상
23,480원
90분 이상
31,650원
120분 이상
40,280원
150분 이상
46,970원
180분 이상
52,880원
210분 이상
58,930원
240분 이상
65,000원


서비스 제공시간
금액(원)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유급휴일"이라 한다)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소정수가에 50% 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
소정수가에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이하"일요일"이라 한다)


②방문목욕 : 방문목욕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산정한다.
1.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가.차량이용 방문목욕
1)이용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2)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당해 기관에 신고 된 차량이어야 한다.
3)“이동목욕용”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나-1”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4)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나-2”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나.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
1)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한 경우
2)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설비를 갖춘 시설에 이용자를 모시고 가서 급여를 제공하는 경 우
3.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고 급여비용 청구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5.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제공되어야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2,160원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4,070원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원


제21조(본인부담금 납입)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입한다.
①기관은 이용자에게 매월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
②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지정 일에 전월에 제공받은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본인부담금 납부는 이용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④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후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발행한다.

제22조(그 밖의 비용부담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이외 발생되는 교통비는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②그 밖의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제23조(이용료 변경 및 절차) 계약기간 중 이용료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용료의 변경 시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이용자 사정 후 서비스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용자 및 보호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서비스의 이용료를 변경한다.
①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관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④변경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이용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24조(서비스 내용) 기관은 급여별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으로 서비스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방문요양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용자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급여서비스

서비스내용
세 부 내 용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 목욕도움(회음 부 세척 등 간단한 목욕도움), 식사도움
-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
일상생활
활동지원
- 가사지원(취사, 생필품구매, 청소, 세탁, 주변정돈 등)
- 개인 활동 지원(외출 시 동행 및 부축 등)
- 쾌적한 거주 환경 유지하기
의사소통 및
정서지원
- 우애서비스(안부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전달, 생활상담 등)
- 여가활동 돕기(TV시청, 음악듣기 등)
업무기록 및 보고
- 요양보호 업무일지 기록, 보고

②방문목욕 : 목욕장비를 갖추고 이용자를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서비스

서비스내용
세 부 내 용
방문목욕 서비스
지원
- 목욕준비
- 목욕실시(몸 씻기, 머리감기, 얼굴 씻기 포함)
-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 배설처리
-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
그 외 서비스
지원
- 사용물품의 준비 및 뒷정리
- 이용자(수급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와줌


제25조(응급조치)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가 발생할 경우 비상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옮기도록 한다.

제26조(의료기관의 이용) ①기관은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합병증 등 타 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이용자가 입원치료를 요할 경우 기관은 이를 당해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특별한 보호의 조치 및 비용) ①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이런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②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제28조(전문인배상책임보험) 기관은 미래에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보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제29조(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①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②기관은 요양보호사의 부주의로 발생한 이용자의 피해발생시 심의회의를 거쳐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 방안을 도모 한다.
③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30조(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 ①이용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산만한 이용자를 잘 관리한다.
②특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요양보호사와 기관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③기타 이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배상책임보험 관련
2023.02.08
제28조(전문인배상책임보험) 기관은 미래에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보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제29조(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①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②기관은 요양보호사의 부주의로 발생한 이용자의 피해발생시 심의회의를 거쳐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 방안을 도모 한다.
③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30조(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 ①이용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산만한 이용자를 잘 관리한다.
②특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요양보호사와 기관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③기타 이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3월부터 근골격계질환자 한방 추나요법에 건보 혜택
2019.02.08
오는 3월부터 한방 병·의원에서 추나요법(推拿療法)을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보게 돼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그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던 한방 추나요법에 대해 오는 3월부터 보험급여를 해주기로 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으로 밀고 당겨 잘못된 자세나 사고로 어긋나거나 비틀린 척추·관절·근육·인대 등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해주는 치료법이다. 현재는 비급여이기에 한방 병·의원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를 보면 '추나요법/복잡' 행위 비용이 가장 싼 병원은 8천100원, 가장 비싼 병원은 20만원이었다.

하지만 3월부터 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1만∼3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한방 병·의원에서 이뤄지는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기법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

복잡추나 중에서 추간판탈출증(허리 디스크)이나 협착증의 본인부담률은 50%이며, 그 외 근골격계 질환의 본인부담률 80%이다.

환자는 연간 20회 안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고, 한의사 1인은 하루에 18명까지만 진료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2017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전국 65곳 한방 의료기관에서 추나요법에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추나요법 급여화로 수가를 통일하고 본인 부담을 낮춤으로써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접근성을 높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이에 대해 양방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추나요법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보험급여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추나요법은 세계 물리치료학회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건강보험 급여화는 국민의 요구와 효율성이 충족돼야 가능한 부분인데 정부는 '한방 퍼주기'식 급여화에 매몰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 공공후견사업 확대 및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다양화
2019.02.08
보건복지부는 2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2019년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어 치매 국가책임제의 중추기관으로 전국에 설치, 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보다 더 다양화된다. 또한 치매노인 후견사업도 추진된다. 이런 내용의 치매안심센터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추진방안 등 3개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즉 △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현황 및 계획, △ 치매안심센터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 △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추진방안 등 이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에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이중에서 상담·검진·쉼터 등의 필수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정식개소 기관은 2018년 12월 말 기준 166곳이다.

정식개소 전이라도 민간시설을 임대해서 치매 어르신과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모든 치매안심센터가 정식개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는 농어촌 치매안심센터의 특성을 고려해 송영 서비스, 찾아가는 진단검사 등 방문형 모델을 운영하기로 했다. 독거노인과 같은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과 사례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는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의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피후견인과 후견인의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은 정신적 제약으로 통장관리,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노인의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9월부터 33개 시군구에서 시범 운영됐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전문직 퇴직자가 치매노인에게 후견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올해 상반기부터는 치매관리법상 공공후견사업의 시행 주체인 치매안심센터가 직접 후견인을 발굴하고 후견활동을 지원하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모델을 추가한다.

공공후견 대상자는 중등도 이상, 65세 이상 치매노인에서 경도치매환자, 60세 이상까지 확대된다. 은퇴노인뿐만 아니라 자질을 갖춘 일반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하면 공공후견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더 많은 후견인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2017년 9월에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치매연구개발사업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해왔다.

2017년 12월부터 전국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상담·검진·사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증치매환자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2017년 10월), 치매 관련 신경인지검사(2017년 10월)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2018년 1월)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치매 의료비 부담을 낮췄다.

2018년 1월부터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경증치매환자에게도 장기요양의 혜택을 주고 있다.2018년 8월에는 장기요양비 본인부담을 떨어뜨리고 본인부담 인하 혜택 구간을 확대해 수혜자를 더 늘였다. 치매에 대한 중장기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치매연구개발 계획을 지난해 6월 마련했다.



치매어르신 실종을 막고자 치매안심센터에 지문 사전등록(2018년 4월)과 치매파트너즈(동반자) 양성(65만명), 치매안심마을 조성사업과 같은 치매친화적 환경 마련 방안을 추진했다. 2018년부터 5년간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344곳을 단계적으로 신축할 예정이며, 현재 67곳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올해 안에 50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할 예정이며, 현재 5곳의 공사가 끝났다.

지역사회 주민의 교육과 참여를 통해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어르신을 서로 돕도록 유도하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사업은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정부, 전문가, 유관단체로 구성된 민·관 회의체로 치매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해왔다.

2기 위원들의 임기만료(2015년 11월∼2018년 11월)로 지난해 12월 치매분야 전문가, 유관단체장 등 민간위원 13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3기 위원회를 구성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위원장)은 “치매노인수가 증가추세인 우리나라에서 치매국가책임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치매안심센터 이용자의 만족도도 높은것으로 파악된 만큼 관련서비스를 더욱 다양하게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겨울철 건강차 안내
2019.01.22
1. 유자차
유자차는 발한, 해열, 소염, 진해 작용이 있으며, 기침이 심하거나 편도선이 부었을 때도 효과적입니다. 또, 감기, 몸살에 유차차를 마시면 몸에서 땀이 나고 열을 내리게 해줍니다.
2. 진피차
귤에는 비타민C가 있고, 진피에는 과육보다 더 많은 비타민이 들어있습니다. 구역질, 발열, 갈증, 기침이 있을 때 마시면 좋습니다. 피부와 기관지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 감기 예방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3. 생강차
생강은 따뜻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 혈액순환과 체온조절에 좋습니다. 또, 목이 칼칼하고 감기기운이 있을 때 마시면 효과적입니다. 손이 차거나, 속이 찬 사람의 위를 보호하고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4. 배즙
배즙은 발열, 가래, 목이 말라 물을 많이 마시는 사람에게 좋습니다. 손발이 차고 소화기가 약한 사람이거나 변이 무른 경우에는 음용 횟수를 제한하는게 좋습니다.
5. 밤차
밤은 5대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되어 있을 뿐 아니라, 비타민 A, B, C, 칼륨, 인, 철분, 칼슘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6.은행 대추차
은행은 기관지를 보호해 기침과 담을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감기 천식에 좋습니다.
7. 칡차
칡차는 기침, 감기, 두통, 고혈압에 효과적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2019.01.22
제3장 운영사항 및 이용절차

제9조(계약목적) 이용계약으로 인한 법적인 기준 및 규정이 상호 동의아래 기관은 이용자의 의사 및 의견을 존중하고 양질의 장기요양급여를 적절히 제공하며, 이용자는 기관 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하여 신체 활동지원, 정서지원, 의료지원, 각종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복지 관련 상담을 법적인 절차에 의해 적절히 받기 위함이다.

제10조(이용대상자) ①기관이용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1항의 운영기준에 따르며,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7조인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장기요양급여이용자
2.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나.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다.재가노인지원서비스 : 가목부터 나목까지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③장기요양급여 일반 대상자로서 재가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④경로연금 지급대상자,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

제11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기관은 이용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정한 이용자의 수에 대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제반사항을 준수한다.
가.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의 서비스 인원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원제한을 두지 않는다.
나.서비스 수급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각 관할지역사무소 사회복지전문요원에 의뢰하도록 한다.
②관할지역 사회복지관과 지역병원과 연계하여 이용자를 모집토록 한다.
③월 정기적인 각종 언론의 홍보를 통해 모집한다.
④지역사회 단체 및 모임(부녀회 회의 등)에 참석하여 재가센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용자를 확보한다.
⑤어르신들을 위한 행사(경로잔치, 노인대학 등)와 경로당 방문을 통해 홍보하여 모집한다.
⑥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⑦홈페이지 및 블로그 제작을 통해 수시 홍보 한다

제12조(서비스 이용계약)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이용자를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13조(서비스개시 절차) ①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행정관청에 서비스신청을 하고 해당관청에서는 서비스여부를 결정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송부한다.
②기관은 이용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한다. 계약서 작성 시 필요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2.보호의무자의 동의서 1부(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이용자 및 보호의무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4.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5.장기요양급여계약서

제14조(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1년이 지난 뒤 다시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는 자동계약연장으로 간주한다.
②이용기간의 연장은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며 재사정한 후 사례회의과정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③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계약해지) ①이용자가 사망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②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서비스이용료가 미납되어 보호자가 2개월 이상 감당하지 못 할 경우
2.보호자가 이용료 납부를 자주 지연시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2회 이상 발생되면 체납금액에 대한 10%의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3.계약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③서비스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 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1.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2.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
④병원에 장기입원으로 인하여 서비스 불이용이 10일 이상이 되면 자동계약이 종결된다.

제16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신원인수인의 권리 :
1.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신원인수인의 의무 :
1.이용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3.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시 안내할 의무
6. 노인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제17조(이용자의 의무) 이용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8조(이용계약 등 관련 절차 준수사항) ①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고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 인력 등 현황 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게시하여야 한다.
1.시설의 구조, 설비상태 및 건물전경 등의 사진
2.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3.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및 이용정원과 현재 이용한 인원
4.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여종류
5.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6.비 급여대상 항목별 금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②장기요양기관 이용자에 대한 안내 :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비 급여 대상의 항목 및 금액, 기타 중요사항을 장기요양기관의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③장기요양인정서 확인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장기요양인정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때에는 이용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 자격확인을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
④장기요양급여 계약서 작성 : 이용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 작성하여야 하며 1부는 이용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한다.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 급여 대상 및 대상별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⑤계약체결에 따른 동의서 징수 :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이용자와 또는 그 가족에게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 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⑥지자체의 계약 승인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계약체결 전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계약내용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⑦계약서의 통보 : 계약 체결 또는 계약 내용 변경 시‘장기요양급여계약(승인)내역서’를 공단으로 통보(모사전송 등) 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⑧금지사항 : 이용자 가족을 위한 행위, 이용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 하는 행위, 그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부담금 면제, 할인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를 소개?알선?유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⑨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및 정보제공 : 장기요양기관은‘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에’에 급여내역을 기재하고 이용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⑩급여비용명세 정보제공 :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27조”
⑪장기요양급여납부내역 확인제공 : 당해 연도 의료비 공제를 위해 이용자가 장기요양기관에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9조(월 이용료)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 1~3등급 인정을 받은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경제적 보상으로서, 1일 단위 혹은 1회 단위 등으로 정해져 있는 서비스 단가를 의미하며, 장기요양인정 등급별로 아래의 표와 같다.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1,196,900원
1,054,300원
981,100원
921,700원
784,100
월 이용료
(본인부담금)
일반 이용자 : 월 한도액까지는 15%
본인부담경감대상,의료급여수급권자 : 월 한도액까지는 7.5%
기초생활수급자 : 0%
비 고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이용 시에는 본인이 100%부담

①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방문목욕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방문요양 의 원거리교통비,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③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④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⑤이용자가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다가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등에는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제20조(급여별 이용료) ①방문요양 :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하며, 1회 방문 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240분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분 류
금 액(원)
30분 이상
14,120원
60분 이상
21,690원
90분 이상
29,080원
120분 이상
36,720원
150분 이상
41,730원
180분 이상
46,130원
210분 이상
50,190원
240분 이상
53,940원


서비스 제공시간
금액(원)
18시 이후 22시 이전
소정수가에 20% 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
소정수가에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②방문목욕 : 방문목욕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산정한다.
1.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가.차량이용 방문목욕
1)이용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2)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당해 기관에 신고 된 차량이어야 한다.
3)“이동목욕용”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나-1”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4)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나-2”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나.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
1)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한 경우
2)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설비를 갖춘 시설에 이용자를 모시고 가서 급여를 제공하는 경 우
3.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고 급여비용 청구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5.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제공되어야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72,540원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65,410원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0,840원


제21조(본인부담금 납입)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입한다.
①기관은 이용자에게 매월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
②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지정 일에 전월에 제공받은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본인부담금 납부는 이용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④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후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발행한다.

제22조(그 밖의 비용부담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이외 발생되는 교통비는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②그 밖의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제23조(이용료 변경 및 절차) 계약기간 중 이용료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용료의 변경 시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이용자 사정 후 서비스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용자 및 보호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서비스의 이용료를 변경한다.
①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관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④변경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이용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24조(서비스 내용) 기관은 급여별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으로 서비스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방문요양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용자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급여서비스

서비스내용
세 부 내 용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 목욕도움(회음 부 세척 등 간단한 목욕도움), 식사도움
-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
일상생활
활동지원
- 가사지원(취사, 생필품구매, 청소, 세탁, 주변정돈 등)
- 개인 활동 지원(외출 시 동행 및 부축 등)
- 쾌적한 거주 환경 유지하기
의사소통 및
정서지원
- 우애서비스(안부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전달, 생활상담 등)
- 여가활동 돕기(TV시청, 음악듣기 등)
업무기록 및 보고
- 요양보호 업무일지 기록, 보고

②방문목욕 : 목욕장비를 갖추고 이용자를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서비스

서비스내용
세 부 내 용
방문목욕 서비스
지원
- 목욕준비
- 목욕실시(몸 씻기, 머리감기, 얼굴 씻기 포함)
-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 배설처리
-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
그 외 서비스
지원
- 사용물품의 준비 및 뒷정리
- 이용자(수급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와줌


제25조(응급조치)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가 발생할 경우 비상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옮기도록 한다.

제26조(의료기관의 이용) ①기관은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합병증 등 타 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이용자가 입원치료를 요할 경우 기관은 이를 당해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이용자가 7일 이내에 퇴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해지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특별한 보호의 조치 및 비용) ①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이런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②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제28조(전문인배상책임보험) 기관은 미래에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보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제29조(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①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②기관은 요양보호사의 부주의로 발생한 이용자의 피해발생시 심의회의를 거쳐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 방안을 도모 한다.
③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30조(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 ①이용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산만한 이용자를 잘 관리한다.
②특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요양보호사와 기관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③기타 이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다가오는 초고령화 사회, ‘새로운 시니어 문화와 비즈니스’가 뜬다
2018.04.16
노인문제가 우리사회의 중요한 이슈중 하나인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감안하더라도 대략 2025년 이후 우리나라는 전체인구의 20%이상이 65세가 되는 초 고령사회로 접어든다. 우리도 노령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와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다.

이미 2006년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간 일본은 초 고령화율은 27%로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정부정책과 사회 전반적인 노력을 통해 우리에게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를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기업과 개인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할 시간이다.

일본의 고령문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착오를 거듭해 발전해 가고 있다. 고령화가 낳은 새로운 시니어문화와 비즈니스를 살펴보면 독거노인에게 집을 빌려주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해도 여행욕구가 있는 노령층에 대한 ‘트레블헬퍼’서비스가 주목 받고 있다. 특히 트레블헬퍼 서비스의 경우 단순한 노령층 여행 서비스가 아니라 삶에 적극적인 노령층이 원하는 서비스로 자신들이 원하는 여행 콘텐츠를 제시하고 해당 전문인력이 이들과 함께 장거리 여행을 통해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시니어 비즈니스를 말한다.

이들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임을 거부하며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통해 성장한 만큼 자신들의 불편함을 당당하게 호소하고 관심을 갖기 원한다.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즐기며 진화해가는 시니어들이 당당히 요구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이제는 기업이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미국의 경우 이들 대부분이 은퇴후 여행과 골프 등 취미생활로 나머지 여생을 보낼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다양한 시니어 창업이 성황 중이다. 미국 카프만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15년간 매년 50~65세 시니어들의 창업건수가 20~30대 창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신생벤처기업) 생태계에서 이들 시니어의 창업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젊은이들이 창업한다는 선입경과는 다르게 이들 시니어는 정부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지원으로 인생2막의 새로운 사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이들의 특징은 돈과 명예보다는 지난 수십년간의 삶의 경험을 통해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임팩트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도 우리주변의 액티브 시니어들의 소리에 귀를 기우려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마련해 보는 것도 고령화 사회를 살아가는 지혜일 것이다.
교통편 및 주차시설
2016.08.26
버스 : 쌍령동.김촌말.센트럴푸르지오아파트 정류장 300, 35-2, 1113-1, 500-1, 2-2, 33-5, 35, 35-1
35-25, 35-31, 335-4, 35-7, 38-10, 500-1A

차량 : 경기도 광주시 쌍령동 188번지 203호(3번국도변)

김촌말 버스정류장 인근 or 푸르지오 아파트 맞은편

*주차시설: 건물 외부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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