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2.1점 잔여 13명

구로바른데이케어센터

02-852-0522
B
평가등급 82.1점
🛏️
정원 / 현원 7 / 20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176,7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00 ~ 22:00) 토요일 또는 법정공휴일 휴관

지역

서울 구로구

웹사이트

9ro.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20명
35%

현재 1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3%
2
요양보호사 1급
25%
1
시설장
13%
2
간호조무사
25%
2
사회복지사
25%

총 인력: 8명

프로그램 7

1,3세대 테마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구로바른데이케어센터 활동실

맞춤형 프로그램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구로바른데이케어센터 활동실

맞춤형 프로그램 (실버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구로바른데이케어센터 활동실

맞춤형 프로그램 (실버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구로바른데이케어센터 활동실

맞춤형 프로그램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구로바른데이케어센터 활동실

맞춤형 프로그램 (인지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구로바른데이케어센터 활동실

지역사회탐색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분기 2회(1시간), 장소: 구로바른데이케센터 활동실 / 지역사회 협력기관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30,2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버스이용안내 초록버스이용 : 5618번, 6512번, 6411번(구로종합사회복지관 또는 구로두산아파트 하차) 마을버시이용 : 9번(구로역 NC백화점 맞은편, 구로구청 사거리 신한은행 앞 승차 삼성래미안아파트 하차) -지하철이용안내 7호선이용 : 남구로역 1번출구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 2호선이용 : 대림역 1번출구에서 도보로 약 10분거리

🅿️ 주차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사용가능

공지사항 10

구로바른데이케어센터 12월 식단표 안내
2023.11.30
구로바른데이케어센터 12월 식단표 안내
구로바른데이케어센터 12월 시간표 안내
2023.11.30
구로바른데이케어센터 12월 시간표 안내를 드리오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구로바른데이케어센터 11월 시간표 안내
2023.11.15
구로바른데이케어센터 11월 시간표를 공유합니다.
구로바른데이케어센터 11월 식단표 안내
2023.11.15
구로바른데이케어센터는(주) 서진푸드에 위탁급식을 진행중입니다.
8월 셋째주 식단표 공유
2023.07.24
8월 셋째주 식단표 공유
8월 넷째주 식단표 공유
2023.07.24
8월 넷째주 식단표 공유
8월 다섯째주 식단표 공유
2023.07.24
8월 다섯째주 식단표 공유
구로바른데이케어센터 8월 시간표 안내
2023.07.24
구로바른데이케어센터 8월 시간표 안내
구로바른데이케어센터 8월 휴관안내
2023.07.24
구로바른데이케어센터 8월 휴관안내
2021년 구로바른데이케어센터 이용규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021.03.09
이 용 규 정


제 1 조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센터의 이용정원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시설 설치기준 및 인원 규정에 따라 정한다.
1. 구로바른데이케어센터 이용 정원 이외의 이용 희망자는 대기자로 분류 관리한다.
2. 구로바른데이케어센터의 이용 정원은 20명으로 한다.
3. 구로바른데이케어센터의 이용 정원의 변경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해당 지자체에 신고ㆍ변경한다.
4. 이용자 모집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온라인 모집과, 홍보지, 소식지를 통한 오프라인 모집방법을 통하여 방문목욕서비스 및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자를 모집한다.

제 2 조 (이용절차) 노인 또는 가족 등이 사업기관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관 기관들의 의뢰를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용한다.
1. 이용 대상자 확인을 위해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이용대상자의 증상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가족력, 원인 여부에 대해 보호자는 최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구로바른데이케어센터의 경우 이용대상자의 원활한 센터 이용과 타 이용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센터는 이용 대상자에게 2일 동안 관찰기간을 둘 수 있으며, 관찰기간 동안 보호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경우 이용대상자와 함께 본 센터에 동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입소절차,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은 제 78조 1항과 2항에 의한다.
4.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제78조 3항과 4항에 의한다.

제 2 조 제 1 항 (입소절차) 이용대상자의 입소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이용대상자는 제77조에 근거하여 이용신청을 받는다.
2. 잠재적 이용대상자는 보호자와 초기면접을 통해 이용여부를 결정한다.
3. 구로바른데이케어센터는 임시 이용이 결정된 대상자에 한해 관찰기간을 둘 수 있다.
4. 관찰기간이 만료된 대상자는 관찰기간 평가된 항목들에 대한 직원의 평가에 의해 이용 여부를 결정짓고, 이용 적격판정 시 구체적인 초기상담 및 보호자 상담, 사정을 실시하고 정식 이용계약을 통해 센터 입소절차를 마무리 한다.
5. 보호자는 정식이용계약 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를 제출한다.
6. 센터는 이용대상자의 정식이용 계약이 체결되면, 대상자에 대한 기본 서비스 내용 (서비스 진행일자, 개인사물함 이용 및 차량송영서비스) 등 센터 내의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해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자세히 고지하도록 한다.

제 2 항 (계약기간 및 계약해제) 이용대상자의 계약기간 및 퇴소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계약은 센터와 이용대상자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이용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정식이용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다음 호의 퇴소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를 계약 기간으로 한다.
3. 이용대상자의 계약해제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진행되며 그 외의 경우 보호자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 이용대상자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기입원 시
-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보호자의 사정에 의한 퇴소(계약해제) 신청 시
- 기관의 퇴소판정에 의한 경우 : 전염성 질환, 증상악화로 인한 소란행위 등 타 이용 대상자에게 현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등
- 계약기간의 만료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갱신계약 체결의 의사가 없는 경우
4. 계약의 해지는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구두 및 전화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사망시 혹은 응급 사항은 예외로 한다.
5. 이용대상자의 퇴소는 이용대상자 및 보호자의 사정을 충분히 파악하여 종결하고, 종결에 따른 내부결재를 득한 후 처리한다.
6. 개인물품은 계약종결일 보호자에게 전달하도록 하며 인수하지 않을 경우 택배 등의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달 또는 보호자와 상의하여 처리한다. 무연고 이용자(노인복지법 28조 2항 지자체장에 의한 입소)의 사망 시 노인복지법 48조에 준하여 유류금품 처리는 장례를 행함에 있어서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다.
7. 이용대상자가 전원이나 퇴소하였을 경우, 센터는 수급자의 특성 및 급여제공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보호자(수급자)에게 제공하거나 입소시설에 제공한다.

제 3 항 (이용료 부담에 관한 사항 및 납부방법) 서비스 비용은 서비스 이용 익월 정해진 날짜에 후납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한다.

구로바른데이케어센터
① 장기요양등급자의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이용일수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및 비급여 항목(식사재료비 및 간식비) 금액을 이용일수에 따라 납부한다. 단,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초수급자의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급여 항목 금액을 전액 감면한다. (비급여항목 - 중식:2,500원/간식:1,500원/석식:2,500원)
-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2]과 같다.
- 주야간보호 비급여대상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은 [별표 3]와 같다.
② 등급외자의 이용료는 월 단위(월 342,000원)로 납부하되 결석일수가 월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일 단위(일 17,100원)로 이용일수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납부한다. 단, 이는 비급여항목을 포함한 이용료이나 야간이용자의 경우, 석식비(2,500원)는 이용일수에 따라 추가로 납부한다.
③ 이용료는 매월 15일까지 후납하도록 한다.
④ 이용료의 납부는 무통장입금 또는 현금수납으로 한다.
? 미이용 수가는 주야간보호 15일 이상 이용한 이용대상자에게 적용이 되며 통보 없이 결석할 경우, 최대 5일 미이용 수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용대상자는 해당일 예정 본인부담금의 50% 납부해야 한다.
제 4 항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대상자와 보호자에게 개별공지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 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5. 이용료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시[별표2]에 준한다.

제 5 항 (이용료 환불) 이용료는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환불하도록 한다.
1. 이용료 환불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통장사본을 득한 후, 이용자 또는 보호자 통장으로 환불한다.
2. 이용료의 과·오납에 의한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불이 가능하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익월 이용료의 선납금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제 3 조 (서비스의 내용) 이용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성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구로바른데이케어센터
① 올케어서비스
② 집중관리서비스
-야간보호프로그램(운영시간 18:00 ~ 22:00)
야간운영은 22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22시 이전 송영서비스가 종료되고 시설 내 이용 어르신이 1명도 없을 경우 야간 운영을 22시전에 종료할 수 있다.
③ 기능회복서비스
④ 지역사회네트워크
⑤ 신체기능유지 및 향상사업
⑥ 인지기능유지 및 향상사업
?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
? 송영서비스
- 운전자 자격요건
자동차 1종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자
정신적 장애로 인해 법적으로 금치산자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
어르신을 공경할 줄 아는 자
- 차량 안전수칙
운행 전 차량 외부의 이상 유ㆍ무를 확인한다.
차량 시동 후 엔진 및 각종 계기판 이상 유ㆍ무를 확인한다.
차량에 어르신이 착석한 다음 안전벨트가 올바르게 착용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출 발한다.
교통규칙을 철저히 지키며 안전운행을 한다.
운행 중에는 휴대폰, 이어폰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휴대폰 사용이 불가피할 시 차량 정차한 후 이용한다)
차량 내에 센터 및 병원, 보호자와 연락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을 비치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으며, 안전이 확인된 차량으로만 운전한다.
- 동승자의 역할
어르신의 현 건강상태와 심리상태를 숙지하고 편안한 이동시간이 되도록 한다.
송영장소에 도착했을 경우, 차가 완전히 정지했는지 확인한다.
차량에서 내려와 어르신의 벨트를 풀어주고 어르신의 하차를 돕는다.
어르신을 보호자에게 인계하며 그 날의 특이사항을 전달한다.
송영 도중 특이사항 및 보호자 전달사항 발생했을 시 센터에 복귀하여 사 회복지사에게 전달한다.
보호자가 없을 경우 비상연락망을 참고하여 보호자에게 인계 여부 확인 후, 인계 가 가능할 때 어르신의 귀가를 조치하고 인계가 불가능할 시 센터로 돌아와 케어 를 진행한다.
- 송영서비스 중 사고발생 시 조치사항
운전자 :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센터의 사회복지사에게 보고한다. 위급한 상황일 경우 바로 가까운 병원으로 이동한다.
사회복지사 : 보고받은 상황에 대하여 신속ㆍ정확하게 판단하여 운전자에게 의견 전달 후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간호(조무)사 : 의료기관에 연계한다.

제 4 조 (이용대상자) 센터내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노인장기요양수급자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수급노인 및 일반노인으로 한다. 이용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대상 수급 노인 및 장기요양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1등급~5등급)
2.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등급외자(기초수급권자, 일반노인성질환자)
3. 60세(또는 65세)이상으로 치매?뇌경색?노환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자(등급외자)


제 5 조 (응급상황발생시 대처사항) 이용노인들 중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보호자(대리인)에게 즉시 연락하여 이를 알리고 약정된 협력병원 또는 인근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하여야 한다. 단,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고 다른 조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의견을 따른다.

제 6 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대상자의 신원인수를 신원인수인이 부득이하게 인수하지 못할 경우 신원인수인이 위임한 자로 할 수 있고 인수인계시 철저를 기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한다.
1.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⑥ 이용대상자의 신원인수를 신원인수인이 부득이하게 인수하지 못할 경우 신원인수인이 위임한 자로 할 수 있다.
⑦ 이용자의 사망 시 신원인수인은 24시간 이내에 시신을 인수하여야 한다.
⑧ 신원인수인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사망 후 3일까지 연락이 불가능 할 경우 에는 장례를 화장으로 진행하며, 장례 진행의 모든 비용은 대리인이 부담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 7 조 (상담절차 및 방문에 응하는 원칙)
입소 희망자가 센터 이용 및 기타 상담을 희망하여 센터에 방문할 때에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진행한다.
1. 센터 운영시간에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센터에서는 기존 이용자 사생활 침해 및 서비스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 일정표 상황에 맞추어 탄력있게 진행한다.
2. 상담일정이 정해진 경우, 센터 직원 간 상담일시를 공유하고 4층 상담실에서 상담을 진행한다.
3. 상담절차는 다음과 같다.
유선연락 → 상담일정 안내 및 조율 → 센터방문 → 상담진행 → 서비스 연계
4. 입소 희망자가 센터 방문 시에는 센터에 대해 알릴 수 있는 안내지(홍보물, 리플렛 등)를 제공하여 방문자가 센터 이용정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5. 상담 실시 후 서비스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원활한 서비스 연계가 가능하도록 한다.

제 8 조 (상시보호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본 센터는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상시적인 이용보호와 인권보호를 위하여 각 원칙에 따라 상시적인 종사자 근무체계를 구축한다.

제 9조 제 1 항 (이용보호) 이용대상자의 이용보호를 위해‘시설 생활노인의 권리선언’에 포함된 다음 각 호의 기본적 이용자 권리를 보장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아니 된다.
○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이용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인권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매년1회 실시해야 한다.
○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아니 된다.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의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시설의 장비 및 침구의 세턱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이용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 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아니 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아니 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이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요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노인 개인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만, 노인이 스스로 소유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시적 절차(예: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은 수시로 센터 이용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센터는 제기된 의견이나 요구사항에 대하 접수 후 7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
○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10. 시설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하여야 한다.
○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 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 노인의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ㆍ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 이용노인의 권리, 시설 입ㆍ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이용 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 외부의 요구로 인해 부득이 개인정보를 유출 할 시에는 반드시 이용노인과 가족에게 동의 획득 후 공문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 2 항 (인권보호) 이용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적 인권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1. 이용자의 개별성 존중
개별 이용노인은 개인으로서 인정되고 존경받아야 한다.
2. 이용자의 존엄성 존중
개별 이용노인의 존엄성과 자존감은 보장되어야 한다.
3. 이용자의 사생활 보장
개별 이용노인은 센터 내에서 사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4. 이용자의 비밀보장
개별 이용노인의 개인적 정보와 기관이 개인과 공유하는 비밀들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개인화일, 사례관리 기록 등의 외부유출 차단)
5. 이용자의 낙인으로부터의 보호
개별 이용노인이 지역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사회를 활용하고 시설이용자 와 인간적 관계형성을 위한 배려를 통해, 낙인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6. 이용자의 참여증진
직원의 인내와 개입기술을 통해 이용노인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7. 이용자의 사회적 관계망
직원 및 이용 노인 간에, 또한 이용 노인 간에 서로 좋은 관계가 설정되도록, 프로그램 및 업무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시킨다.
8. 이용자의 개인적 개발
이용노인은 새로운 경험과 기술을 개발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9. 이용자의 독립성 유지
이용노인에게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10. 이용자의 보호와 위기관리
시설은 불필요한 위험으로부터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위기관리를 위한 직원훈련을 실시한다.
11. 이용자의 다양한 행동관리
이용노인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관리방법을 직원은 훈련받고 통제, 개입한다.

제 10 조 (개인정보 보호의무)
1. 센터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한다.
2. 센터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며 영리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3. 센터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이용자의 승낙은“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로 한다.
4. 센터는 센터가 수집ㆍ관리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 요청 시 고지하도록 한다.
5. 센터가 수집·관리하는 개인정보 관련 문서는 5년간 보관하도록 한다.
6. 센터는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2011.9.30일부터 시행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 및 법령상의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병설기관으로서 이외의 처리방침은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이행한다.

제 11 조 (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련 사항) 직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은 센 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심의회의를 거쳐 대상자 및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 방안을 도모 한다. 다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면책범위를 둔다.
1. 본 센터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의 이용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존의 질병과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나 이에 준하는 상태에 관하여서는 센터가 책임지지 않는다.
2. 응급한 상황의 발생시, 의료적 처치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에게 발생되는 문제에 관하여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센터의 직원이 고의적으로나 의도적으로 이용보호자들의 질병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기간 중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법적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센터의 이용도중 직원들이 이용자의 치매에 따른 문제행동에 대하여 보호자에게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행동으로 발생되는 사고나, 문제에 관하여서는 센터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이용자는 고가의 소지품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며, 별도의 보관을 맡기지 않는 물건에 대하여 분실하게 되었을 경우 센터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타 이용자 및 시설물에 대한 심적, 물리적 피해를 끼쳤을 경우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 12 조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센터는 미래에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센터가 금전적인 타격을 받지 않도록 상해보험 보험사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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