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4점

구로우리네재가복지센터

02-855-5658
B
평가등급 89.4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월~금(09:00~18:00) 휴무 :토요일,법정공휴일

지역

서울 구로구

인력 현황

14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7%

총 인력: 1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503, 571, 5615, 5619, 5626, 5630,5712, 5714, 6411, 6512 정류장 구로4동우체국, 고대구로병원 정문 하차 후 도보 3분 마을버스: 10,11 정류장 구로시장, 남구로시장 입구 하차 후 도보3분

🅿️ 주차

센터앞 주차는 용이하지 않습니다. 구로2동 공영주차장,구로구시설관리공단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3

2024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9.24
1. 계약 목적
지역사회 내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요양보호와 방문목욕을 통하여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3. 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이용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②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시작한 날로부터 노인장기요양인정서의 만료일을 우선으로 한다.
③장기요양 인정갱신 또는 기타사유로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보호자)의 서비스 중단 또는 서비스이용종료를 원할 경우 본 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4. 필요서류
1.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
3.기타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 서류 각 1부

5. 서비스 종류
1)방문요양서비스(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등 지원)
2)방문목욕서비스
3)가족요양서비스
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안내
5)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6.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부담
①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이용 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③기타 세부사항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을 준수한다.

[방문요양]
+-----------------+---------+---------+---------+---------+---------+---------+---------+---------
| 분류 | 30분 | 60분 | 90분 | 120분 | 150분 | 180분 | 210분 | 240분
+------------- ---+---------+---------+---------+---------+---------+---------+---------+---------
| 방문요양 | 16,630 | 24,120 | 32,510 | 41,380 | 48,250 | 54,320 | 60,530 | 66,700
| 본인부담금15% | 2,495 | 3,618 | 4,877 | 6,207 | 7,238 | 8,148 | 9,080 | 10,005
| 본인부담금9% | 1,497 | 2,171 | 2,926 | 3,724 | 4,343 | 4,889 | 5,448 | 6,003
| 본인부담금6% | 998 | 1,447 | 1,951 | 2,483 | 2,895 | 3,259 | 3,632 | 4,002
+------------- +--------+----------+---------+--------+----------+---------+---------+--------
※ 30분 미만은 비용산정을 하지 아니함
●심야가산 -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이전 이용 시 가산 30%
●휴일가산 - 관공서 공휴일, 일요일 가산 30%
●유급휴일가산 - 유급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서비스 이용 시 가산 50%

[방문목욕]
+----------------------+------------------------+-------------------------+--------------
| 분류 |차량이용(차량내 목욕)|차량이용(가정내 목욕) | 차량미이용
+----------------------+------------------------+-------------------------+--------------
| 방문목욕(60분이상) | 84,670원 | 76,340원 | 47,670원
| 본인부담금(15%) | 12,701원 | 11,451원 | 7,151원
| 본인부담금(9%) | 7,620원 | 6,871원 | 4,290원
| 본인부담금(6%) | 5,080원 | 4,580원 | 2,860원
+---------------------+-------------------------+--------------------------+--------------

7.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①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이용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1.이용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2.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3.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4.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5.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②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이용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8.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신원인수인의 권리
1.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2.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3.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신원인수인의 의무
1.이용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건강, 병적 상태, 기타 필요자료를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3.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9.계약해지
①계약해지는 이용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②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1.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4.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이용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7.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8.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③이용자(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④이용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는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0.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기관의 장기요양요원이 서비스 제공 중 고의나 과실로 인해 수급자의 신체적인 피해(부상이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가 발생했을 경우 이용자와 이용자의 가족은 기관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요양보호사의 부주의로 발생한 이용자의 피해 발생 시 운영위원회를 거쳐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 방안을 도모한다.
③서비스 실시 중에 요양요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갑’의 손해에 대하여는 ‘을’이 ‘갑’에게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⑤기관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요양보호사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5.수급자가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6.수급자의 특이 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7.방문서비스이용 외 시간(요양요원의 보호의무시간 외)에 일어난 사고
8.서비스제공자가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⑦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 규정에 의한다.
운영규정개요
2024.09.24
Ⅰ.기본정보

○ 기 관 명 : 구로우리네재가복지센터
○ 기관기호 : 2-11530-00375
○ 기관종류 : 재가장기요양기관
○ 급여종류 : 방문요양, 방문목욕
○ 홈페이지 : https://blog.naver.com/gurowoorine ○ 연락처 : (02) 855-5658
○ 팩스번호 : (02) 854-5658
○사업장주소 : (08203)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28길 20-3, 101호(구로동)
Ⅱ.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 별도의 정원을 두지 않는다.
2. 이용자 모집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홍보지·현수막을 이용한 홍보
지인소개,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연계 홍보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Ⅲ.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목적
①이용자(보호자)가 본 기관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내용 설명으로 질 높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내용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지역사회 내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요양보호와 방문목욕을 통하여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2.급여계약
①계약은 이용자(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보호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②기관과 이용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이용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3.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이용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②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시작한 날로부터 노인장기요양인정서의 만료일을 우선으로 한다.
③전 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 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④노인장기요양 인정 등급의 변동이나 수가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는 재계약이 원칙이나 변동사항에 대해 이용자(보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별도 변경계약서로 대신할 수 있다.
⑤장기요양 인정갱신 또는 기타사유로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보호자)의 서비스 중단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 본 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4.계약해지
①계약해지는 이용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②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1.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4.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이용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7.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8.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③이용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④이용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는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본 조항에 따라 계약 해지 처리된 이용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 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5.신원인수인의 권리
①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신원인수인의 의무
①이용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건강, 병적 상태, 기타 필요자료를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Ⅳ.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 : 자세한 내용은 기관에 비치된 운영규정 참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1.28
1. 계약 목적
지역사회 내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요양보호와 방문목욕을 통하여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2)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시작한 날로부터 노인장기요양인정서의 만료일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서비스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3. 계약자 당사자 간의 의무 및 권리
1) 서비스 이용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 납부
② 서비스이용자의 건강 및 병적상태 등 자료 제공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경 시 즉시 통보
④ 기타 서비스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
2)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안전하고 질높은 서비스 제공
② 서비스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③ 수급자 신체 청결 및 주변환경 청결

4. 계약해지
1) 수급자 가족의 서비스 중단 요청 시
2) 수급자의 신변에 이상이 발생했을 시
3) 이용료 연쳬 혹은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시킬 시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서비스 종류
1) 방문요양서비스
2) 방문목욕서비스
3) 가족요양서비스
4)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

6. 월 이용료 및 부담액
1) 2023년 방문요양이용요금(방문시간당)
+---------+--------------+-------------+---------+---------+
| 방문당 | 총 재가급여비용 | 본인부담(15%) | 9% | 6% |
+---------+--------------+-------------+---------+---------+
| 90분 | 31,650원 | 4,740원 | 2,840원 | 1,890원 |
+---------+--------------+-------------+---------+---------+
2) 2023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24회 기준, 5등급 20회)

[비용부담] [단위 : 원}
+------+---------+--------+--------+-------+---------------+
| 등급 | 월 한도액 | 일반15% | 감경9% | 감경6% |기초생활수급권자|
+------+---------+--------+--------+-------+---------------+
| 1등급 | 1,885,700 | 234,000 | 140,400 | 7,6128 | |
| 2등급 | 1,690,000 | 234,000 | 140,400 | 7,6128 | |
| 3등급 | 1,417,200 | 190,368 | 114,216 | 72,576 | 면제 |
| 4등급 | 1,306,200 | 190,368 | 114,216 | 72,776 | |
| 5등급 | 1,121,100 | 158,460 | 95,180 | 60,48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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