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이용자’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이 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
이용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이용시간
07시 00분 ~ 20시 00분
07시 00분 ~ 20시 00분
※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1시간 전에 ‘제공자’에게 연락을 취해야함.
③ ‘제공자’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요 일
시 간
비고
월~금
07시 00분 ~ 20시 00분
공휴일은 평일과 동일하게 이용가능.
보호자 요청 시 제공시간 변동될 수 있음.
토
07시 00분 ~ 20시 00분
④‘제공자’는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이용자’(또는‘제공자’)와 협의하여 당월말일까지 급여내용통보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단 이용시간이 변경이 되지 않거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이용계획서를 송영서비스 시 구두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제공자’와 협의한 규칙 이행
1) ‘이용자’의 보호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이용자’의 보호자가 연락처 및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자’의 보호자가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4) ‘이용자’의 보호자가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할 때
② ‘제공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이용자’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보호자’에게 통보
3.‘이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자’의 식사제공, 이용 상담, 이용편익 제공
6. ‘이용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③ ‘보호자’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제공자’에게 통보
4.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제공자’에게 통보
5. 기타 ‘제공자’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공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또는‘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공자’가 임으로 변경한 경우
② ‘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이용자’의 입소 적응기간은 14일이며, 이때 입소적응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용자’가 센터 이용을 거부하거나, 공동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센터에서 케어가 어려울 경우
제7조(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또는‘보호자’)는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제공자’는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과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이용자’(또는‘보호자’)는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 ‘이용자’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공자’는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이용자’(또는‘보호자’)에게 송달처리 한다.(단,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미이용 비용산정)
① ‘제공자’는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급여비용산정,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제9조(이용료 납부)
①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계약시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알려준다.
② 주야간보호 비급여대상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공자’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 공단청구 후 장기요양급여명세서를 공단청구금액 확인후 작성하여 송영서비스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전달하여 가정에 통보한다.
④ ‘이용자’는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로 15일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이용료 납부일
매월 15일까지 (15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이용료 납부방법: 계좌이체
이용료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504-790338
⑤ ‘제공자’는 ‘이용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⑥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과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제공자 초과하는 비용은 ‘제공자’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지급한다.
⑦ 등급외자는 매월 초 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에 선납을 하도록 하며, 최대 이용월은 6개월로 한다.(단, 등급신청에서 등급외자로 결정되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단,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변경
되었을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마지막에 작성하여 명시된
계약서(별지포함)내용에 인상된 본인부담금이 적용된다.
4. 기타 ‘이용자’와 ‘제공자’이 필요한 경우
제11조(개인물품)
①‘이용자’는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시에는 필요한 개인물품은‘이용자’가 구비하여야 한다.
②‘제공자’는 지정한 물품이외의 개인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제공자’와 협의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관리)
①‘제공자’는‘이용자’ 또는‘보호자’가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상담 또는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시설을 방문했을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공자’는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시설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13조(건강관리)
①‘제공자’는‘이용자’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이용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보호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④‘제공자’가 주야간보호급여 제공도중 ‘이용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시설물 배상)
①‘이용자’는 ‘제공자’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이용자’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제공자’는 시설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제시하고‘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위급 시 조치)
① ‘제공자’는 ‘이용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의료기관,‘이용자’(또는‘보호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이용자’가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제공자’는 즉시‘보호자’에게 통보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이용자’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제공자’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공자’는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제공자’는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배상책임)
①‘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이용자’(또는‘보호자’)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제공자’)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제공자’)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요양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제공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거나 자의적인 행동으로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5. 본인 또는 입소 어르신 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해 및 사망하였을 경우
대리인(또는 보호자) 및 연고자는 제공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전액 배상한다.
제19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본 노인장기요양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이용자’와 ‘보호자’의 합의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며, 만약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나 관례에 따른다.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2) 세부기준
(1)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2)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3)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