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 서비스의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나 혹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한다.
2. 계약목적: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고하고 장기요양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하고자 한다.
3.월이용료: 전일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로를 매월 10일에 정산하며 매월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세부 내욕서를 이용자에게 통보한다. 이용료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재가급여 일반원칙,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방문목욕 등) 및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을 이용자 본인이 전액부담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가 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 한다.
2) 본인부담금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의 15%,9%,6%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면제 0%
다. 의료급여 수급자 :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7.5%)
4. 그밖의 비용부담액: 노인성질환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또한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시에 발생하는 교통비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은 원칙으로 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 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을 부담하고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시 통보를 하고,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해서 기관의 통보를 해야 한다.
6.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 해지는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 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