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국민건강지원센터

070-7302-5454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양천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9호선 등촌역 5번 출구 1500m / 버스 용문사 또는 강서고서 10m

🅿️ 주차

항시 100% 주차 가능

공지사항 4

복지용구 서비스 이용 안내
2020.11.20
제1조 복지용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제공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다.

2. 계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3. 계약목적 :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유지시 본인의 힘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적절한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저하를 예방한다.

4.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계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 될 시 에는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5. 상호계약이 성립하면 제공사업소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하며 다음 아래와 같이 이행 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의무
가. 대여제품 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등 시설 입소 시 회수/구분 청구 등을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 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함을 설명한다.
다.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됨을 설명 한다

2)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복지용구 하자 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4)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망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②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7.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제2조 제품안내에 관한 사항
1. 취급제품의 홍보
① 취급하는 제품에 대한 팜플렛을 기관에 비치 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 가가호호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대상자에게 제품에 대해 홍 보한다

2. 정보게시
① 취급제품 소독업체 및 공급업체에 대한 사항(연락처, 소재지 등)을 게시한다.
② 복지용구 제품을 전시하고 본인부담금액에 대한 정보를 표시한다.
장기요양급여중 복지용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07
복지용구 급여란?

1. 복지용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임

2. 급여대상자
노인장기요양법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자로 함

*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 입소 시는 그 시점부터 지급을 중단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대여할 수 없습니다.


3. 급여방식

구입방식 : 『구입품목 10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대여방식 : 『대여품목 7종』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
구입 또는 대여방식 : 『구입 또는 대여품목 1종』에 대해 수급자가 구입 또는 대여방식 중 선택 가능

급여품목-구입품목(10종), 대여품목(7종), 구입 또는 대여품목(1종)

구입품목명
① 이동변기(5년에 1대)
② 목욕의자(5년에 1대)
③ 성인용보행기(5년에 2대)
④ 안전손잡이(매년 10개)
⑤ 미끄럼 방지용품
(미끄럼방지매트-매년5장,미끄럼방지액-매년5개,미끄럼방지양말-매년6개)
⑥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매년2개)
⑦ 지팡이(2년에 1개)
⑧ 욕창예방 방석(3년에 1개)
⑨ 자세변환용구(매년 5개)
⑩ 요실금팬티(매년 4장)

대여품목명
① 수동휠체어(5년)
② 전동침대(10년)
③ 수동침대(10년)
④ 이동욕조(5년)
⑤ 목욕리프트(3년)
⑥ 배회감지기(5년)
⑦ 경사로(8년)

구입 또는 대여품목
① 욕창예방 매트리스

* 품목은 18종으로 한정되나 품목에 따른 각각의 제품은 수십 가지가 될 수 있으며,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은 보건복지부 고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구분

일반대상자(15%)

경감대상자(6%, 9%)

기초수급권자(0%)


5.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연간한도액 160만원)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 (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

6. 급여기준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 가능(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까지 구입 가능)
연간한도액 적용기간(160만원/1년)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4개, 간이변기는 2개까지만 구입 가능
내구연한 중 훼손·마모되거나,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건강 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음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대여가 제한될 수 있음.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대여 불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 불가.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안내
2016.07.02
65세 이상인 자 중 거동불편 또는 노인성 질환자 ( = 뇌 관련 질환자 )
65세 미만인 자 중 노인성 질환자 ( = 뇌 관련 질환자 )에 해당하시는 분이나, 그보호자, 지인분들은 건강보험 공단에 등급 신청을 하셔서 정부지원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시길...,
복지용구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2016.07.02
2016년 7월 1일부로 적용되는 복지용구 제품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용시 참조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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