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제3장 이용 및 계약
제7조(입소 대상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의거한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보험의 등급
판정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중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8조(입소 정원) ① 정원 : 42명 (변경45명) 2021년02월26일(개정)
② 장기요양보험심사기준에 의거해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은 자만 입소할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 의거 변경된 조건에 해당되면 입소할 수 있다.
제9조(모집방법)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인력 및 시설현황, 예약대기자 현황, 공 지사항 등 관련 정보를 게시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입소자를 모집한다.
② 본원 홈페이지 및 관련 매체를 활용하여 입소자 모집을 진행한다.
제10조(입소 절차) ① 기초생활수급자
1. 장기요양 인정 신청(건보공단)
2. 인정조사 및 등급 판정(건보공단)
3. 거주지 주민자치센터 입소 신청
4. 거주지 관할시?군?구 접수
5. 요양원 입소계약 체결
6. 요양원 입소
② 일반 어르신
1. 장기요양 인정 신청(건보공단)
2. 인정조사 및 등급 판정(건보공단)
3. 요양원 입소 신청
4. 요양원 입소계약 체결 및 입소
③ ①, ②항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어르신의 경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요양원 입소 신청
2. 등외자로 입소해야하는 사유서 제출
3. 요양원 입소계약 체결 및 입소
제11조(입소 구비서류) 입소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입소계약서 1부(본원 발급)
② 장기요양인정서 1부(공단발급)
③ 장기요양표준이용계획서 1부(공단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1부(필요시)
? 건강진단서 1부(전염성 관련, 골다공증검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제12조(입소 면접) 본원에 입소하기 전에 어르신의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 등 기타 입소에 필요한 사항들을 공유하기 위한 면접을 사회복지팀, 의료지원팀이 함께 실시한다.
제13조(입소자 권리와 의무) ? 을은 입소기간 중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인간으로서 존엄성의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단, 어르신의 증상에 따라 안전띠나 억제대 동의서 작성)
5.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 소유재산의 자율적 권리에 대한 권리
9.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 ?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을은 입소기간 중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다른 거주자 및 직원의 기본적 인권이나 제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소란, 풍기문란, 욕설 등 타인의 생활을 방해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
2. 본인과 타인의 건강을 위해 실내에서는 금연 ? 금주해야 하는 의무
3. 시설 내?외를 막론하고 법률에 위반된 행위를 한 을은 책임을 져야하는 의무
4.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무적으로 혈압, 맥박, 호흡을 정기적으로 직원에게 기록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의무
5. 시설물 사용을 자기 물건처럼 소중히 사용해야 하는 의무
6. 거주자로써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시설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는 요구를 하지 않는 의무
7. 외출?외박 시 반드시 직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
8. 단체생활에서 항상 서로 협력하며, 자립생활을 영위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
9. 갑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에 대한 책임
제14조(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① 보호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2. 입소자의 입소비용 부담의 의무
3. 인적사항, 거주지 변경 등의 변동 시 즉시 통보의 의무
4. 장기여행, 출장 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여 통보할 의무
5. 입소자의 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시 동행의 의무를 포함하여 전 과정에 대한 의무
6. 기타 시설에서 어르신 생활과 관련된 요구사항에 대한 의무
② 보호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급여제공 내용을 계획함에 있어 입소자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지원을 요구할 권리
2. 입소자의 본원 내 일상생활 정보 및 기타 서비스 계획 및 내용에 대해 정보를 요구할 권리
3. 특별보호서비스(신체 제한 등) 및 급여서비스 변경 시 그에 해당하는 정보를 요구할 권리
4. 보호자는 입소비, 의료비 등의 급여제공 부담내용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
5. 기타 어르신 생활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요구사항 요청에 관한 권리
제20조(입소 계약기간) ① 입소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인정 만료일 기간까지 한다.
② 입소자는 장기요양등급 갱신에서 입소가능 등급판정이 난 경우에 계약기간을 협의 후 연장할수 있다.(변경계약서 작성)
제21조(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본원은 입소자의 심신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하며, 이에 입소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데 계약의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