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국제의료기

031-233-0379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09~06시, 토요일 09~04시, 일요일 휴무

지역

경기 수원시장안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국제의료기 위치는 1번 산업국도 동수원에서 오산 방면으로 시청사거리 지나서 권선사거리에 수원 중앙병원 정문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버스:202, 82-1, 300

🅿️ 주차

국제의료기 전용 주차장 있습니다.

공지사항 5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2016년도)
2019.03.0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에 의해 실시한 2016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에서 D(보통) 등급을 받음.
장기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3.07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관련 사항

1)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 및 지인도 계약 가능하다.
2) 서비스이용계약 체결 후 쌍방이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3)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전산을 통한 전자서명으로도 계약이 가능하다.
4) 계약서 작성은 기관에서 수급자 집에 방문하여 작성하거나 보호자나 대리인이 본 기관
사무실에 내방하여 체결한다.
5) 구입과 임대 방식에 의거하여 방문 상담, 욕구 조사 후 복지용구 공급계약서를 작성 후
원본은 본 기관이 보관하고 부본을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한다.
6) 수급자는 복지용품을 구입, 대여 시 본 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 사본1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사본 1부를 본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기간

수급자의 필요에 의거하여 ‘복지용구 공급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대여제품은
적용기간만료일내에서 합의하에 정한다.

다. 계약목적

1) 장기요양기관의 재가서비스 제공 시 이연 사항이 있을 때에 기본 자료가 됨.
2) 급여에 대한 지침을 명확히 하기위해
3)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라. 월 이용료

1) 임대제품의 경우 대여가격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을 이용료로 하여 매월
기관의 계좌이체, 계약만료일까지 일시납, 현금 지급, 카드결제 등으로 가능하다.
2) 그 밖의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마.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3) 제품 사용 시 고의적으로 파손을 하여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제품의 분실, 파손을 미연에 예방하며, 고장, 파손 된 부분은 기관에서 A/S를 해 주고
분실된 제품은 책임지지 않는다.

바. 계약의 해지

1)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2)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3) 이용자가 기관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이용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였거나 시설에 입소 시, 사망 시는 자동 계약 해제된다.
(단, 의료기관 입원 시 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는 제외)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2014년도)
2016.03.08
노인장기요양기관법 제54조에 의해 실시한 정기요양기관 평가결과 "C" 등급를 받음(2014년도 평가)  
 
국제의료기 비상연락체계
2016.03.08
국제의료기 031-233-0379 대   표)김종각 010-6313-0385
노인학대 신고 상담 전화번호
2016.03.08
(노인학대 신고 상담 전화번호)  1577-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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