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4등급의 판정을 받거나 치매로 인해 특별등급[5등급]을 받은 자로서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가정에 파견하여 일상적 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
2. 사업내용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① 요양보호사를 수급자의 가정에 파견하여 신체활동?일상생활 지원?개인활동 지원?정서 지원?방문목욕?인지활동형 프로그램[치매특별등급자에 한 한다.]급여를 제공한다.
② 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노인복지 관련 상담 과 지역사회 공공안전망 발굴 및 유기적인 연계활동 사업을 실시한다.
3. 이용 대상자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 인장기요양보험공단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4. 이용 시 구비서류
수급자 또는 그 가족[대리인]은 급여제공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사본)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사본]
③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사본]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 상호협력 동의서
5. 이용계약
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족?친족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신원 인수인)과의 계약도 가능하다.
6. 계약목적
기관은 수급자의 일상 수단적 활동수행에 필요한 생활환경 제공과 신체 및 개인 활동에 필요한 급여제공을 통해 노인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급여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7.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급여이용 계약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기관과 서비스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기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기간은 국민건강공단에서 발급한 노인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등급의 유효기간 내로한다.
③ 서비스이용자의 등급 변경 또는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이용자 또는 대리인과 상호 협의를 통하여 계약기간에 관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8.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아래의 〔별표 1〕(첨부)과 같다.
9.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게확인 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신원인수 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거주지(가정) 또는 굿모닝노인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및 의무
1) 권리
? 수급자의 건강과 질병상태 및 가족환경 등의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
? 수급자는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및 본인부담금 등의 월 이용료 (본 인부담금)를 부담 할 권리
? 수급자에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파손, 멸실 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권리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치 대리인에 관 한 정보를 기관에 통보할 권리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 수급자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 보호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방문요양 업무 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수급자의 사망, 시설 입소, 타 지역 이사(거주지 변경), 병원입원, 해외출국)가 아닌 한, 계약기간 동안 타 센터로 수급자를 이동하지 않는다.
3) 기관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를 이행한다.
?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
(자원연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시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함)
? 수급자 1인과 요양보호사 1인의 대중목욕탕 이용과 요양보호사 차량이용 제한을 안내한다.
4)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5)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10.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1)가족 또는 법적대리인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이용자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등의 신원사항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로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법적대리인을 선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⑤ 수급자의 사망, 병원 입·퇴원, 요양보호시설 입·퇴소 시 통보하여야 한다.
2)가족 또는 법적대리인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 급여 또는 비 급여 제공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급여제공 내용과 관련된 자료의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11. 계약해지
수급자 또는 그 가족, 신원인수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를 해지 할 수 있다.
① 수급자 또는 그 가족, 신원인수인이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② 기관의 직원이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③ 수급자 또는 그 가족과 신원인수인이 급여를 제공받는 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다만
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는 분명하고 객관적이며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12. 배상책임
기관은 직원이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 중 신체적?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① 직원이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하여 기관은“장기요양기 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기관으로 한다.
② 직원이 급여를 제공하던 중에 수급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수급자 와 그 가족은 기관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기관은 직원의 부주의로 발생한 수급자의 피해발생 시 심의회의를 거쳐 수급자 및 그 가 족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 방안을 도모 한다.
13. 면책범위
직원의 면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수급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 기관은 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직원은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각별히 주의하여 수급자와 수급자 가정 내 기물을 관리?감 독 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 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이 밝혀질 때 까지는 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③ 병원, 보호자 부주의 등 명백한 책임소재가 있거나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시.
④ 기타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국제효재가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