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법령 및 내용
(1)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할 수 있다.
② 다음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3.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금지행위)
①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③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④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⑤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노인보호 및 신고기관 현황
구 분
전화번호
소재지
비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노인학대신고센터
129
긴급전화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
031-736-1389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3. 노인학대의 유형
○ 노인복지법 제 1조 2와 제 39조 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유 형
정 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 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 기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4. 노인학대 예방 및 관리절차
1) 학대사례 신고 및 관리절차
순 서
대 상
내 용
학대사례
발견과 신고
전 직원,
어르신, 보호자
? 학대사례 발견시, 목격자는 생활복지부문 팀장에 보고
? 노인의 안정과 응급성 여부 확인 후 조치
▼
조 사
복지행정부문
? 학대사례의 특성, 정도, 원인,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 행위자가 지닌 문제를 포괄적으로 조사
▼
회 의
(학대사례에 대한 조치)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위원회
? 단순학대사례 : 이용자 고충처리위원회
? 중요학대사례 : 노인요양센터 운영위원회
▼
사후조치
학대조사
위원회
(운영위원회)
?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요인제거
? 피해노인에 대한 주기적 상담 및 관리
? 가해자조치사항 결정통보
?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 졌는지 평가
(1) 학대사례 발견과 신고
①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 발견하기 위하여 시설 내부에 소리함 설치 운영한다.
②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노인 및 보호자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한다.
③ 종사자는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학대의 증상이 있는지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④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어르신에 의해 이루어지는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⑤ 어르신이 동료 어르신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담당 간호사 또는 의료재활부분 팀장, 생활복지부문 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 및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신속히 대처하여야 한다.
⑦ 종사자는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조 사
①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접수 즉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생활복지부문 팀장은 신고인의 의견을 경청하고,『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 기준』을 참고하여, 노인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과 노인의 안전 및 응급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피해노인의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생활복지부문 팀장은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학대를 당한 어르신과 학대 행위자 각각에 대한 직접 면접을 통하여 학대가 이루어진 상황과 장소, 원인, 가해자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⑤ 학대 사례 조사과정에서 피해 어르신의 보호를 위하여 정황 증거 및 증인 확보 등 최대한 노력한다.
⑥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자가 진술하는 학대 상황과 어르신의 상처 및 정황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징후가 심각하지 않을지라도 학대 발생의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주의하여 살핀다.
⑦ 학대행위자와 피해어르신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변 목격자 또는 증인의 진술 청취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3) 회 의 (학대 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① 단순 학대사례 : 이용자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한 조치사항 결정
② 중요 학대사례 : 기관 운영위원회를 통한 조치사항 결정
-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 검토
(4) 사후조치
① 학대사례의 진행정도, 개입 정도, 서비스 제공의 정도를 파악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조치한다.
② 어르신의 안전 유지 및 학대 재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노인학대 문제의 재발 여부를 확인한다.
③ 피해노인을 위한 서비스
학대 의심 또는 피해 생활노인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지, 학대 행위자와 피해노인의 격리와 특별보호서비스, 수발?영양?재활?사회적 활동 등의 서비스 개선, 의료적 처치, 법률적 상담과 법률적 조치, 노인학대 전문기관 의뢰, 가해자 치료 및 교육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노인학대 예방대책
(1) 직원 교육
? 신규채용 직원 교육 : 업무 시작 전
? 직원 직무교육
- 정기교육 : 연 1회이상
- 수시교육 : 노인학대사례 발생 및 언론보도 등 필요시
(2) 직원 준수사항
① 동료 종사자의 어르신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신속히 신고하도록 조치한다.
② 어르신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한다.
③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어르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④ 어떤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 사용한다.
⑤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⑥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⑦ 어르신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 노인학대 안내문 게시
? 장 소 : 2, 3층 생활실 게시판
? 내 용
- 노인의 권리 및 학대예방의 취지
- 노인학대 신고기관 등
5. 어르신의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 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①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②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⑤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①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③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④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⑤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 시 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⑥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①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④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① 이용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②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③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①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①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10) 시설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다른 이용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④ 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⑤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⑥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①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이용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