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55명

군포 행복재활주간보호센터

031-397-7449
🛏️
정원 / 현원 26 / 81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248,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7:00~ 22:00 휴무 일요일

지역

경기 군포시

웹사이트

gpdaycare.co.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6명 정원 81명
32%

현재 5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8%
15
요양보호사 1급
58%
1
사무원
4%
1
조리원
4%
1
시설장
4%
1
간호사
4%
1
간호조무사
4%
1
영양사
4%
1
other
4%
2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26명

프로그램 16

가족지지프로그램(크리스마스행사)

기타

대상: 81(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가족참여프로그램(나들이등)

기타

대상: 81(명)명, 주기: 반기 1회(3시간), 장소: 나들이 장소

건강관리프로그램(시설특화-Leg Extension)

운동보조

대상: 81(명)명, 주기: 일 1회(0.25시간), 장소: 기구전시실

건강관리프로그램(시설특화-디웨이트)

운동보조

대상: 81(명)명, 주기: 일 1회(0.25시간), 장소: 생활실1

건강관리프로그램(시설특화-슬링)

운동보조

대상: 81(명)명, 주기: 일 1회(0.25시간), 장소: 생활실1

건강관리프로그램(시설특화-파라밴드)

운동보조

대상: 81(명)명, 주기: 일 1회(0.25시간), 장소: 파라밴드실

보건위생프로그램(화장실,샤워실)

기타

대상: 8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화장실,샤워실

브레인 플레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81(명)명, 주기: 주 2회(2시간)

사회적응프로그램

기타

대상: 8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영양급식프로그램(급식)

기타

대상: 81(명)명, 주기: 일 2회(1시간), 장소: 식당

인지기능프로그램 (시설특화-노래교실)

기타

대상: 8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기능프로그램(시설특화-소리꽃)

인지기능향상

대상: 8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인지기능프로그램(시설특화-실버체육)

인지기능향상

대상: 8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기능프로그램(시설특화-아트별)

인지기능향상

대상: 8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기능프로그램(시설특화-오감나무)

인지기능향상

대상: 8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차량이동서비스(군포관내)

기타

대상: 81(명)명, 주기: 일 2회(1시간), 장소: 군포관내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17,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1호선 당정역에서 3분 거리

🅿️ 주차

건물지하와 지상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4

2026년 주·야간보호 등급별 급여비용 수가 안
2026.01.14
본 기관의 장기요양 급여수가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본 기관은 장기요양 보험 기준 수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수가는 장기 요양 등급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의 급여 수가 및 본인 부담금은 장기 요양 수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자세한 수가 문의는 기관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 이용수칙 안내
2025.11.26
본 기관은 안전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장기요양 이용 수칙을 안내드립니다.
어르신의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첨부: 장기요양 이용 수칙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11.2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 (급여계약 등)
1. 센터와 수급자의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4.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11조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4.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①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②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5.「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계약목적)
1.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13조 (계약해지)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②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④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⑤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⑥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4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1.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15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이용료

제16조 (이용료)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4.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17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②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③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할 때
2.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②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③ 제공시간 및 횟수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⑤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이용료 납부)
1.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3.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4.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2025년 주·야간보호 등급별 급여비용 수가 안
2025.11.26
본 기관의 장기요양 급여수가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본 기관은 장기요양 보험 기준 수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수가는 장기요양 등급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의 급여 수가 및 본인 부담금은 장기요양 수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자세한 수가 문의는 기관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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