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계약 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 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나. 계약 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1) 표준약관에 의거 계약하고, 2부 작성하여 날인 하고 각각 보관 한다.
(2) 재계약시(등급변경, 갱신 포함) 신규 계약과 동일 한 절차에 의한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감 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 해 변경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 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바.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수급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받을 권리
(2) 의무
-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인적사항, 장기요양보험등급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사.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할 때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 대상자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아. 이용료 등 비용수납 및 반환
(1) 수납 -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2)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제 7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0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전자문서 및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나.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이용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변경절차는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 8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급여 일반 원칙
①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가정집 등 수급자의 사적인 공간)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의 심신상태ㆍ생활환경과 수급자 및 그 가족의 욕구ㆍ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급자의 심신 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나. 서비스의 제공 내용
①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정방문급여는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 세부 서비스 내용
(1) 방문간호 제공서비스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
방향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
을 수립하여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가정방문급여는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
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 제공서비스
①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1회 방문 당 최대 120분 범위 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서지원은 1회 방문 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수급자 또는 5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라.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1) 기관의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 부담 이용료를 전액 면제하며,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 대상자는 40% 혹은 60% 경감 한다.
(2) 노인 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따라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3)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 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서비스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비용 산정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 부담률)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은 아래 표에 따른다.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본인부담률
월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일반대상자 : 15%
의료, 경감대상자 : 6~9%
기초생활수급권자 : 0%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 부담률(2026년도)
방문요양
2025년 수가
2025년 본인부담금
2026년 수가
2026년 본인부담금
30분 이상
16,940원
2,541원
17,450
2,618
60분 이상
24,580원
3,687원
25,320
3,798
90분 이상
33,120원
4,968원
34,120
5,118
120분 이상
42,160원
6,324원
43,430
6,515
150분 이상
49,160원
7,374원
50,640
7,596
180분 이상
55,350원
8,303원
57,020
8,553
210분 이상
61,670원
9,251원
63,530
9,530
240분 이상
68,030원
10,205원
70,080
10,512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서비스 제공시간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방문간호, 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수가의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수가의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
급여비용의 50% 가산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서비스 제공시간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방문간호, 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수가의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수가의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
급여비용의 50% 가산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서비스 제공시간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방문간호, 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수가의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수가의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
급여비용의 50% 가산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