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① 수급자가 이용신청서에 명시한 이용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의 연장을 희망하면 사례회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의 개시일로부터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인정 유효기간까지로 하되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욕구사정을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의 종료가 도래할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사전고지해야 한다.
④ 장기요양등급인정 유효기간이 도래하고 장기요양등급이 갱신 또는 변경된 경우 센터와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이용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6조(계약체결)의 절차를 따른다.
*계약목적*
-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센터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게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보증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다만, 신원인수 방법은 이용자의 가정(거주지)에 한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계약에 따라 받게 되는 급여의 내용 및 범위를 설명받을 권리
2. 급여 내용을 설명받고 선택할 권리
3. 법으로 허용된 사람 외에는 자신에 대한 기록 열람을 금지하여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4. 서비스이용에 있어 성별, 나이, 학력, 종교, 출신지, 사회·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정신·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자신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
5. 신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6. 급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
8. 이용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해지할 수 있는 권리
9. 급여 실시내역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구할 권리
10.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 등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센터에 제공하는 의무
2. 이용자와 함께 이용료를 부담하는 의무
3. 센터의 직원에 대한 존중의 의무
4. 센터의 직원에게 보호 요청을 하지 않은 금품에 대한 관리책임 의무
5. 장기 출장 등으로 신원인수인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대리인을 선정을 선정하고 센터에 통보할 의무
*계약해지*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해지요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전화에 의한 통보로 신청서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계약해지요건이 발생한 경우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