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0점 잔여 42명

굿모닝노인전문요양원

031-682-3457
B
평가등급 85.0점
🛏️
정원 / 현원 7 / 49명
📅
설립연도 2015년
💰
월 비용 1,043,956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평택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49명
14%

현재 4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3
요양보호사 1급
61%
3
조리원
8%
1
시설장
3%
2
촉탁의사
5%
1
위생원
3%
3
간호사
8%
1
영양사
3%
1
물리치료사
3%
3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38명

프로그램 5

건강체조

기타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교구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미술활동

기타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예배드리기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과 생활실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7,200원
기타비용 353,400원
상급침실사용료 199,981원
상급침실사용료 99,975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53,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안중에서 84번, 84-1~5번 버스이용(15분 소요)-굿모닝노인전문요양원 앞 하차 승용차이용: 서해안 고속도로 - 서평택IC에서 아산방면으로 좌회전 후 1.8km 이동- 내기 삼거리 아중방면으로 좌회전 후- 안중사거리 아산방조제 방면으로 우측도로 3.4km 이동 - 현덕로 대안리 방면으로 좌회전 후 1km 이동 - 현덕로 우회전 후 59m 이동 - 굿모닝노인전문요양원도착(중원스파랜드 맞은편)

🅿️ 주차

요양원 주차시설 완비(약 25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2025.06.15
연명의료 결정제도 안내
◎ 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
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
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傷病)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
료 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
공하고,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며,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의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향후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
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노인인권교육(입소시 보호자용)
2025.06.15
굿모닝노인전문요양원 전 직원은 노인인권보호지침을 노인학대예방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수급자어르신의 인권을 공손한 언행으로 케어에 하여야한다.
매년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도록 한다.

● 노인인권보호
노인복지시설(이하 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①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② 어르신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해야 한다.
③ 어르신이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 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⑤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어르신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설은 직원에게 어르신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⑦ 직원은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어르신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 여야 하며, 어르신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 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① 어르신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어르신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 와 급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③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④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어르신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
시켜서는 안 된다.
⑤ 시설은 직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
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⑥ 월별 이용료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
한해서는 안 되며, 어르신의 이용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어르
신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⑦ 직원은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어르신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①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어르신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④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① 어르신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목적으로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 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어르 신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 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① 어르신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 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어르신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어르 신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어르신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어르신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어르신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
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② 어르신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 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③ 어르신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
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① 어르신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이를 스스로 관 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다만, 어르신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어르신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 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① 어르신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건의함, 운영위원회등)를 마련하 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어르신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어르신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어르신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시설 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어르신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다른 어르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
하고, 필요 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④ 어르신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⑤ 어르신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⑥ 지역사회 주민들은 어르신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
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①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어르신 또는 가족을 참여 시켜야 한다.
② 어르신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어르신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어르신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 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어르신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어르신 또는 가 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어르신의 권리,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 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 노인학대
(1)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2) 노인복지시설의 역할과 의무

시설내 노인학대 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시설이용자 중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상담 및 개입협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입소 의뢰시 신속한 보호조치, 시설 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시설내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등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3)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 다툼,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학대유형
노인학대의 유형 (노인복지법 제1조의2와 제39조의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학 대 유 형
내 용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방 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유 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학대예방
①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철저한 교육 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②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수급자에게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 다.
④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 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 야 한다.
⑤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⑥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⑦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⑧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⑨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⑩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노인학대 대응방법
? 시설은 노인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시설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을 1 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 리하여야 한다.
? 시설 종사자는 수급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 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시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수급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 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 하였거나, 노인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 전문기관, 수사 기관, 노인학대 관련기관(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노인은 해당 시설과, 노인 보호전문 기관이나 수사기 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⑥ 생활노인이 동료 생활노인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⑦ 촉탁의 또는 외부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노인을진료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를 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 이를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도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한다.
⑧ 시설의 생활노인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접한 노인복지상담원,사회복지전담공무원등의관계자는 노인전문기관 도는 수사기관에 학대의심 사례를 신고하여야한다.
⑨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하며 그의 의 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 도 안 된다.
⑩ 신고를 받은 시설운영자는 지체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동으로 학대의심사례에 대해 조사 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⑪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 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심각한 경우, 노인 유기 및 노 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⑫ 시설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①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성희롱 등의 행위
③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④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을 하는 행위
⑤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라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의료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이며, 노인복지법 제61조의 2에 따라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시설의 역할 과 의무
시설내 노인학대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 시설이용자 중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상담 및 개입 협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입소 의뢰 시 신속한 보호 실시, 시설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등.
직원과 수급자(보호자)의 상호존중을 위한 자료(입소자보호자용)
2025.06.15
1.직원 권리보장 선언
직원은 부당한 내용이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수급자를 통제하거나 서비스를 종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직원은 수급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관리자에게 알려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굿모닝노인전문요양원은 업무의 일시적 중단 기준이나 상황을 제시하여 직원이 신속하게 위험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
④ 굿모닝노인전문요양원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직원에게 적절한 재량권을 부여할 수있다.
⑤ 굿모닝노인전문요양원은 직원이 문제유발 수급자에 대한 조치의견을 제시한 경우 직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⑥ 굿모닝노인전문요양원은 긴급 상황에서 직원이 문제유발 수급자 혹은 보호자에 대한 조치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한다.

2. 수급자, 보호자의 인권침해(폭언, 폭행, 성희롱,추행 시)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 요령
1) 수급자, 보호자의 성향 파악
수급자, 보호자의 고거 정신병력 등의 관련 자료를 통해 사전에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며, 상담 시 대화를 통해 수급자, 보호자의 내재적 폭력성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반복적으로 폭언, 폭력을 행사하는 수급자, 보호자가 방문하면, 종사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대상자 관련기록에 작성하여 사전에 서로 공유하고 수급자, 보호자에 대한 대응 방법을 공유한다.
? 가급적 수급자, 보호자의 현재 상태 및 향후 서비스계획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분 폭력의 소지가 있을 경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거나 분리하는 조치가 필요한다.
④ 수급자, 보호자를 만나기 위해 외부로 방문하는경우는 2명이 함께 나가도록 한다.

2) 안정유도 및 간단명로 대응
주취자, 과격한 언행이나 시비 등으로 대화가 곤란한 수급자, 보호자의 경우 우선적으로 안정을 유도하도록 하며, 대화를 자제하고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대응한다.
-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는 태도를보이며 적정 거리를 유지한다.
- 폭력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사회복지사나 기관 내 종사자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한다.
※ 문제행동 유형 분류

구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형
법률적으로 문제에 해단되지 않는 유형
정의
수급자, 보호자의 행위가 법률상 범죄에 해당되는 유형으로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고소를 통해 법적 조치 가능
수급자, 보호자의 행위가 즉시 법률상 범죄에 해당하지않지만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악성 민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유형
1.욕설, 폭언
2.성희롱
3.폭력
4.주취상태 등으로 소란을 피우는 경우
5.언론이나 인터넷 등 게재를 운운하면서 위협하는 경우
1.사소한 말꼬투리를 잡는 경우
2.무조건 상급자와 면담을요구하는 경우
3.규정에 어긋나는 요구를 하는 경우
4.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는 경우

3. 수급자, 보호자의 인권침해 유형
- (폭언) 장기요양요원에게 욕설, 협박 등언어적 폭력을 통한 정신적 피해 발생
- (폭행) 장기요양요원에게 물리적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해 신체적 피해 발생
- (성희롱, 추행) 부적절한 언어,행동으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

유 형
내 용
공포심 불안감
유발
● “가만 두지 않겠다”거나 “회사에 알려 짤리게 하겠다”는 등 악의에 찬 말로 위협하는 경우
폭력
● 때리건,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
● 물건을던져서 막저나, 던지려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
● 꼬집거나 할퀴는 경우 /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경우
● 인격을 부시하는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
성추행 성적언동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경우
● 가슴,엉덩이,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과도하게 밀착하는 경우
● 씻는 동안 자신의 성기를 일부러 보여주는 경우

4. 수급자, 보호자의 인권침해(폭언, 폭행, 성희롱,추행 시) 대응방법
수급자, 보호자의 폭언, 폭력 등 문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사회복지사는 자제요청, 녹화,녹음고지, 법적 조치 구두 경고와 같이 3단계에 의한 프로세스를 취할 수 있다. 추후 법적조치까지 검토할 수 있다.
1) 1단계 : 자제요청 및 즉시 경고
- 폭언(고성, 욕설, 협박 등)을 중단할 것을 초청하고 이런 행동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리고 대화를 유도하도록 한다.
- 혼자 진정시키려고 하지 말고 주변 동료나 안전요원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 수급자, 보호자와의 마찰이 커지기 전에 관리자가 적극 개입하여 고객을 진정시키도록 한다.
2) 2단계 : 녹음 사전고지 및 법규위반 공지
폭언을 지속하면 녹음 사전고지 후 녹음기기(스마트폰 등)로 대화내용을 녹음을 한다. 통화하는 경우는 녹음 기능이 있는 전화기를 사용하고 녹음 기능이 없다면 핸드폰으로 사용하여 녹음한다.
3) 3단계 : 상담종료, 경찰 등 신고
폭언 중지를 3회 이상한 경우에도 폭언을 지속할 경우, 안전요원의 도움을 받아 응대 가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소속 장에게 보고하고 기억이 희미해지기 전에 상황을 메모해두거나 행동일지, 업무 일 지에 기록한다. 필요시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

상 황
단계별 문제 상황 대처 방안 (예시)
1단계
? 폭언(고성, 욕설, 협박 등)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이런행동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리고 대화를 유도하도록 한다.
“어르신, 화가 나셨겠지만 차분히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어르신 말씀을 듣고 도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폭언과 욕설을 하시면 제가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 혼자 진정시키려고 하지 말고 주변 동료나 안전요원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 고객과의 마찰이 커지기 전에 관리자가 적극 개입하여 고객을 진정시키도록 한다.
2단계
? 폭언을 지속하면, 녹음 사전고지 후 녹음기기(스마트폰 등)로 대화내용을 녹음을 한다.
? 상황 종료가 안될시 다음과 같이 고지한다.
“지금부터 정확한 상담을 위해 녹음, 녹화(CCTV,스마트폰 촬영, 녹음 등)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자분의 이런 말씀과 행동은 상대방에게 모욕감과 공포감을 일으키는 위법행위로서 관련 법령(형법 제311조 오욕죄, 제283조 협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3단계
? 폭언 중지를 3회 이상한 경우에도 폭언을 지속할 경우, 관리자의 도움을 받아 응대가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 고객응대업무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기억이 희미해지기 전에 상황을 메모해두었다가 서비스 일지, 업무일지에 기록한다. 필요시 법적대응을 검토한다.
“어르신(보호자분)의 문제해결을 도와드릴 관리자 분을 불러 드릴테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사후단계
필요 시 경찰에 협조 요청


5. 직원 건강장애 에방관련 교육 내용
1) 분노조절 훈련
분노를 다스리는 목적은 소극적으로 분노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데 있다. 분노는 생산적이고 필요한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노를 통한 우리의 감정이 긍정적으로 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라 볼 수 있다.
2) 인지행동 수정하기
흡연, 음주와 같이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처럼 정신건강에서도 정신적이 습관이 있다. 정신적 습관은 인지적 우류, 반추, 무망, 걱정, 부정적 사고, 자기도피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신건강문제와도 많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정신적인 습관은 정신건강 악화로 연결되기 때문에 긍정적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자신에게 있는 부정적이 정신적 습관을 파악하는 것 이 필요하다.
3) 마음 다스리기
? 심호흡하기와 점진적 이완
우리가 분노하고 있는 동안 신체는 아주 경직되어 있다. 경직된 신체는 여러 가지 신체질환의 원인이 된다. 이완은 경직된 몸을 편안하게 함으로써 건강을 지키고 평온한 마음을 갖도록 도와준다.
? 명상하기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명상은 감정을 안정시키는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조용히 눈을 감고 명상을 하는 동안 우리 신체에서는 분노할 때와는 정반대의 반응들이 일어난다.
신체가 이완되고 기분이 안정된다.
※ 고객응대로 인한 개인별 스트레스 증상 완화법
6월3주 식단표
2025.06.15
식단표 첨부파일 참고
6월 소식지
2025.06.11
2025.6월 굿모닝노인전문요양원의 소식지 TEL 031) 684-3457. 평택시 현덕면 황산리 1

안녕하세요~ 붉은 장미와 함께 푸른 신록이 가득하여 초록빛으로 눈부시게 아름다운 6월입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드리며 보호자님들의 참여해주셔서 어버이날은 어르신들께서 행복하고 뜻깊은 어버이날을 보내셨습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노래선물의 참여감사드립니다. 또한 감사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 보호자님들과 2분기 간담회도 개최하였습니다. 긍정적인 토닥거림의 응원 감사드립니다. 어르신들 한분한분의 삶을 축복하며 매일매일 건강을 기원하며 ‘기쁨으로 섬기며 화목을 실천하는 사랑공동체’ 이라는 슬로건 아래 굿모닝노인전문요양원은 편안한 어르신들의 안식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월 ‘어르신들의 행복한 이야기’ - ‘감사데이’ 5월 8일 어버이 은혜 감사드립니다.(사진첨부)

6월 ‘주요행사 및 일정안내’
* 직원교육: 6월 2일(월) 2분기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
6월 16일(월) 재난상황 대응교육 (자연재난 - 태풍, 낙뢰, 폭설, 폭우,지진, 홍수등)
*지역사회 참여 6월 13일(금) 예정: 평택항 전시관 등 지역사회 나들이
*운영위원회: 2분기 6월 20일(금)
*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 사업 : 매일 오전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시설 내 시청각 자료 송출
장기요양급여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5.06.11
장기요양급여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 로 하며 장기요양 인정갱신 및 등급의 변경 되거나 수가변경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계약변경)을 실행한다.
② 본 계약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한다.
⑤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25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25일 까지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⑥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30일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⑦ 비용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입소대상)
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노인성 질환,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②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자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① 입소자가 부담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②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⑤ 이용료 납부
1.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 메신저, 스마트앱,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 를 한다.
3.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0.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통보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 회복 의무
*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가 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시 설에 통보해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 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다른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9.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10.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6월1주 식단
2025.06.11
2025년2분기 보호자 간담회
2025.05.20
2025년 5월 2분기 보호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보호자님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어르신들과의 활동등 사업내용을 나누었습니다.
2025년 가형치매전담실 1,2실 본인부담금 항목 및 비급여 항목내역
2025.05.20
● (가형 치매전담실1,2실) 등급별 본인부담금 납부금액
등 급
2025년
1일수가
본인부담금
20%
12%
8%
2 등급
92,260
553,650
332,140
221,420
3~5 등급
85,080
510,480
306,290
201,190
( 1실10명, 2실10명)

● 비급여 납부금액

2025년 비급여 수가
식재료비
1식 기준 3,800원
3식 11,400원*30일 = 342,000원
3식 11,400원*31일 = 353,400원
간 식 비
1일 기준 1,200원
1일 1,200원*30일 =36,000원
1일 1,200원*31일 =37,200원
상급침실 1인실
6,451원/1일
199,981 / 200,000/월
상급침실 2인실
3,225원/1일
99,975 / 100,000/월
이미용비용
-
무료
2025.05.08 어버이날 행사
2025.05.14
지역주민참여 및 가족 참여 어버이날 행사 '감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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