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9점

굿모닝방문요양센터

02-427-1088
B
평가등급 86.9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 금요일 (09;00~18:00),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강동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17%
1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강동구 명일동257 주공아파트9단지상가201호 5호선지하철고덕역또는명일역에서7~8분거리 버스-3413,3411,13,3318,3312고덕주공9단지정류장하차

🅿️ 주차

상가주차가능

공지사항 10

한랭질환 예방수칙
2026.01.25
겨울한파로 인해 어르신 겨울나기 행동으로 한랭질환 예방수칙
폭염 대비 장기요양기관 온열질환 예방및 화재 안전 관리 철저 요청
2025.07.11
1.관련근거
가. 대통령 지시사항 (장마및 혹서 대비를 철저히 할것, 특히 여름 혹서기를 맞이하여 쪽방촌.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점검.관리할것)
2.최근 지속되는 폭염으로 온열질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에어컨 관련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 가 다수 발생하여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등 여름철 전기네품 사용증가에 따른 화재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이에 온열질환 예방및 냉방기 작동으로 인한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아래 내용등을 안내드리오니 시설관리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멀티탭 전선 상태 확인
나.에어컨 주변 가연물 제거 및 환기 확보
다. 화재경보.연기감지 장치 정상작동 여부 점검
라.냉방비 집행 철저히 하여 적정 실내온도유지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사전다운로드 안내
2025.06.08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스마트장기요양 앱(App)이 2025년 6월 23일, 새단장을 합니다.
업무적용 전 사전다운로드하여 서비스 모의화면을 통해 먼저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다운로드)
- 배포 안내일시: 2025.6.2.(월) 10:30
- 안드로이드(Android) : 플레이스토어(PlayStore)에서 ‘스마트장기요양’ 앱 다운로드
- 아이폰(iOS) : 앱스토어(AppStore)에서 ‘스마트장기요양’ 앱 다운로드

(주요 개선내용)
① 노인 및 장애인 등 모바일 앱 정보접근성 향상
② 건강보험·금융·공동인증서 적용을 통한 사용자 본인인증 강화
③ 급여제공 관련 모바일 등록 서식 확대 적용
④ ‘서비스 모의화면’ 구현, Wi-Fi 접속 허용 등 사용자 환경 개선

(업무적용) 2025.6.23.(월)
- (~6.20. 18:00)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만 로그인/업무 사용 가능
*** 시스템 전환작업 준비기간으로 사전다운로드한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으로는 인증서 등록 및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 (6.20. 18:00~6.22. 23:59) 시스템 전환작업으로 스마트장기요양 앱(기존/리뉴얼 포함) 사용 중단 : 오류지정일 적용
- (6.23. 00:00~) 리뉴얼 스마트장기요양 앱으로만 로그인/업무 사용 가능(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불가)

(안내사항)
- 기존에 등록한 단말기 번호는 유지되므로, 해지/재등록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업무적용일 전 [사용자 설명서]가 본 게시판을 통해 게시될 예정입니다.
- 앱에서 [사용자 안내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도록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 앱 메인화면에서 로그인하지 않고도 [서비스 모의화면]을 통해 달라지는 앱 기능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소속 종사자와 보호자 통보대상에게 6.23.(월)부터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 불가함을 안내해주시고, 사전에 리뉴얼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안내)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설치 문의 033-811-2002
인플루엔자 관리지침
2025.01.17
호흡기 감염예방및 확산 방지를 위해 질병관리청에서 인플루엔자 관리지침
수급자 및 종사자의 건강보호에적극 활용바람
2024년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 접종비 지원 신청안내
2024.09.20
대상자: 만 64세이하 대상시설 소속 장기요양요원(조리원 포함)
접종가능직종 :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 치위생사.작업치료사
접종미해당자: 운전원.대표자
대상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노인주거복지시설
접종기간: 24. 9. 2 ~11.16
2024년 장기요양기관 실무교육
2024.06.18
2024년 6월 13일 강동구청 강당에서 2024년 장기요양기관 실무교육
재무회계. 부당청구예방 교육 실시함
2024년 굿모닝방문요양센터 이용계약내용 안내
2024.05.20
굿모닝방문요양센터 이용계약내용 안내
제7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센터간 권리와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해지(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새로운 인정유효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이용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대상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 계약의 해제 - 대상자의 병원입원, 시설 전원,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여제공 중단요청,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전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단 수급자 사망등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센터에 통보함), 센터가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유선 또는 구두상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 한다.
⑥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아래의 권리 의무를 가진다.
-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센터에서 대상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센터가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변경 및 알릴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대상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⑦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구분(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인지지원등급 643,700원

구 분 수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 16,630원
60분 24,120원
90분 32,510원
120분 41,380원
150분 48,250원
180분 54,320원
210분 60,530원
240분 66,770원

- 본인부담금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그 밖의 이용 부담액
재가급여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2024년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비용및 본인부담 기준
2024.01.15
2024년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표
2023년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 접종비 지원대상자 안내
2023.10.25
2023년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 접종비 지원대상자 안내
2023년 상반기 정부공유 협의회
2023.07.11
2023년 6월 15일 건강보험공단 강동지사 6층에서 2023년 상반기 장기요양 정보공유협의회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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