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5명

굿모닝재활요양원

032-569-7787
🛏️
정원 / 현원 7 / 42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998,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 연중무휴

지역

인천 서구

웹사이트

goodmcare.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42명
17%

현재 3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7
요양보호사 1급
63%
1
시설장
4%
1
촉탁의사
4%
1
위생원
4%
3
간호조무사
11%
2
작업치료사
7%
2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27명

프로그램 8

가족참여 프로그램

기타

대상: 36(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교구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마르페 기구를 이용한 운동

운동보조

대상: 36(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음악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지역행사 연계 활동

기타

대상: 5(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외부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상급침실사용료 511,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418,500원
이미용비 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계양역 하차 후 버스 20분 완정역 하차 후 버스 10분 버스 보람프라자 하차(계양역 방향) 도보 1분 삼정프라자 하차(완정역 방향) 도보 1분

🅿️ 주차

지하 주차장 1,2층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5)
2025.10.2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44조 (입소기간)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5조 (계약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46조 (계약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게 있다.
③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김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47조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계산한다.
③ 전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이미용비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⑤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⑥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 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4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0.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49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②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③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④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⑤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

제50조(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헙법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이용비용과 더불어 비급여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③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해당 연도수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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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교육
2021.09.09
1.노인 인권 권리 보호: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 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
1)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질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6)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7)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소유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9)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1)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2. 노인학대의 유형
1)신체적 학대-신체적 유해(상처,부상, 멍)
2)정서적 학대-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정서적 고통을 줌(비난,따돌림, 모욕, 위협등)
3)성적 학대-성적 수치심 유발(성희롱,성추행, 강간, 성적 수치심 유발 언어)
4)경제적 학대-노인의 의사에 반한 경제적 권히 행함(노인 금품, 귀중품 갈취, 노령연금착취)
5)방임-ㅂ호자로서 보호책임과 의무 거부(의 식 주 의료 제공행위 거부)
6)자기 방임(스스로 의 식 주 의료 제공 거부)
7)유기(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3. 노인학대의 예방
1)학대에 대한 철저한 예방교육과 지도감독 실시
2)동요 종사자 학대 목격 시 시설과 노인 보호 전문 기관에 신고
3)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 학대 예방
4)노인의 뜻에 반한느 노동행위 금지
5)어떠한 이유로등 협박, 부시, 조롱, 욕설 금지.
6)배설 케어 시 성적 수치심 느끼지 않도록 배려
7)잔존기능을 이용한 최선의 서비스

4.노인학대 대응방법
1)노인 학대 방지 위한 건의함 신고함등 조기 발견 조치
2)불만 청취, 신속한 처리
3)학대 발견 시 시설, 노인 보호 전문 기관, 관계 공무원, 노인 복지 상담원에게 신고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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