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기관의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의식 수준 향상을 위하여 방문요양기관 내 발생하는
산업안전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교육자료 비취해 놓았습니다.
★급여계약통보 방문일정 변경 관련 유의사항 안내
2025.08.06▼
○ 급여 서비스 ‘제공이 진행되는 중’에 방문일정을 변경하면 스마트장기요양 앱에 등록한 기존의 일정카드는 사라짐.(착오·임의 변경 방지 목적).
따라서, 꼭 기존 일정카드에서 시작·종료 태그를 마치신 후 ‘급여계약내용 등록변경해지’ 화면을 통해 일정변경 등록을 진행해주시기 바람.
★(7.1부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급여계약통보 관련 안내
2025.07.18▼
025.7.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 안내]
변경전: 갱신결과 동일 등급인 경우 1등급(4년), 2~4등급(3년)
변경후: 갱신결과 동일 등급여부와 무관하게 1등급(5년), 2~4등급(4년)
기존 계약의 만료일이 도래하면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연장된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계약서 작성 필수)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이를 공단에 통보해야함.
2025년 보수교육
2025.04.11▼
2025년 보수교육 대상자 일정 공지해 드리고 장소및 교육비 입금 안내해 드림.
2년에 한 번 꼭 이수 하셔야 함을 인지해 드리고 이수 하시도록 안내.
2025년 법정의무교육 자살예방교육 신설
2025.02.06▼
2025년 의무교육
1. 노인인권교육
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3. 장애인학대 신고자의무자 교육
4.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5.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총 5가지 교육에서
2025년 신설 법정의무교육이 추가로
6. 자살예방교육이 추가로 신설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