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9.3점

굿-하트 전문사례관리 광주북구센터

062-268-7090
C
평가등급 79.3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지역

광주 북구

웹사이트

goodheart.or.kr/

인력 현황

20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5%

총 인력: 2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북부경찰서앞에서 하차

🅿️ 주차

주공1차 단지내 주차

공지사항 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7.1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0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6.04
굿하트전문사례관리 광주북구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올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파일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이용 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 또는 주야간 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이용정원 및 서비스 제공시간
가. 재가복지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5일,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변동사항 발생 시 일정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나.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제반 법령 및 절차에 의해 서비스 제공(이용)계약을 하는 경우에 이용을 할 수 있다.

2. 대상자의 자격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대상자
나.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하는 자
다.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기초단체장 또는 센터장이 인정한 자
라. 보호자의 요구 하에 주?야간 기간 중 보호가 필요한 등급외자

3.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 지역신문, 전화번호부, 홍보지,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도 실비로 하며 서비스제공(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 시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자, 수급자의 의무】
가.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일상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른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할 의무
4)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설명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사고 발생 시는 본 센터의 책임이 없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5)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에게 설명하여 건강이 호전된 후 목욕서비스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다.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수급자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한 후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며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라. 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
1) 수급자의 사망 시 또는 수급 계약자의 해지 요청 시(요청은 7일전에 하여야한다) 종료 된다.
2) 본 기관이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다만, 이 경우 수급 계약자 및 수급자 에게 14일 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
3)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마. 이용절차(모집방법)
1)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등급인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경우 수급자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제공(이용)계약을 체결 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나 주야간 보호 이용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본 센터로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 하도록 한다.

바. 구비서류
◇ 서비스제공(이용)계약시 다음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 (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 계약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을 하여야 할 경우
4) 제공(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위궤양』스트레스 예방 및 올바른 식습관 중요
2017.09.06
『위궤양』스트레스 예방 및 올바른 식습관 중요

- 전체 환자 수는 감소세, 40대 이후에선 급격히 증가 -



▶ 2016년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1,968명) … 남성 1,833명, 여성 2,150명

▶ 2016년 건강보험 진료비 1,534억 원(입원 357억 원, 외래 1,177억 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위궤양, (K25)’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인원이 2011년 133만 8천 명에서 2016년 99만 9천명으로 연평균 5.7% 감소하였다.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2011년 61만 9천 명에서 2016년 46만 7천 명으로 연평균 5.5%, 여성은 2011년 72만 명에서 2016년 53만 2천 명으로 연평균 5.9% 감소하였다.



○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소화기내과 서정훈 교수는 최근 6년간 위궤양 진료환자가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 “위궤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헬리코박터 감염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NSAIDs;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수준 향상으로 위생상태가 호전되어 헬리코박터박터 균에 감염된 인구수가 점차 감소하는 것이 위궤양 환자가 줄어드는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하였다.



□ 2016년 기준 연령대별 진료환자 구성비를 살펴보면, 50대(24만 6천 명, 24.6%)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60대(20만 7천명, 20.7%), 40대(18만 8천 명, 18.8%)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50대(11만 8천 명, 25.2%), 60대(9만 8천 명, 21.0%), 40대(9만 7천 명, 20.8%) 순으로 보였고, 여성은 50대(12만8천 명, 24.1%), 60대(10만 8천 명, 20.3%), 70대 이상(10만 7 천명, 20.2%)순으로 나타났다.



○ 서정훈 교수는 40대 이후부터 위궤양 환자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에 대해 “40대 이후 연령대에서 헬리코박터 감염률이 높고,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증가와 과도한 음주나 흡연 등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하였다.

- 위궤양 질환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문제점에 대해서는 “병이 악화되어 위벽전체가 헐게 되면 천공이 발생하여 복막염으로 진행되고 개복수술을 해야 한다. 또한 위궤양의 저부에 혈관이 노출되면 위출혈이 발생하여 수혈이나 내시경적 지혈술 또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하였다.



□ 2016년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 성별로 살펴보면



○ 남성은 70대 이상 4,502명으로 가장 많고, 60대 3,900명, 50대 2,839명 순이며, 여성은 70대 이상에서 4,182명으로 가장 많고, 60대 4,063명, 50대 3,130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군이 높아질수록 환자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정훈 교수는 고연령층의 위궤양 진료환자 증가원인으로, “고연령층일수록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 등으로 인해 아스피린이나 항혈소판 제제의 복용이 많아지고, 퇴행성 관절염으로 비(非)스테로이드 소염제를 복용하는 환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노인 위궤양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위염이 반복되는 경우 위궤양 또는 위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 위염과 위궤양, 위염과 위암 사이에는 각각 관련성이 있다. 위염과 위궤양의 원인은 유사하기 때문에 위점막층에 국한되어 염증이 생기는 위염이 심해지면 상처가 더 깊어져 위궤양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위염과 위암과 관계는 일반적인 경미한 위염은 관련이 없지만 만성적으로 염증이 반복되면 위점막이 얇아지는 만성 위축성 위염이나 위점막에 작은 돌기 같은 것이 무수히 생기는 장상피화생으로 진행하여 위암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위궤양과 위암의 모양이 비슷하지만 발생 원인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위궤양이 위암으로 진행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 요양기관 종별로 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의원을 방문한 환자는 74만 3천 명, 종합병원은 12만 3천 명, 병원은 11만 3천 명 순이었다.



□ ‘위궤양’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1년 2,133억 원에서 2016년 1,534억 원으로 연평균 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입원 진료비는 2011년 349억 원에서 2016년 357억 원으로 연평균0.4% 증가하였고, 외래는 같은 기간 1,784억 원에서 1,177억 원으로 8.0% 감소하였다.



□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소화기내과 서정훈 교수는 ‘위궤양(K25)’ 의 예방법, 진단?검사 및 치료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위궤양’ 질환의 정의

- 위벽은 다섯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염은 첫 번째인 점막층에만 염증이 국한되지만, 위궤양 (胃潰瘍; gastric ulcer)은 패인 듯한 형태의 상처가 점막하층까지 손상시키고 심하면 근육층까지 노출되는 질환이다.



○ ‘위궤양’ 질환의 원인

- 위궤양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헬리코박터 파이로리(Helicobacter pylori)의 감염인데 이 균에 감염된 경우 매년 1%에서 궤양이 발생하며 감염되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6~10배 정도 발병률이 높아진다.

- 또한, 다른 원인으로는 노인 환자에서 복용이 증가하고 있는 아스피린 같은 비스테로이드 소염제이다. 이외에 지나친 음주, 흡연, 커피, 정신적 스트레스 등도 위궤양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 ‘위궤양’의 증상 및 합병증의 종류

- 위궤양의 주된 증상은 상복부 통증이고, 통증의 특징은 공복 시 오목 가슴 부위의 타는 듯한 아픔으로 음식을 섭취하면 잠시 동안 통증이 없이 편하다가 30분내지 1시간 정도 통증이 지속되고, 음식물이 위로부터 십이지장내로 배출되면 통증이 소실된다.

- 위장점막에는 감각신경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할 수 있고, 통증이 없더라도 궤양은 점점 진행되어 출혈이나 천공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최초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 ‘위궤양’ 질환의 진단.검사

- 위궤양으로 인하여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서는 위내시경 검사를 통해 위궤양을 진단하게 되며, 위내시경 검사상에서 위궤양은 다양한 형태로 관찰될 수 있다.

- 내시경상에서는 직경이 5 mm 이상 점막과 점막하조직이 결손될 때 궤양으로 진단하며, 궤양의 분류는 활동기, 치유기, 반흔기로 구분한다.

- 활동기는 궤양이 깊고 궤양저부에 백태가 있으며 궤양변연에 부종이 있는 시기이고, 치유기에는 궤양이 축소되면서 재생상피가 형성되며, 반흔기는 백태가 완전 소실되어 적색 반흔 또는 백색 반흔으로 궤양이 관찰된다.



○ ‘위궤양’ 질환의 치료 및 수술방법

- 위궤양의 치료 목표는 궤양과 연관된 통증이나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조절하고, 궤양의 치유를 촉진하며, 궁극적으로 위궤양의 재발을 예방하는 것이다.

- 위궤양에 대한 약물치료에는 위산분비 억제제, 궤양의 치유를 돕는 점막 보호인자, 제산제 등의 약물이 사용되며 4~8주간 복용하면 치유가 된다.

- 그리고 헬리코박터균이 있는 경우에는 제균치료를 하지 않으면 50~60%에서 재발하기 때문에 재발방지를 위해 두 가지 이상의 항생제와 위산 억제제를 포함한 약제를 1~2주간 복용하고, 약 8주 후에 검사를 통해 균이 제거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 또한 적절한 치료 후에도 위궤양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악성종양과의 감별을 위해 내시경검사와 조직검사를 반복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 또한 출혈, 위출구 폐색, 장천공 등의 합병증에 대해서는 내시경적 치료뿐만 아니라 수술적 치료까지 시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 ‘위궤양’ 질환의 예방법

- 위산분비를 촉진하는 생활요인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담배이기 때문에 위궤양을 치료하고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며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반드시 금연을 해야 한다.

- 또한, 평상시 적절한 식사량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식사시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술은 위산분비를 자극할 뿐 아니라 도수가 높은 술은 직접 위 점막을 손상시키므로 가능한 절제해야하고, 커피와 같은 카페인 함유 음료, 강한 향신료가 첨가된 음식, 아주 차거나 뜨거운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 흔히 속이 쓰리면 우유를 많이 마시게 되나 이것은 잠시 증상만 없애 줄 뿐 나중에는 칼슘에 의하여 위산분비를 더욱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이외에 관절염 및 만성 통증으로 진통제를 복용해야 할 경우에는 점막 보호제를 함께 복용하고, 합병증으로 출혈이 있는 환자는 항혈전제, 혈전용해제 등의 약물을 복용하면 출혈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약물 복용 전 반드시 담당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굿하트는?
2014.04.28
굿하트는 전국에 12개의 같은 상호를 가진 석사 이상 사회복지사들이 운영하는 기관이고  저희 북구센터는 방문요양,방문목욕,장애인활동지원방문목욕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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