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소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의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 목적
1)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체결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4)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 된 사항을 설명한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를 확인 한다
2. 계약기간
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요양 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양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나.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입소자(보호자)는 입소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1개월 전에 입소자(또는보호자)에게 재계약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소자 (보호자)는 이후 15일이내에 시설에 회신 하여야 한다.
라. 다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자(또는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을경우 계약은 자동 연장 된다 (단,시설정원이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그렇지 아니하다)
마.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3. 계약해제
가. 입소자(또는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만료 1일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한다.
나. 입소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다.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처리한다.
1) 입소자의 건강진단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입소자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차하였을 때(단 시설장은 입소자의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라.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시설입소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인 일부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의료시설 입소 비용을 신청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계약서를 통하여 평가한다.
2.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금
가. 식사재료비 및 간식비
1) 식사재료비
2) 간식비
3) 특별침실사용료
나. 입원 및 통원치료시 발생되는 의료비는 입소자가 부담한다
다. 특별보호 시 발생되는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하낟
3. 장기요양등급 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용료를 산정한다
식사재료비 1식*3500원
간식 1일 1회*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