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7.6점

그랜드케어 재가노인복지센터

02-6407-1234
C
평가등급 77.6점
📅
설립연도 2013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강남구

웹사이트

grandcare.co.kr

인력 현황

14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7%

총 인력: 1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분당선 개포동역 인근에위치하였습니다. 주공6단지 아파트 내 상가 2층으로 교통이 편리합니다.

🅿️ 주차

상가주차장이 오픈되어있어 여유있게 주차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2025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국민 인식조사 결과
2026.01.02
□ 조사 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및 주요정책 등에 대한 일반국민 인식 등을 확인하여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 및

정책방향 수립에 활용



□ 조사 개요

○ 기간: 2025.9.26. ~ 10. 24. … 29일간

○ 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0명

○ 방법: 온라인조사 … 홍보실 주관, 여론조사 전문기관(㈜엠브레인) 보유 패널 활용



□ 조사 결과

○ (제도 인지도) 국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지도 86.0%(전년比1.6%p↑)’
- 제도 인지경로는 언론매체(34.2%)>공단직원 및 홈페이지(18.6%)>주변 소개(15.9%)>포털사이트(10.9%) 순임

○ (전반적 평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긍정적 86.3%(전년比0.3%p↑)’

- 노후건강에 도움(92.1%)이 되고, 국민에게 제도가 필요(89.8%)하다고 답함

○(보험료 인상)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필요 56.0%(신규)’

- 보험료 인상 수용 가능 수준은 현 수준 유지(44.0%)>소폭 인상(42.7%)>중간 수준 인상(11.2%)

>대폭 인상(2.1%) 순임

○(이용희망) ‘이용의사 있음 92.4%(전년比0.3%p↑)’, 재가급여 이용희망 76.1%

○(종사자 인지도) ‘요양보호사 인지도 96.5%(전년比0.2%p↑)’, 전문인력 인지도 73.8%

- 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방안은 자격요건·국가자격시험 강화(43.6%)>교육강화(30.3%)>처우개선(15.4%)

>인식개선 홍보(10.7%) 등 순임
장기요양 급여비 중 의료급여 예산이 조기소진
2025.12.25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장기요양 급여비 중 의료급여 예산이 조기소진되어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급여비용 지급이 일시 지연됨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일반 수급자의 급여비용은 정상 지급될 예정이오니 기관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 대상: 2025년 11월 급여제공분을 2025.12.9.~ 12.17. 청구분 중 의료급여비만 해당.
단,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은 제외

○ 지급예정일: 2026.1.2.

※ 궁금한 사항은 요양급여실 요양급여지급부(033-736-3850)로 문의 바랍니다.
□ 2025년 10월 요양보호사 승급교육이 추가 개설 안내
2025.09.17
□ 2025년 10월 요양보호사 승급교육이 추가 개설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교육신청일정


교육월

10월

신청일시

9.15.(월) 09:00~9.26.(금) 18:00



□ 승급교육

- 신청대상: 자격요건* 충족하는 요양보호사 중 기관에서 선발한 인원(신청인원 수 제한 없음)

*(자격요건)‘25.6월 기준 평균현원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에 재직 중이며, 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포함) 60개월(월 120시간 이상) 이상 실무경력자

※ 선임요양보호사 수당은 각 시설의 배치가능인원에 한하여 산정

- 일시: (집합)2025.10.28.(화)~2025.10.29.(수)

- 장소: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본원(청주 오송)

- 교육인원: 100명(선착순 마감)

- 수강시간: 총 40시간 ( 집합 16시간 + 온라인 24시간 )

- 학습교재: 집합교육(강의안 교부) / 온라인(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 게재)

- 교육비용: 100,000원(자부담)

- 기타사항: 수강 최소정원 미달 시 강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기관 업무포털에 공인(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교육대상 확인 및 신청

○ 신청경로: 장기요양 홈페이지 → 기관포털 → 요양자원 →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 교육신청 및 이수내역조회



□ 교육신청 방법 … 붙임2.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신청 절차 안내 참고



※ 신청 마감 후 10.1일 부터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교육비 수납방법, 교육 일정, 수료기준 등 별도 안내



□ 문의

- 신청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종사자관리부 2팀 ☎ 033-736-1940~2

- 교육관련: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1600-8810
2025년 치매전문교육 7차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5년 치매전문교육 7차수
2025.08.10
2025년 치매전문교육 7차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5년 치매전문교육 7차수 관련 내용을 공고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납부, 교육일정 및 방법 등 관련 사항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교육 신청 및 수강 등과 관련하여 공단 및 인재원의 치매전문교육 관련 공고(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안내사항을 숙지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교육 취소 등)은 교육생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신청서(개인) 서식 변경 및 '서식모음'
2025.05.16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신청 시 활용하도록 공단에서 제공한 '보수교육 신청서(개인)’ 서식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식명: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신청서(개인)

○ 변경사항

- 변경 전: 생년월일

- 변경 후: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안내한 2025.4.17. 게시글은 혼선 방지 위해 삭제 처리
스마트장기요양 앱 오류지정일 적용 안내(11/26~27)
2024.11.29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버 펌웨어 업그레이드 작업으로 인해,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이 점검기간 중 지연되거나 끊기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어 사전 안내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기간: 2024.11.26.(화) 저녁 8시~11.27.(수) 새벽 3시 (예정)
나. 오류지정일 적용: 2024.11.26.(화)~11.27.(수), 2일간
- 점검기간 중 전자태그 정상 전송하지 못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 지침 20차」 안내
2024.10.02
◈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 지침 20차」를 첨부와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2022년 안내된 「코로나19 확진자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이용 관련 Q&A」의 적용은 종료되며, 기안내 된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 「장기요양기관 방역 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 「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의 각 내용들은 공지된 청구 방법 및 청구 시효(기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을 안내드리오니 수시로 아래의 공지 경로를 확인하여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기능훈련 동영상 메뉴얼 게시 안내
2024.09.06
장기요양 수급자의 신체 ·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유지를 위하여 「 일상생활기능훈련 」 표준 매뉴얼을 개발하여 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천·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 동영상 을 제작하여 게시하오니 적극 활용 바랍니다 .


※ '기능회복훈련'이 '일상생활기능훈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동영상 내용 중 ‘ 깨진다 ’ 라는 표현은 표준용어가 아니며 , 단계가 붕괴되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

동영상1. 일상생활기능훈련 매뉴얼 개요
동영상2. 일상생활기능훈련 매뉴얼 1분류
동영상3. 일상생활기능훈련 매뉴얼 2분류
동영상4. 일상생활기능훈련 매뉴얼 3분류
동영상5. 일상생활기능훈련 매뉴얼 4분류
동영상6. 일상생활기능훈련 매뉴얼 5분류
동영상7. 일상생활기능훈련 매뉴얼 6분류
동영상8. 일상생활기능훈련 매뉴얼 7분류
동영상9. 일상생활기능훈련 매뉴얼 8분류
동영상10. 일상생활기능훈련 매뉴얼 9분류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안내
2024.08.16
1. 공단은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 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실시합니다.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2.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행에 앞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기관 지정 신청 및 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24년 2월 7일(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종사자교육



문의처: 1577-100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24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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