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93.6점

그린실버케어 재가복지센터

031-381-0077
B
평가등급 93.6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인덕원역 출발 : 541, 11-1, 11-2, 11-3, 8번 버스/ 8번출구앞 승차 수촌마을 정류장 하차(8분) 도보 2분 소요 - 평촌역 출발 : 5-5번 버스 / 평촌역 3번출구 앞 승차 신한은행 하차(15분), 도보 5분 소요 - 범계역 출발 : 60, 5-5번 버스/ 범계역 3번출구 앞 승차 수촌마을 정류장 하차(15분) 도보 3분 소요

🅿️ 주차

건물 앞 2~3대 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보완)
2023.01.2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보완)


1.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과 중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서비스의 내용

(1)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성격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될 수 있다.
① 방문요양 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 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 식사준비, 세탁, 청소 및 주변정돈 등
다. 인지활동지원 서비스
- 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
라. 정서지원 서비스
- 말벗, 격려, 편지 써주기,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② 방문목욕 서비스
입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 등
③ 기타
기관은 기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2) 다음 항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①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②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제외한다.

4.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 한 고시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월 이용한도 보험료 :
① 국가부담 : 85%(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 헙공단 지급)
② 본인부담금 : 15%(일반)
9%(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6%(의료급여자, 차상위경감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0%(기초수급권자)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5.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7일, 09:00~22:00시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하면 조정할 수 있다

6.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2)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7. 계약자, 수급자/신원인수인의 의무
(1) 계약자(서비스제공자) 의무
① 수급대상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가 있다.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가 있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가 있다.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가 있다.
③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 야 한다.
④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 세히 설명하여야 한다(미 설명에 의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 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 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3)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며,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며,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4)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 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기관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② 신청, 접수를 받은 기관은 수급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는 기관으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6) 구비서류
이용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1부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8. 계약 해지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 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0. 이용료 비용의 변경
(1) 서비스 수가는 기관에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2)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할인 및 수취는 법조항에 따르고 일반 사항은 기관에서 결정한다.

11. 이용료 비용의 변경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1.2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과 중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서비스의 내용

* 방문요양서비스
①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성격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가. 신체활동지원 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 식사준비, 세탁, 청소 및 주변정돈 등
다. 인지활동지원 서비스
- 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
라. 정서지원 서비스
- 말벗, 격려, 편지 써주기,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 방문목욕 서비스
입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 기타
기관은 기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② 다음 항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1.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2.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제외한다.

4.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①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②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③ 월 이용한도 보험료 :
- 국가부담 : 85%(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헙공단 지급)
- 본인부담금 : 15%(일반)
9%(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6%(의료급여자, 차상위경감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0%(기초수급권자)
④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7일, 09:00~18:00시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하면 조정할 수 있다

6.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2.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7. 계약자, 수급자/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계약자(서비스제공자) 의무
1. 수급대상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가 있다.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가 있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신원인수인)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가 있다.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가 있다.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미 설명에 의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③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며,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며,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④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이용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기관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기관은 수급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으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⑥ 구비서류
이용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8. 계약 해지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0. 이용료 비용의 변경
① 서비스 수가는 기관에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②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할인 및 수취는 법조항에 따르고 일반 사항은 기관에서 결정한다.

11. 이용료 비용의 변경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문자 상담창구 개설 안내
2019.08.27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문자 상담창구 개설 안내



서울에 거주 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관련, 최근 돌봄택시 콜센터(1522-8150) 예약 증가로 배차상담이 지연되고 있어, 이용수급자의 원활한 상담을 위하여 문자 상담창구를 개설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자 상담창구(휴대전화번호) : 010-5847-8150

○ 상담시간 : 평일 오전 9시 ~ 17시 (12~13시 점심시간 상담 불가)

○ 예약가능일 : 이용 1~10일전 (당일예약, 12~13시 점심시간 예약 불가)

○ 상담내용 : 예약접수 및 취소 상담만 가능 … 문자 전용

※ 신청내용 : 이용일자 및 시간, 콜센터 등록 휴대전화번호(문자수신용),
출발지-도착지 주소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8.2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과 중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서비스의 내용

* 방문요양서비스
①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성격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가. 신체활동지원 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 식사준비, 세탁, 청소 및 주변정돈 등
다. 인지활동지원 서비스
- 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
라. 정서지원 서비스
- 말벗, 격려, 편지 써주기,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 방문목욕 서비스
입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 기타
기관은 기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② 다음 항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1.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2.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제외한다.

4.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①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②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③ 월 이용한도 보험료 :
- 국가부담 : 85%(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헙공단 지급)
- 본인부담금 : 15%(일반)
9%(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6%(의료급여자, 차상위경감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0%(기초수급권자)
④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7일, 09:00~18:00시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하면 조정할 수 있다

6.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2.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7. 계약자, 수급자/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계약자(서비스제공자) 의무
1. 수급대상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가 있다.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가 있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신원인수인)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가 있다.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가 있다.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미 설명에 의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③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며,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며,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④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이용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기관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기관은 수급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으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⑥ 구비서류
이용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8. 계약 해지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0. 이용료 비용의 변경
① 서비스 수가는 기관에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②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할인 및 수취는 법조항에 따르고 일반 사항은 기관에서 결정한다.

11. 이용료 비용의 변경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 어르신 및 종사자 피부질환(옴) 감염병 예방 안내
2019.08.20
고온다습한 날씨로 장기요양기관 수급자 및 종사자의 피부질환(옴) 발생 위험이 높아져 옴 감염예방 및 관리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 홍보 안내문
2019.08.20
<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 홍보 안내문>

요양보호사 심벌마크·로고송 활용 확산 및 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수급자(보호자) 및 기관종사자 간담회·교육 등 각종 행사 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 홍보 안내문 1부. 끝.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2019.07.08
2019.7.1.일자로 시행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요원 보호규정」 법 시행 안내
2019.06.21
「장기요양요원 보호규정」 법 시행 안내 … 2019.6.12. 시행




장기요양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및 종사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종사자 처우 및 권익보호를 위한 장기요양요원 보호규정이 신설되어 2019.6.12. 시행됩니다.

이에, 관련내용을 안내하오니 장기요양요원 권익보호를 위하여 현장에 널리 전파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28조의2(급여 외 행위의 제공 금지)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 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② 그 밖에 급여 외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 외 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 수급자가 부담하여야할 본인부담금의 전부또는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신규도입에 대한 전화 설문조사
2019.04.11
○ 목적 : 재가급여 수급자의 지역사회 거주지원을 위한 이동지원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파악하고자 함



○ 내용

- 조사명 :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신규도입에 대한 전화 설문조사

- 조사일정 : 2018.4. 11.(목) ~ 4. 17.(수)

- 조사대상

· 2018년 12월 31일 기준 전국 1~4등급자 중 재가급여를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의 보호자(1,000명)

- 조사수행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 조사방법 : 전화조사

- 조사내용

·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신규도입 시 이용의향, 외출 시 불편사항 등


○ 기타

- 조사한 자료는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임. 또한,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또한 철저히 보호됨
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기관 안전관리 안내문 및 점검표
2019.04.08
최근 계속되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어르신 건강보호·안전관리를 위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기관 안전관리 안내문 및 점검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기관 안전관리 안내문 및 점검표 1부.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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