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2) 계약목적
- 서비스 제공자(기관)와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3)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로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경감율에 따라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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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이용자의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의무
- 개인정보 변경시 즉각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집기, 비품 등의 파손 및 망실에 관한 원상회복, 배상의 의무
-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 의무
3) 계약해지
-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심각한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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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제공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누락 등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할 의무를 지며, 기관은 전문인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은 서비스 제공직원의 가족 및 민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이용자에게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서비스 중 자연사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시,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시에는 기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