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그린의료기복지용구

061-324-1113

기본 정보

지역

전남 함평군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함평읍사무소 가기 전 농협군지부(농협중앙회) 건너편.

🅿️ 주차

사무실 뒷편 2시간 무료 주차장 이용 가능

공지사항 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26
-복지용구 이용 자격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 부터 장기요양인정자로 판정을 받은 어르신.
-이 용 계 약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계약을 하고, 여의치 않을땐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을 합니다.

-계 약 기 간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합니다.
계약기간 종료 시 갱신 할 수 있습니다.
-월이용료
대여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릅니다.
-본인부담금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기초수급권자 : 무료
기타의료수급권자 : 6%~9%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지에 관한 고시 해당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9%
장기요양요원 보호규정」법 시행 안내
2019.06.28
사자 처우 및 권익보호를 위한 장기요양요원 보호규정이 신설되어 2019.6.12일 시행됩니다.

이에, 관련내용을 안내하오니 장기요양요원 권익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 외 행위의 제공 금지)
①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 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②그 밖에 급여 외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 외 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②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수급자가 부담하여야할 본인부담금의 전부또는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감경제도 개편에 따른 복지용구 자부담금액 변경
2018.11.07
감경제도 개편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감경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등 일부 수급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이 기존 15%, 7.5%에서 7월1일이후 15%, 9%, 7.5%, 6%로 더 세분화 하여 변경되었습니다.
일반수급자도 감경적용일(2018.8.1)부터 감경대상자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복지용구 구매, 대여시 본인부담률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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