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3점 잔여 26명

글라라의집

032-446-9920
B
평가등급 86.3점
🛏️
정원 / 현원 3 / 29명
📅
설립연도 2015년
💰
월 비용 558,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인천 남동구

웹사이트

-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29명
10%

현재 2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9
요양보호사 1급
100%

총 인력: 9명

프로그램 9

소리물결

음악활동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손기능향상-소그룹

운동요법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시지각프로그램-소그룹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놀이활동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아트정원

인지자극활동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운동프로그램-소그룹

운동요법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전래놀이

인지자극활동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조화운동-소그룹

운동요법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집중력향상프로그램-소그룹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49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 16-1 , 32, 112, 51-2, 537, 905 (인천논현역앞) 지하철 : 인천 논현역 1번출구

🅿️ 주차

B1~B4 지하주차장있음.

공지사항 10

직원인권침해대응지침
2025.04.07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 인권
우리 법률 중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는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하여 인권이란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를 의미한다는 점을 명시.

? 인권침해


인권침해란 인권 또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언,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을 포함하여 사람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아래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위
대응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업무전환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거절 의사
기관에 보고 조치요청
제공 금지.
- 장기요양요원에게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기관 행위 금지


● 폭언·폭행·상해 행위 시 대응방법

? 폭언
- 폭언이란 상대방에게 인격적 모욕감·모멸감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나 욕설 등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행을 말합니다.

- 폭언이 반드시 욕설이나 고성 또는 협박을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표현이 폭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폭행· 상해

-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有形力)의 행사를 말하며,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신체의 자유란 신체의 안정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로서, 정신적 자유와 더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인권 보장의 전제조건입니다.

- 반드시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 접촉해야만 폭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즉 사람을 향해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또는 전화로
귀가 아플 정도의 심한 고성을 지르는 행위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 종사자 대응방법

- 행위자에게 행위 중지를 요청합니다.
- 폭언·폭행이 일어나는 자리에서 피합니다.
- 주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소속된 부서에 폭언 및 폭행이 일어났던 상황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보고합니다.
- 필요 시 내부 기관에 심리 상담과 법률 상담을 요청하고, 유급·무급 휴가, 업무의
일시적 중단 및 전환 등을 요청합니다




? 기관 대응방법

- 주변인은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 주변인은 다른 종사자 도움을 받거나 경찰에 신고합니다.
- 업무 교체, 휴가 등으로 직원을 보호합니다.
- 피해자가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사건 경위 파악 후 규정에 따른 구제조치와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 경찰 및 외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합니다

● 성희롱·성폭력 대응방안

? 성희롱

- 일반적으로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더하여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성희롱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성적 언동’은 성적 의미가 내포된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위를 말하며, 성희롱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인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행위자가 성적인 의도로 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이 성립하려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만한 성적 언동이어야 하는데 이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에만 좌우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성폭력

- 성폭력이란 넓게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을 포함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거부할 권리 및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좁게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현실에서 성폭력 범죄와 성희롱은 동시·연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지점도 있습니다.

? 기관의 대응방법

직원 수급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예방한다.

[직원·수급자 사이에 발생 사례 ]
- 침상을 세워 어르신을 일으켜 앉힐 때 품에 안기거나, 몸을 쓰다는 경우
- 식사 보조를 하는 동안 옆에 앉아 있어 달라는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 어르신의 얼굴, 손을 닦거나 로션을 발라줄 때 손을 잡거나 만지는 경우
- 목욕 보조 시 성기를 닦아달라고 요구하거나, 자위를 강요하는 경우
- 산책활동을 할 때 사람이 없는 둘만 있는 어두운 곳으로 이동을 강요하는 경우


- 기저귀 케어나 목욕급여 제공과 같은 성폭력 발생 가능한 특수한 상황들이 많으며, 대상자가 치매 등의 질병으로 판단이 어려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상황도 있어 급여제공자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만약 성폭력 발생 시 목격자는 이를 즉시 보고하여 신속히 사태를 중단시키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성폭력 발생 시 목격자는 이를 즉시 중단시키고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관계자에 대한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고 교육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성폭력 예방 및 발생 시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① 성폭력 예방 및 대응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 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어르신과 직원에게 각각 실시한다.
②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
③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경우 그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업무배치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조치 실시
- 성폭력을 한 대상자에게는 재발 방지를 위한 서비스 중단 등의 적절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⑤ 성폭력과 관련한 근로자의 고충을 상담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종사자 대응방법

①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의사를 표현한다.
②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거부의사 표시와 시정을 요구하고 가족에게도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시정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할 경우녹취하거나 일지를 작성해 둔다.
③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④ 외부기관의 도움을 요청한다.
·심리적 치유상담 및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의 전문기관(성폭력
상담소, 여성노동상담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다.
⑤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방법을 숙지하고 수급자 및 가족 등과 음담패설을 삼간다.

● 직장 내 괴롭힘

-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방안

- 상호 존중하는 작업 환경을 만듭니다.
① 직급에 상관없이 존칭·존대어를 사용합니다.
② 성별에 상관없이 존중 언어를 사용합니다.
③ 나에게 차별, 고정관념, 편견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④ 상대방에게 공감과 감사 표현을 합니다.
⑤ 권위적인 지시를 내리지 않습니다.
⑥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비폭력적 대화방법을 배우고 공유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합니다.
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프로그램은 전반적인 안전 인식 및 지식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프로그램은 직장 내 괴롭힘 및 폭력 관련 위험을
식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프로그램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해결하여 궁극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과 폭력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④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야간근무지침
2025.04.07
야간근무 지침

(용어의 해설)
야간근무란 평일, 휴일에 상관없이 22:00부터 익일 06:00까지 근무하는 경우의 근무를 말한다.

▣ 야간 근무지침 표준 ▣

1. [목적]
본 지침은 야간근무자의 근무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본 지침은 다음의 범위에 적용된다.
1) 인적범위 : 야간근무자에게 최우선 적용된다. 다만 야간근무자가 아니더라도
야간(22:00 ∼ 06:00)에 시설물의 안전 및 초동대처를 책임지는 종사자는 근무의 형태와 명칭, 인원수를 불문하고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
2) 기관범위 : 시설물에 포함된 내, 외부
3) 시간범위 : 야간(22:00 ∼ 06:00). 단, 시설내 야간교대근무 시간이 있는 경우 그를 포함 한다.

3. [근무준비]
야간근무자는 근무시작 전까지 당일을 기준으로 야간 안전취약요인을 확인하고 비상시 대피방법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기록으로써 유지한다.
1) 당일 입소현황, 당일 층별 최단 대피경로 확인(와상환자, 거동불편자 등 취약환자 위주로 파악)
2) 초동조치를 위한 소화기 위치 및 대피경로상 방해요인 제거
3) 비상시 시설 내외 비상연락망(소방관서, 의료기관) 확인
4) 야간업무 수행을 위한 지참물 : 마스터키 등

4. [준비확인]
야간근무자의 안전 준비사항은 다음 방식으로 확인한다.
1) 확 인 자 : 시설장(부득이한 경우 최선임자 順)
2) 보 고 자 : 야간근무자
3) 확인방법 : 야간근무자는 준비상태를 기록한 문서와 함께 구두로써 이를 보고하고, 이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여 보완토록 한다.
4) 확인종결 : 확인자는 준비상태가 충분함을 확인하고 인계를 종결 한다.

5. [근무실시]
준비상태를 확인 종결받은 야간근무자는 규정된 시간에 근무를 하고 시설의 순찰(라운딩)을 최소 30
분에 1번씩 실시하고, 수급자 상태 및 시설안전점검등을 순찰하면서 그 순찰내용을 1일 3회 기록한
다. (단, 시설에 1시간 이내의 빈도로 별도 순찰 등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순찰(라운딩)시
특이사항은 야간근무일지에 기록한다.
(야간점검일지 : 일자, 점검시간, 수급자상태, 안전점검내용, 점검자명, 특이사항)

6. [야간근무자의 임무]
1) 야간근무 중 응급상황을 인지한 경우 응급상황처리지침에 따라 대처하고 상급자 또는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보고는 상황에 따라 업무 인수인계로 대체할 수 있다.
2) 야간근무 중 화재 등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입소자를 최단경로로 대피시키고, 비상연락망의 가동 및 가능한 범위에서 초기진화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야간점검]
야간근무자는 기록물(야간점검일지)에 준하여 시설물 및 입소자 상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문제가 발생 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문제 발생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8. [건강권 보호 및 권익보호]
1) 야간근무 인력에 대한 특수 건강검진 시행
(연 1회, 특수 건강검진 시기 및 항목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용)한다.
2) 야간전담 근무자의 건강을 위해 야간근무와 낮 근무 전환이 가능하도록 근무선택권 보장한다.
3)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명확히 하고 근로계약서에 명기한다.

9. [취침시간]
1) 기관의 취침시간은 수급자의 평균 수면시간을 고려하여 21시로 한다.

10. [개별욕구존중]
1) 야간에 개인 활동 희망시 자유롭게 욕구를 표현할 수 있고, 해당 수급자가 개별활동을 할 수 있도
록 다른 수급자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별도의 공간을 2시간 동안 운영하며, 수급자가 안전하
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독서, 음악감상, 영화보기, 뉴스 및 드라마시청, 컴퓨터 사용 등)

11. [기타사항]
1) 야간근무 편성 직종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범위로 한다.
2) 휴게 중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응급대처 업무를 우선 처리하고 근무시간에 휴게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고충처리지침
2025.04.07
고 충 처 리 지 침 서
제 1조(목적)
본 지침은 본 기관 및 급여제공과 관련한 직원의 고충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이 지침의 적용범의는 본 시설에 고충처리위원회는 시설장로 한다.

제3조(고충처리의심사의 대상)
본 시설의 거주자 및 종사자의 인권문제, 생활편의, 건강증진, 인사문제, 근무여건 등의 제반문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4조(고충처리의 신청)
고충처리의 신청방법에 대한 방법은 직접방문, 전화상담, 서신(진정함), 이메일 등의 상담으로 신청하고 처리한다.

제5조(고충처리의 접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처리신청의 방법 중 전화상담 방문상담, 우편접수 어떠한 방법으로 신청하든지 내담자의 신청을 고충처리접수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제6조(고충처리심사)
1. 관리자는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2. 대상자서비스 관련사항 등에 관한 사항 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완료하여야만 한다.
3. 규정 등 각종 제도에 관한 사항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결과 통보를 완료하여야만 한다.
4. 직원 개인서정 등 일반고충에 관한 사항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결과통보를 완료하여야만 한다.


제7조(고충처리 심사의 요건)
고충처리 심사의 인정과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 또는 근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의 문제가 있을 경우
2) 현재 상태의 업무수행상 긴급한 조치가 요망될 경우
3) 개인적 가정문제의 해결의 요구될 경우
4) 기타 고충처리위원의 도움과 결정이 필요한 경우


제8조(결정의 준용)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것은 신의와 성실로 시설운영하기 위한 바람직한 관련법규와 관례를 준용한다.

제9조 (부칙)
이 지침은 2015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노인인권보호지침
2025.04.07
노인인권보호지침 입니다.
글라라의 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내부 관리 계획 개정판
2025.03.29
글라라의 집
2023.07.14 CCTV 설치
내부관리 계획서
글라라의 집 운영개요(2025년)
2025.02.04
글라라의 집 운영개요 입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25년 계약의사 비용
2025.01.08
2024년 계약의사 비용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2025년 일반실 입소비용안내
2025.01.08
안녕하세요? 글라라의 집 요양원입니다.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글라라의집을 믿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글라라의집 전 직원은 어르신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노후가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섬기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인해 장기요양수가가 상향조정되었습니다.
2025년 치매전담실 입소비용안내
2025.01.08
안녕하세요? 글라라의 집 요양원입니다.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글라라의집을 믿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글라라의집 전 직원은 어르신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노후가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섬기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인해 장기요양수가가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글라라의 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내부 관리 계획 개정판(24.03.22)
2024.03.22
글라라의 집
2023.07.14 CCTV 설치
2024.03.22(개정판)
내부관리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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