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 세대 평균 보험료 1,135원 증가
- 보건복지부, 2021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9.13)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9월 13일(월)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를 열어,
○ △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및 수가, △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2021년 11.52%보다 0.75%p 인상된 12.27%로 결정하였다.
- 2022년 가입자 세대 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 4,446원으로 2021년 1만 3,311원에서 약 1,1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2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4.32%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개선 및 급여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요양 수가 등 제도개선방안을 의결하였다.
- 특히, 다양화·고도화되는 수급자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약 2,000억 원 규모의 ’22년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방안을 의결하였다.
○ 아울러, 근로관계법령 변화 및 수급자의 특성 변화에 따라 업무 강도 완화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의결하였다.
□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