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3.6점

금강부평방문요양센터

032-525-2929
D
평가등급 63.6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오전9시~오후6시 근무임.

지역

인천 부평구

인력 현황

11
요양보호사 1급
79%
1
시설장
7%
2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1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산곡동천주교성당 정류장에 하차하여 세월천로 사거리 코너 4층에 위치함. 103번, 14-1번, 2번, 67-1번, 551번, 586번, 88번, 1200번 버스노선이 있습니다. 지하철: 서울7호선 산곡역 6번출구에서 북쪽방향으로 400m 이동하면 세월천로 사거리이며, 좌측 코너 건물 4층에 있습니다.

🅿️ 주차

본 건물 뒤에 주차 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5

2024년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접종
2024.09.10
* 대상자:
-.1960.01,01~1974.12.31 출생한자,(만50~64세)
-.인천 거주자
-.6개월 이상 근무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접종기간: 2024젼9월23일~2024년11월22일
-.접종장소: 부평구는 세림병원
연수구는 적십자병원

대상되는 요양요원은 모두 정해진 기일안에 모두 예방접종하기 바랍니다.
금강재가복지센터 오시는 길 안내
2020.06.05
<오시는 길 버스 정류장 안내>
한양쇼핑 (삼보아파트 방면) 간선 11번, 24번, 28번, 67-1번
산곡동입구 롯데마트 (백마장 농협 방면) 일반 88번 간선 2번, 14-1번, 67-1번, 760번
목련 어린이집 (원적산터널 서측 방면) 간선 1번, 43번, 46번, 112번, 급행 904-1번

※ 주차시설 없습니다. ※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17.07.25
제 4 장 이 용 계 약

제 8 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 사항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의 일반 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및 시간, 수급자의 비용 부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절 할 수 없으며, 급여제공 곤란 시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 9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하며, 초과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하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한다.
2.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하며, 계약의 목적은 수급자의 욕구를 통한 서비스를 목적으로 한다.
4.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7.5%,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한다.
5.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6.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도록 한다.
7. 서비스 이용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기간, 월 이용료 및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계약서는 별도 양식에 의한다.

제 5 장 비용 및 본인부담금(이용료) 변경 및 절차

제 10 조 (비용 및 본인부담금의 변경 방법 및 절차)
1. 기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수가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며, 고시변경으로 인해 서비스급여의 수가 및 본인부담금(이용료)의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방문하여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2. 기관은 익월 서비스 계획을 매월 30일까지 수급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서비스 계획에 따른 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고객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기관에 납부한다.
4.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고객 및 보호자에게 발행해 주어야 한다.

제 6 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부담

제 11 조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의 원칙을 준수한다.
1.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
2. 자기결정: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이용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가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사례관리: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사례관리 및 사례회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비밀보장: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6.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수급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계약 등 관련 절차준수: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근거 규정을 준수한다.
제 12 조 (서비스향상 및 관련교육)
1. 기관은 서비스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매년 교육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전 직원은 기관의 교육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교육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및 기관운영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전 항의 교육 외에 기관이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전 직원은 교육 참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교육일정은 직원이 참여하기 용이한 시간을 선택하여 실시하며, 교육에 불참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참여를 독려하고 만약 특별한 사유없이 연속적으로 3회 이상 교육에 불참하는 직원은 그로 인해 야기되는 징계 등의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13 조 (서비스의 내용 및 서비스 제공의 절차)
1. 이용계약 후 제공되는 방문요양 서비스에는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개인활동지원을 포함하며, 신체활동은 세면, 구강관리, 몸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 유지/증진이 포함되고, 일상활동지원에는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외출 시 동행, 일상업무대행,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행동변화, 응급상황대처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2. 서비스 제공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신청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 접수로 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전방문: 가정을 방문하여 신청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기록하고 체크한다.
3) 욕구사정: 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을 결정한다.
4) 서비스계약 체결: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으로 계약 내역을 통보한다.
※ 기초수급자(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 하는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가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시, 군, 구청장에게 서비스 계약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및 사후 관리: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 변화에 따른 상태 변화를 체크한다.

제 14 조 (장기요양급여 이외 서비스 및 비용)
1. 장기요양급여 이외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경우, 기관은 계약 체결 당시에 비용과 관련한 사항을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2. 장기요양급여 이외 서비스 비용을 추가적으로 징수할 경우,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이 임의로 판단할 수 없으면 반드시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이외 서비스 비용 추가 징수가 가능하거나 필요한 항목을 매월 지정하여 문서로 보관하여, 사전에 요양보호사 등 종사 인력에게 내용을 주지 시켜야 한다.




제 15 조 (서비스에 대한 비용부담)
1. 기관은 익월 서비스 계획을 매월 30일까지 수급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서비스 계획에 따른 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 본인부담금 징수는 고객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기관에 납부한다.
3.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고객 및 보호자에게 발행해 주어야 한다.

제 16 조 (기록 및 보존)
서비스 제공 내역, 서비스 계약서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
1)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
2) 서비스 계약서, 서비스 제공 기록지(업무보고서)
3) 급여대상자로부터 수납 후 발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4)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 청구서, 청구명세서

제 17 장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제 51 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 52 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여름철 건강 관리법
2017.07.20
여름철에는 건강관리가 제일 중요한데요.

1. 청결유지
특히나 어르신의 경우 성인보다 면역력이 약하고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도 퇴화되기 때문에 어른보다 더 세심하게 관리해야 해요.
다른 계절보다 훨씬 더 청결유지가 필요한 시기입니다.여름철에는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몸에서 냄새가 나기 쉬우며 청결을 유지하지 않으면 전염성 질병에 쉽게 걸려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의 경우 꼭! 손과 발을 세정제로 닦도록 알려주어야 해요.

2. 식 위생 관리

여름이 되면 음식이 금방 상해버리고 말기 때문에 음식을 개봉했을때에는 빨리 먹는 것이 좋으며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음식이 금방 상해버리기 때문에 어르신이 먹지 않게 조심해야 해요.

상한 음식을 먹게 되면 식중독과 위장장애를 일으킨다고 하네요. 어르신의 건강을 위해선 한 번 조리한 음식은

되도록이면 재보관하지 마시고 남기지 않고 먹는것이 좋아요.

3.냉방기구 주의

여름철 실내 온도와 바깥의 온도차가 심하면 심할수록 온도차로 인해 체온이 떨어져서 냉방병에 걸리게 될수 있어요.

냉방병은 더운 바깥 온도와 추운 실내 온도를 적응하지 못해서 생긴다고 하네요. 본래 신체는 환경에 적응하려고

활동을 계속하기 때문에 이런 질환이 나타나게 되지요. 그러므로 어르신은 선풍기와 에어컨과 같은

냉방기구에 가까이가지 않도록 해야 해요. 냉방기구에서 나온 바람을 직접 쐬게 되면 냉방병에

노출될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지요. 실내와 바깥 온도차는 반드시 5도 이내를 유지하셔야 해요.

4.충분한 수분섭취 !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는데 땀을 흘릴 때에는 노폐물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체내의 수분까지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럴때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수에요.

어르신이 바깥에 외출을 하거나 땀을 흘렸을때에는 물을 충분히 마시도록 해야 하며 가급적이면

끓여먹는 것이 위생상 좋다고 해요.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해 알아 봅시다.
2017.03.27
정의

조류독감은 닭, 오리, 야생 조류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Avian influenza virus)의 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며 드물게 사람에게서도 감염증을 일으킨다.

2003년 말부터 2008년 2월까지 고병원성(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A, H5N1)가 인체에 감염된 사례가 640건 이상 보고되어 있다. 이 중 많은 경우는 조류독감의 원인이 된 조류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에서 발생하였으며, 사람 사이의 감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체에 감염된 경우 높은 사망률을 보여, 향후 조류독감이 사람의 전염병으로 바뀔 가능성에 대해 세계 각국의 의학계가 주시하고 있다.

2013년에는 중국에서 H7N9이 유행하여 400 명 이상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에서는 2014년 H5N8이 조류에서 문제가 되었고 2016년에는 H5N6가 확인되었으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 중국에서 2014년부터 2016년 11월 23일까지 16명이 H5N6에 감염되었고 그 중 10명이 사망하였다.

* 발병위치 : 전신

원인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조류와의 접촉으로 발생한다. 특히 바이러스에 감염된 조류의 배설물은 감염의 주요 매개체이다. 하지만, 조리된 조류를 먹어서 조류 독감에 걸리지는 않는다.

증상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은 기침과 호흡 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이며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의 신체 전반에 걸친 증상이 동반된다. 설사 등의 위장관계 증상이나 두통 및 의식 저하와 같은 중추신경계 관련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호흡기 증상 없이 위장관계 증상이나 중추신경계 관련 증상만 나타난 사례도 있다.

진단

감염 위험 지역에 거주하거나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서 조류독감에 해당하는 임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이를 의심해야 한다.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에게서 얻은 검체(주로 인후두의 분비물을 검체로 사용)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배양되거나 바이러스의 DNA나 항원(인체의 면역 체계를 자극하여 항체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물질)이 검출되면 조류독감으로 진단할 수 있다. 환자의 가래나 대변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될 수 있다. 그 외에 혈액 검사를 통해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의 증가를 확인하여 진단하기도 한다.

검사

혈액 검사와 흉부 방사선 사진 촬영을 시행한다. 멸균된 면봉을 이용하여 인후두의 분비물을 채취한 후 이를 검체로 사용하여 바이러스 배양, 바이러스 유전자 증폭법 또는 항원 검사 등을 시행하여 바이러스를 검출한다.

치료

오셀타미비어(oseltamivir), 아만타딘(amantadine), 리만타딘(rimantadine)과 같은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한다. 인공 호흡기 치료를 포함하여 기능이 약해진 각 장기에 대한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치료가 중요하다.

경과/합병증

조류독감은 급속히 진행되면서 호흡 곤란 증상이 나타나므로 인공 호흡기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전신 장기의 기능 이상으로 진행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현재까지 보고된 인체 감염사례 376건 중 환자가 사망한 경우는 238건이다.

예방방법

유행 지역으로의 출입을 피하고 조류독감 유행 시 닭, 오리 등의 가금류(집에서 기르는 조류)와의 접촉을 피한다. 그 외에 일반적인 개인 위생 관리도 중요하다. 방역에 투입되는 인력과 같이 직접적으로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은 가장 최신의 사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오셀타미비어와 같은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도록 한다.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만 아직 임상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그 효과도 불분명하다.

생활 가이드

환자를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사람 사이에서 전염되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의심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사망률이 매우 높은 질환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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