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장기요양 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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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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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의무
②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의무
③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의무
⑥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의무
2. 보호자(수급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인적사항 등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할 의무
④ 장기요양급여 이용 수칙 준수 의무
⑤ 기타 서비스제공자의 협조요청 이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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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① 수급자(보호자)는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서비스제공자는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