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권리와 인권보호 운영지침
제1조(목적)
본 지침은 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권리와 인권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원의 권리)
① 근로자로서의 법적 권리를 갖는다.
② 운영 관련 회의에 참석 또는 참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③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외부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조(직원의 인권 보호 및 존중)
직원의 인권 보호 및 존중을 위한 기본 원칙은 아래와 같다.
1.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복지관 직원의 근로조건에 대해 적절하고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맞는 현실적인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적절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2. 기관장은 정부의 지침과 직원의 인건비 지원이 현실성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건의를 계속해야 한다.
3. 기관장은 직원의 인권에 대해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고, 직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예방 차원의 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해야 한다.
4. 기관장은 직원의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한다. 특히 근로계약, 취업 규칙이 근로기준법에 준해 시행될 수 있도록 변경되는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변경되는 사항을 적용한다.
5. 기관장은 기관 내에서 노인이 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 할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인권침해 사례를 신고하고 시정 조치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6. 직원은 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 상급자에게 즉시 상담을 요청해 시정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고, 인권 침해로부터 정신적인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는다.
7. 이용 노인은 직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존중해주어야 하며, 직원에게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을 했을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됨을 인식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해주어야 한다.
제4조(인권을 저해하는 지시 등의 금지)
직원은 동료나 하급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아래의 각 호와 같은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원과 상관없는 따돌림
2. 부당한 업무 강요
3. 강압적 언사, 폭언 및 폭행
4. 성희롱
5. 종교의 강요
6. 후원금 및 업무와 무관한 행사 참여 강제 동원 등
제5조(인권침해 접수)
직원고충처리함’ 이용(직원고충처리함 운영규정 참고) 및 상급자에게 대면, 전자 우편 등 으로 접수한다.
제6조(인권침해 사건 처리절차)
① 인권침해 접수를 보고받은 관리자는 접수된 사건에 대해 즉시 조사를 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권침해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는 소명자료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접수된 사건의 인권침해 행위가 심각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제7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8조(직장 내 성희롱 금지)
기관장은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한다.
제9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① 기관장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징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 근로자에게 고용 상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아래의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대한 공단의 방침 등에 관한 사항
3.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기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사항)
① 본 지침은 기관의 사정에 의해 보완수정 할 수 있다.
② 본 지침은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단, 본 관리지침 이전에 시행된 것은 본 관리지침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한다.
이용인 학대 및 인권침해 운영지침
제1조(목적)
본 지침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인의 학대 및 인권을 보호하고자 학대 및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대 및 인권의 정의 및 학대의 유형)
① 학대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② 인권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 즉 인간 자신이 곧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중심적 주체임으로 정의한다.
③ 노인복지법 제1호의2와 제39조의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노인학대의 유형을 별지 1의 내용으로 구분한다.
제3조(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 원칙)
① 기본원칙
1.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2. 학대사례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시설에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장과 종사자는 제시한 실천원칙을 따라야 한다.
② 인권침해 및 학대방지를 위한 기관의 조치사항
1.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직원들과 이용 노인들에게 년1회 이상 정기적 교육을 실시하고,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엄격한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2. 복지관은 노인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관련 규정에 학대 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3.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公示-홈페이지, 관내 게시판 게시 등)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시설은 노인이 차별 받았다고 생각할 경우, 차별행위를 신고·수렴해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노인 인권침해 구제기관 콜센터 번호를 벽면에 부착하여 노인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노인 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노인 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복지관은 노인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간담회 등을 통해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인권침해 및 학대방지를 위한 종사자의 조치사항
1. 종사자는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며, 공손한 태도로 대해야 한다.
4. 종사자는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5. 모든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이나 노인 학대 관련기관(노인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콜센터), 시·군·구 노인 복지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학대 발생에 대한 종사자의 조치
1.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2. 신고를 받은 시설장은 지체 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한다.
3.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학대 행위자로부터 신체적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인 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복지관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내용을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5. 학대의심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 가해자, 피해 학대 노인의 비밀보장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⑤ 학대사례 조사과정 관련
1. 학대사례에 대한 첫 현장조사는 시설의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발견 또는 신고 즉시 실시되어야 한다.
2. 시설장, 최고관리자는 신고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 기준을 참고하여, 노인 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과 노인의 안전 및 응급성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3.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학대사례로서의 적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피해노인의 신변보장과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시설장과 최고관리자는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학대를 당한 노인과 학대 행위자 각각에 대한 직접 면접을 통하여 자세하게 학대가 이루어진 상황과 장소, 원인, 가해자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5. 학대 사례 조사과정에서 피해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정황 증거 및 증인 확보 등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구체적 학대행위 및 증상지표, 녹음기, 카메라 등 증거를 확보할 도구를 지참한다.
6.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자가 진술하는 학대 상황과 노인의 상처 및 정황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징후가 심각하지 않을지라도 학대 발생의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주의하여 살핀다.
7. 학대행위자와 피해노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변 목격자 또는 증인의 진술청취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8. 피해노인, 학대행위자, 신고인, 목격자 또는 증인 등의 진술은 6하 원칙에 입각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⑥ 학대사례 판정과정에 있어서 인권보호
1. 시설장과 최고관리자는 현장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보다 상세한 조사와 사정이 요구될 경우 시설장, 최고관리자, 물리치료사(또는 촉탁의, 간호사), 관련 사회복지사 시설 내부 인사 5인 이하와 외부의 노인 학대 전문가와 관련기관 종사자(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경찰, 법조인, 학계, 관계 공무원 등) 등의 2인 이상 5인 이내로,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2.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자가 진술하는 학대 상황과 노인의 상처 및 정황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징후가 심각하지 않을지라도 학대 발생의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주의하여 살핀다.
3. 학대행위자와 피해노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변 목격자 또는 증인의 진술 청취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4. 피해노인, 학대행위자, 신고인, 목격자 또는 증인 등의 진술은 6하 원칙에 입각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5. 학대 행위가 재발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피해학대노인의 신체 및 심리적 기능이 회복되었을 경우 사례에 대한 개입을 종결할 수 있다.
⑦ 후속 보호조치
1. 시설장은 피해 노인, 학대행위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학대를 유발 하는 시설의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의 제거, 피해 노인의 욕구, 학대 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3. 학대 의심 또는 피해 노인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지지, 서비스 개선, 법률적 상담, 노인 학대 전문기관 의뢰, 가해자 치료 및 교육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4.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상담 등을 통한 치료적 개입을 먼저 실시하여야 하며, 학대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될 경우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의 관련 규정(인사규정, 회원관리 규정 등)에 의거하여 시설장이 징계의 수준을 최종 결정한다.
5.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시설장은 학대사례의 진행정도, 개입 정도, 서비스 제공의 정도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는 지를 평가한다.
7. 노인의 안전 유지 및 학대재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노인 학대 문제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 노인에게 인권침해 및 학대를 한 종사자에 대한 재발방지조치와 징계
1. 시설장과 과장은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기 학대사례 조사과정 관련, 학대사례 판정과정에 있어서 인권보호 절차를 수행하여 사실을 확인한다.
2. 노인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및 학대 행위를 한 종사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될 경우 복지관 내에 인권 침해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의 관련 규정 (운영규정, 인권침해 예방지침 등)에 의거하여 시설장이 징계의 수준(인사이동,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근신 또는 견책 등)을 최종결정한다.
3.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 조치를 취한다.
⑨ 동료노인으로부터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보장
1. 다른 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2. 노인복지시설은 노인 개인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 뿐 아니라 동료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 노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모든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미치는 모든 부분에 자기결정권을 행사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권교육과 서비스 과정에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노인들이 인지하도록 도와야 한다.
4. 노인 간에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종사자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복지관에서 지켜야할 규칙을 공유하면서 서로 양보하며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입하고 중재해야 한다.
⑩ 동료노인 간 차별이나 학대 예방 조치 제공
1. 복지관 이용 노인이 차별이나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학대예방교육과 함께 노인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게시판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2. 종사자는 서비스 과정에서 동료노인 간의 차별이나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대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동료노인 간의 차별이나 학대가 발생한 경우에도 노인 학대 예방 및 개입 지침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폭력성이 강한 노인의 경우, 일차적으로 시설 내에서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시도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노인의 행동이 나아지지 않을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이용정지나 이용종결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⑪ 동료노인간, 종사자에게 인권침해 및 학대를 한 노인의 제재와 절차
1. 복지관은 동료 노인간 발생된 인권 침해 및 학대 행위로 복지관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시 복지관 인권침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개입하여 관련절차에 따라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자를 이용정지 시킬 수 있다.
2. 노인으로부터 종사자가 인권침해 및 학대를 받은 경우 복지관 인권침해 고충처리위원회가 개입하거나, 피해를 받은 종사자가 관련사실을 제기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는다.
3.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 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한다.
4. 기관장은 관련사실 조사절차를 시행 후 행위가 사실로 파악될 시 해당 노인 및 관련자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제한이나, 복지관 이용정지(사안의 정도에 따라 최소 1개월~1년, 영구 이용정지) 등의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여 해당자에게 통보(서면 or 대면)하는 절차로 진행한다.
5. 학대 및 인권침해 행위로 복지관 이용정지 조치를 받았던 노인이 제재 기간 만료 후 복지관 재이용 신청 시 이용정지 사유와 관련한 재발 방지 약속(확인)과 함께 기관장의 승인 후 이용할 수 있다.
제4조(가해자 처벌규정)
① 종사자는 제2조에 해당하는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제3조 대응원칙에 따라 처리하며 해당 시설과 노인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복지관 직원의 이용인에 대한 학대 및 인권침해를 가할 경우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근로를 제한하거니 복무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진정함 운영)
①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7조(진정함의 설치·운영)에 따라 진정함을 설치, 운영한다.
② 시설 내 이용인의 접근하기 편리한 장소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용지, 필기도구 및 봉합용 봉투를 비치한다.
③ 진정함 운영 주관은 총무기획팀 직원의 실무를 담당하고 근무 시 당일 1회 지정된 시간에 담당 직원의 진정함을 확인, 관리일지를 작성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사항)
① 본 지침은 기관의 사정에 의해 보완수정 할 수 있다.
② 본 지침은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단, 본 관리지침 이전에 시행된 것은 본 관리지침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한다.
노인학대 유형
유형
정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착취)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