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가.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기관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나. 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15일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다. 가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기관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 후 유선 안내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2. 계약의 목적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다.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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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금액(원)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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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85%(일반)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94%(감경6%) 뺀 100%중 85%~100% 건강보헙공단으로
91%(감경9%) 부터 지급
100%(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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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보험료 15%(일반)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 부담금이 15%임
(개인부담금) 6%(감경) 보험공단이 94%이고 본인 부담금이 6%임
9%(감경) 보험공단이 91%이고 본인 부담금이 9%임
0%(수급자) 보험공단이 100%이고 본인 부담금이 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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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월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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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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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한도액(원)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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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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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시간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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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14,530 22,310 29,920 37,780 42,930 47,460 51,630 55,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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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슬 ㄹ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신원인수인의 의무
-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급여 제공시간을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7.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8. 폭행,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9.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
니 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2)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수급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 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